포항댄스사랑 운영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의 명칭은 "포항댄스사랑"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포항댄스사랑은
라틴댄스(살사. 차차. 바차타. 키좀바. 라인댄스등), 라틴음악, 라틴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모임으로서
건강하게 춤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 2 장 회 원
제1조 자격
본 모임은 라틴댄스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2조 권리
1. 포항댄스사랑의 모든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등급별로 다음카페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모임운영에 대해 언제든 운영진에게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제3조 의무
1. 회칙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2. 운영회의의 결정에 준수 하여야 한다.
3. 매주 정기 모임 시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4조 탈퇴
1. 모든 회원은 사유가 있을시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제5조 제적 및 회원징계
1. 대상
① 회원이 포항 댄스사랑의 온라인. 오프라인상 활동함에 있어 상호비방, 욕설, 상업적인 행위 등 기타 모임에 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시 제적의 대상이 된다.
② 포댄 회원으로서 타 동호회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회원은 제적의 대상이 된다
③ 온.오프라인상 포댄 및 포댄 회원을 비방하거나 포댄에 직간접적으로 명예를 훼손시 킨 행동을 한 회원은 제적의 대상이 된다
④포댄 회원 개인이 포댄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업비를 받고 무단으로 수업을 주최 및 진행 할 경우 제적의 대상이 된다 ( 단, 포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 판 단할 경우 대의원 의결을 거쳐 허용할 수 있다 .)
⑤시삽 및 총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주어진 업무를 인계 및 마감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 제적의 대상이 된다
⑥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 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시 제적 및 징계의 대상이 된다
2. 절차
① 대의원 회의에서 상정의결, 재적인원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에 의해 제적을 의결 처리후 카페에 공지 한다
② 제적된 회원은 카페 강퇴 및 포댄의 모든 행사에 출입을 금지한다
③ 징계는 대의원회의를 거쳐 공개사과 , 등급조정 , 1개월 출입금지등 그 수위를 결정 한다.
결정된 징계를 거부하는 회원은 제적의 대상이 된다
제6조 재가입
1. 탈퇴 및 제적된 이가 재가입 신청을 할 경우 대의원 대회에 상정하여 2/3 참석 , 2/3 찬성으로 의결 처리 한다
제7조 회원구분
1. 시삽
2. 운영진
3. 대의원
4. 품앗이 강사
5. 춤홀릭
① 포항댄스사랑 회원이면서 초급 발표회를 한 회원 중 살사발표회(군무. 독무)를 한 회원을 말한다.
초급 발표회 장르중 살사만 인정되며 그외에 바차타. 라인댄스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초급 발표회(살사)만 인정되며 초중급 발표회. 주년파티 공연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포항댄스사랑 회원이면서 살사 초급발표회를 하지 못한 회원은
포댄 내부 품앗이 강사(강사 맡은 시점부터-수업확정)를 맡거나 포댄 운영진 6개월 임기를 마치면 "춤홀릭"으로 등업한다
③ 타 동호회 출신 회원은 포댄으로 이적 후 초급발표회(살사)를 한 회원이거나
내부 품앗이 강사(강사 맡은 시점부터-수업확정)를 맡거나 포댄 운영진 6개월 임기를 마친 회원을 "춤홀릭"으로 등업한다.
④ "춤홀릭"등급인 회원이 타 동호회로 이적시 "춤나무"로 등급 조정됨을 알린다
"춤나무"로 등급 조정후에 다시 포댄으로 이적하여도 "춤홀릭"으로 등업 조정이 되지 않고 "춤나무"로 유지됨을 알린다.
⑤ 온라인상(까페) 회원들 동영상과 사진은 춤홀릭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 포댄 내부 품앗이 강사 기준은 워크삽이 아닌 포댄 내부 5주 이상의 수업 강사를 말한다.
6. 춤나무
① 내부회원과 외부회원 중 포댄 순수 정모만 5회 이상 출석한 회원을 말한다.
포댄내 정모 출석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인정이 되며 매주 화요일.금요일 정모만 인정한다
( 발표회, 미니파티, 주년파티등 제외 )
② 외부수업 강사는 강사를 맡은 시점부터(수업진행 확정) "춤나무"로 등급 조정한다.
③ 온라인상(까페) 초급신청을 제외한 모든 수강신청은 춤나무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온라인상(까페) 강습방도 춤나무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7. 춤새싹
① 포항댄스사랑 카페에 가입 후 양식에 맞게 가입인사[등업신청]를 한 후 "춤새싹"으로 승인된 회원을 말한다.
② 온라인상(까페) 한줄안부. 포댄사 이야기. 정모출석부등 기본적인 것은 열람이 가능하다.
8. 예비춤꾼(등업전)
① 포항댄스사랑 카페에 가입만 한 회원을 말한다.
※ 까페 가입후 "춤새싹[등업신청]"을 거치지 않고 "춤나무"나 "춤홀릭"으로 등업 요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포댄 까페에 가입후 등급이 "춤새싹"일 경우 "춤나무"나 "춤홀릭"으로 등업 요청이 가능하다.
제8조 포항댄스사랑 회원
1. 포항댄스사랑 회원은 "춤새싹". "춤나무". "춤홀릭" 이라고 해서 모두 다 포항댄스사랑 회원이 아니라
정확히 본인의 소속이 포항댄스사랑임을 알리는 춤홀릭 회원을 말한다
① 외부에 자기소개나 파티신청등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포항댄스사랑"이나 "포댄사" 그리고 "포댄'이라고 하는 회원을
포항댄스사랑 회원이라고 인정한다.
② 소속을 "포항", "전국구", "포댄사 and 다른곳(이중소속, 동우회. 클럽)" 그리고 소속없이 닉네임만 알리는 경우
포항댄스사랑 회원이라 할수 없으며 포항댄스사랑에서 주는 혜택을 지원받을수 없다.
2. 포항댄스사랑 회원은 포항댄스사랑이 주최하는 모든 수업(내부수업. 외부수업등 모든 수업)에서 우선순위로
수강신청 할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3. 포항댄스사랑에서 주는 현금 지원 혜택. 생일자 정모 혜택. 차량지원 혜택. 그리고 모든 혜택은
포항댄스사랑 회원만 받을 수 있다.
① 외부 파티신청시 소속을 "포항", "전국구", "포댄사 and 다른곳(이중소속, 동우회. 클럽)"
그리고 소속없이 닉넴만 적는 경우 포항댄스사랑의 모든 혜택 지원을 받을수 없다
② 상황에 따라 소속이 변경되어 작성되는 것도 포댄내 혜택 및 지원을 받을수 없음을 알린다
③ 위 사항들이 확인될시 포댄 회원이 아닌 외부회원으로 간주하여 포댄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수 없다
( 차량지원금. 생일자 정모 혜택, 포댄에서 주최하는 내부&외부수업시 포댄회원 우선순위등 )
제 3 장 운 영 진
제1조 조직구성
1. 운영진은 시삽. 총무. 운영진으로 나뉜다.
2. 운영진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운영진 인원은 변경 가능하다.
3. 운영진은 포항댄스사랑 운영진 6개월 임기수행을 이행한 운영진 중 6개월 임기 기간 중
정모 참석률이 전체 정모 중 2/3 참석을 했거나 한 달에 4회 이상 참석한 운영진에 한해 대의원으로 자격등극한다.
(운영진은 운영진 임기 수행 중 3주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입원, 출산 등으로 정모 부재시 정모참석률에 의거해
출석일수가 인정되지 않아 대의원 등극이 어려울 경우 본인이 대의원게시판에 사전공지 후[기간.사유명시]
운영진 임기 말에 대의원회의를 통해 찬반투표 후 과반수 찬성시 대의원으로 자격등극한다)
제2조 운영진 격려금 및 지원금
1. 운영진 격려금은 운영진 6개월 임기를 만료하고 최종 회계처리 인계가 마무리된 시점 후 15일 내에 지원 받는다.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을시 지급을 유보 및 중지할 수 있다 운영진 인원수는 시삽포함이며, 격려금은 총 90만원으로, 1인 최대 1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운영진 지원금은 임기시 70만원을 측정하여 일괄지원할수 있도록 한다.
① 운영진 지원금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대의원이나 일반회원들이 간섭하지 아니한다.
② 전체 운영진이 6개월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월10만원으로 측정하여 포댄 운영자금에 차액을 반환한다.
③ 운영진을 위한 자금은 일괄지원된 운영진 지원금 70만원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포댄 운영자금에서 추가 지원하지 아니한다.
포댄 운영자금에서 추가 지원이 확인된 경우 그 차액을 포댄 운영자금에 반납한다.
④ 운영진 지원금 70만원은 포댄행사(MT. 해변살사. 주년파티. 미니파티등)시 운영진&도우미의 식대비와 차량지원금,
그리고 대청소후 운영진&도우미 식대비, 정모 후 운영진 뒤풀이비,
상. 하반기 운영진 모임(대청소 포함) 식대비, 이취임식때 전 운영진 선물비,
포댄행사나 운영기간 중 운영진만 사용하는 물품구매
(운영진 단체복. 운영진만의 이름표. 운영진만 단체로 착용하여 운영진 표식등)등으로 쓰인다.
또한, 운영진의 업무를 타 업체나 운영진이 아닌 회원에게 대행시 그에 발생하는 비용처리는
운영진 지원금 70만원 내에서 사용한다.
( 업체 청소용역비. 까페관리. 까페에 오픈되는 행사 포스터나 수업포스터 제작. 명함이나 간판제작등 포함 )
이는 운영진 및 도우미 관련 지출의 통합적 포괄로써, 포댄 운영 장부상에 관련 지출이 없어야 함을 뜻한다.
제3조 시삽
1. 권한
① 동호회를 대표하며, 운영진 회의 소집 및 집행권을 가진다.
② 운영진 임명권을 가진다.
2. 의무
① 동호회를 유지, 발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정기모임을 포함한 모든 행사 및 소모임 등의 관리와 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불법적인 행위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게시물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민사상,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④ 임기 중 타당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운영 업무를 반드시 위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대외적으로 홍보, 행사, 섭외 등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⑥ 시삽 임기 만료 시, 선출된 다음 시삽에게 카페를 반드시 양도한다.
⑦ 포항댄스사랑의 회계 운영장부(파일 및 스캔본)가 저장된 USB를 보관하며 임기 만료 시, 차기 시삽에게 전달한다.
( USB는 2개이며 시삽과 총무가 보관 )
제4조 총무
1. 권한
① 회원들에게 정기모임 회비를 청구할 권한 및 각종 행사(파티. 엠티. 발표회 등)와 정모실에 대한
예산집행 및 청구할 권한이 있다.
2. 의무
① 수업료를 관리한다 ( 수업 후 강사에게 강습료를 지원한다 )
② 운영진은 합이 50만원 이상 포댄 운영자금 예산 사용시 금액 사용과 사용처를 대의원에게 사전 공지 후 상의하여 지출한다.
포댄 고정 지출이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대의원과 상의하여 지출한다.
( 고정 지출부분은 인터넷 요금등 약정이 걸리거나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③ 포항댄스사랑의 모든 예산집행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예산담당은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함을 의무로 한다.
④ 포댄 회계장부(정모출석부 및 각종 행사에 대한 모든 운영비 회계내역. 행사내역. 그리고 증빙서류)를
대의원에게 항시 공개하며, 장부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월 1회 장부를 작성하여 업데이트 한다.
( 업데이트시 전월까진 마감 정리가 완료 되어야 한다 )
⑤ 상반기 운영(2월~7월)장부는 8월 마지막날 "춤홀릭"등급까지 모든 회계 운영장부와 증빙서류를 공개한다.
하반기 운영(8월~1월)장부는 2월 마지막날 "춤홀릭"등급까지 모든 회계 운영장부와 증빙서류를 공개한다.
2월 말. 8월 말 단 하루 24시간 공개이며 공개시 모든 장부는 완료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장부 예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시 장부 오픈은 연장가능하다.
장부 오픈시 까페에 공지 할 필요는 없으며 마지막날 오픈이 안될시에는 회원들에게 공개할 날짜를 까페에 공지한다.
⑥ 임기 동안의 예산집행 내역을 명확히 하여 차기 운영진에게 양도 시 이월금액과 회계 운영장부 및 증빙서류를
차기 총무에게 전달하며 고정지출 내역. 전달사항등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한다.
증빙서류(영수증. 출석부. 통장사본등)는 까페 온라인에 제출하거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회계내역은 까페 온라인과 USB저장, 그리고 자료로 제출하며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한다.
증빙서류 까페 온라인 제출시 확인이 힘들시에는 자료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⑦ 포항댄스사랑의 회계 운영장부(파일 및 스캔본)를 지정된 USB에 저장하여 시삽과 각 1개씩(총 2개) 보관하며
임기 만료 후 차기 시삽과 총무에게 전달한다.
⑧ 2018년 9월부터 정모실 이전 및 긴급 사항 대비를 위해 매달 30만원씩 적금한다
(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만원 적금 )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적금 금액을 사용할시 대의원 회의를 거쳐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한명의 대의원이 반대할시 적금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예금 금액 인상 및 감액시 대의원 회의를 거쳐 조정한다.
제5조 시삽 및 운영진
1. 권한
① 회원의 가입승인 및 징계권이 있다.
단, 제적된 회원 재가입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본 모임의 개설취지 및 다음카페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이동할 권한이 있다.
포댄 회원의 무분별한 까페 댓글이나 글은 수시로 옮길수 있고 삭제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시에는 글이나 댓글을 단 회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삭제할 예정 또는 글을 옮긴다고 당사자에게 공지 후 시행한다.
단. 2개 이상의 까페 도배글에 관해서는 따로 삭제요청이나 삭제할 예정이라고 당사자에게 공지 없이 삭제할수 있다.
③ 포항댄스사랑 내의 정모비 면제, 파티비 면제, MT비 면제, 내부수업료 면제한다.
④ 외부수업 강습료는 시삽은 100% 지원하며, 운영진은 50% 지원한다.
⑤ 홍보를 위한 타 동호회 주년파티 및 타동호회 발표회 참석시 파티비와 발표회비 50% 지원한다.
(타 동호회 정모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50%만 지원하는 기간은 포댄 발표회 및 포댄 미니파티, 포댄 해변살사는 1달이내 홍보시에만,
포댄 주년파티는 2달 이내 홍보를 하며, 이 기간내에 홍보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댄 주년파티가 11월 15일경우,
9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이 기간안에 홍보를 위한 타 동호회 주년파티 및 발표회는 50% 지원한다.
⑥ 각종 수업을 운영할 권한이 있다.
⑦ 온라인 카페관리를 한다(게시 및 공지. 댓글 등)
⑧ 오프라인 정모관리를 한다(회원관리 및 정모실청소 등)
⑨ 정모권 발행과 지급 권한이 있다(정모권 발행시 사용기간은 현운영진 임기로 정한다)
정모권 발행과 지급시 운영진과 의논하여 발행과 지급을 한다(시삽 허가 필수)
정모권 지급시 정모권에 정모권 지급 사유와 정모권 지급자 이름을 기입한다.
출석부에 정모권 지급 사유는 해변살사 도우미. 파티 도우미등 기록하며 정모권 지급자 이름을 기재한다.
2. 의무
① 온라인(까페)을 수시로 드나들어 댓글을 달아준다.
② 포항댄스사랑 내의 모든 수업를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포댄 내부수업(초급, 레벨1, 바차타등), 외부수업 대한 강사관리를 한다.
④ 새로운 수업개설 혹은 수업 진행시에도 회원들의 건의사항이 있을시 수렴한다.
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업을 기획 추진한다.
⑥ 기수 발표회 및 엠티등 해당기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품앗이 강사와 상의할수 있다.
⑦ 포항댄스사랑 혹은 타 동호회에 공식적인 행사(파티, 엠티, 발표회 등)및 홍보물을 공지한다.
⑧ 운영진 회의 및 대의원 회의 내용을 의논 후 공지한다.
⑨ 포항댄스사랑 동호회의 전달사항(수업게시. 포스터등)을 공지한다.
⑩ 온라인상(까페)에서 정모 출석부 공지를 관리 하여야 한다.
⑪ 오프라인 상에서 신입 회원 등의 실직적인 회원관리를 하며, 정모실 관리를 한다.
제5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 회의
① 시삽 혹은 운영진의 소집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운영진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제 4 장 품앗이 및 대의원
제1조 품앗이 강사
1. 권한
① 기수(신입회원등)관리 및 수업을 진행한다.
② 포댄 내부수업은 5주와 8주로 나뉘며, 8주 수업일 경우 품앗이 강사는 강습비용으로 1인 150,000원을 지원받는다.
단, 8주 수업이 아닌 5주 수업일 경우 품앗이 강사는 강습비용으로 1인 100.000원을 지원받는다.
③ 초급. 초중급등 포댄 내 발표회를 할 경우 강습비용과 별도로 품앗이 강사 발표회 격려금으로 1인 100.000원을 지원받는다.
발표회 격려금은 포댄 내 5주 이상의 모든 수업(초급 발표회, 초중급발표회, 바차타 발표회, 차차발표회등) 발표회를 말한다.
④ 살사 초급 품앗이 강사는 초급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강사1인이 대표로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초급 지원비는 초급 대면식이나 초급 발표회 뒤풀이 지원금, 발표회 연습시 장소대여료.
수업 중 다과비등으로 사용여부는 초급이 관리한다.
⑤ 기수 수업과 발표회 동안의 기간에는 정모 참가비를 면제받는다.
보강수업시에는 수업 종강 후 일주일 내에 한해서 정모 참가비 면제를 받는다
⑥ 발표회 당일은 정모개념이 아니므로 내부수업 중인 품앗이 강사분들도 발표회비를 지급한다.
단, 초급 발표회날은 초급 품앗이 강사님만 발표회비 면제.
레벨1 등 다른 내부수업 발표회를 할시 그 발표회를 진행했던 품앗이 강사님만 발표회비 면제한다.
2. 의무
① 기수(신입회원)가 동호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모에 적극참여 한다.(매월 4회 이상)
② 수업에 대한 전달사항을 공지한다.
③ 운영진과 상의하여 발표회 및 기수엠티 등을 추진한다.
④ 기수회원을 관리하여 온,오프라인상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⑤ 포댄 내 수업은 출석이 50% 이상이 되어야 수료로 인정되므로 출석부를 관리하며 온라인상(까페) 공지하여야 한다.
⑥ 수업 후 정모실 정리정돈 청소상태를 관리한다.
⑦ 온라인(까페)에 출석부를 필히 작성한다(사진은 인정되지 않고 운영진이 검색할수 있도록 작성한다)
제2조 포항댄스사랑 공식 디제이
1. 자격
① 포항댄스사랑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정모 및 공식행사의 음악을 정기적으로 책임진 디제이에게
공식 디제이 자격이 주어진다.
② 2년 이상 지속된 시점에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공식 디제이 자격이 주어지며 최대 2인으로 제한한다.
2. 권한
① 공식 디제이로 인정된 자에 한해 정모비 항시 면제
② 포항댄스사랑의 정모 및 공식행사(해변살사. 미니파티. 주년파티등)의 디제이 일정 및 외부디제이 섭외 문제에 대해
운영진과 상의한다.
3. 의무
① 포댄 공식 디제이는 정모 음악을 매월 3회를 책임져야 하며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하다.
② 포댄 공식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③ 각 행사 규모에 맞게 디제이 일정 및 섭외를 운영진과 상의한다.
4. 디제이비용 지급
① 공식 디제이의 정모 디제이비는 3만원으로 정한다.
② 공식 디제이는 정모 3만원, 미니파티 5만원, 해변살사 5만원(1부와 2부 별개 지출), 주년파티 플레이시 10만원을 지급한다.
③ 공식 디제이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부 디제이가 포댄의 매월 정모 일정을 정식으로 맡아
플레이를 하는 경우 당일 정모비 면제 및 디제이비 2만원을 지급한다.
④ 공식 및 내부 디제이의 부재시 일반회원이 대체할 경우 정모비 면제만 주어지며 디제이비 지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단, 포댄 공식 정모에 10회 이상 디제이를 한 경우에는 10회 이후부터는 디제이비 1만원을 지급한다.
일반회원이 개인 디제이장비(믹서및 컨트롤러)를 소지하며 그 장비로 포댄에서 디제이를 할 경우 10회 상관없이
디제이비 1만원을 지급한다
⑤ 디제이 부재시 운영진이 대체할 경우 디제이비 지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조 대의원
1. 자격
1) 포항댄스사랑 운영진 6개월 임기수행을 이행한 운영진 중
6개월 임기 기간동안 정모 참석률이 전체 정모 중 2/3 참석을 했거나
한 달에 4회 이상 참석한 운영진에 한해 대의원으로 자격등극한다.
(운영진은 운영진 임기 수행 중 3주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입원, 출산 등으로 정모 부재시 정모참석률에 의거해
출석일수가 인정되지 않아 대의원 등극이 어려울 경우 본인이 대의원게시판에 사전공지 후[기간.사유명시]
운영진 임기 말에 대의원회의(온.오프라인)를 통해 찬반투표 후 과반수 찬성시 대의원으로 자격등극한다)
3. 의무
1) 한 달 정모 3회 참석한다(공식정모와 발표회. 이취임식만 인정한다)
참석의무 불이행시 "춤홀릭"으로 자격 변경된다.
(3주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입원. 출산. 육아등으로 3회 이상 정모 참여 불이행으로 인해
대의원 유지가 힘들시 본인이 대의원게시판에 사전공지 후[기간. 사정명시] 매월 초에 대의원회의를 통해
찬반투표 후 과반수 찬성시 대의원직을 유지한다)
2) 운영진들의 부재 시 운영진 역할을 대의원이 대행한다. (이때, 정모비는 무료)
- 정모실 문 열기 / 정모비 받기 / 정모실 뒷정리 / DJ 등등
3) 포댄사 파티 및 엠티 등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 지원한다.
4)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대의원 회의에 참석, 참여한다.
제4조 대의원 회의
1. 대의원 회의
1) 시삽 혹은 대의원 소집요청 및 일반회원의 이의제기 있을시 수시로 대의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2) 시삽 불신임(퇴출등). 정모실 이전. 회칙변경. 포댄 예산사용등으로 대의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3) 회의 참가대상은 대의원과 운영진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시삽의 지명된 자도 참석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운영진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4) 회칙변경. 대의원 및 일반회원의 이의제기등에 따른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결 - 2/3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
( 단, 대의원 의결수가 운영진 의결수에 못 미칠 경우 포댄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집행 의결 처리한다.
이때, 의결 수는 안건 공시된 시점 한 달 전부터 회의 전 정모참석 평균인원수로 정한다.)
제 5 장 활 동
제1조 정기모임
1. 주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진 상의하에 운영시간은 유동적으로 가능하다.
( 운영시간 - 화요일 : 20시 30분~23시, 금요일 : 20시 30분~23시 30분 )
제2조 파티 및 엠티
1. 파티문화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파티행사를 열어야 한다.
2. 년 1회 이상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위해 행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3. 운영진은 자신의 임기 내의 행사를 기획 주관하여야 한다.
제3조 회비 및 수업료
1. 포항댄스사랑 정모 참가비는 "춤홀릭"과 "대의원"은 5.000원.
그 외에는 7.000원을 원칙으로 하며 활성화를 위해 유동적 조정 가능하다.
2. 포항댄스사랑 내부수업은 5주와 8주로 나뉜다.
포항댄스사랑 내부수업 중 초급 수업이나 8주에 해당하는 내부 수업료는 8만원,
그 외에 5주에 해당하는 내부수업 수업료는 6만원으로 측정한다.
3. 8주에 해당하는 초급 수업 강습자는 초급강습(8주)동안 정모 참가비를 면제하며. 발표회 기간중에도 정모 참가비를 면제한다.
4. 기수 발표회 당일(발표회날)은 발표회 하는 회원과 발표회 준비한 품앗이 강사만 발표회 참가비 납부 의무를 면제 한다.
5. 포항댄스사랑 회원 중 8주에 해당하는 초급수업이 아닌
내부수업 강습자는 강습기간 동안은 3.000원으로 정모비 할인 혜택을 받으며,
수강 종강 후에 하는 보강수업. 발표회 연습기간은 강습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외부수업 강습자는 정모비 할인 혜택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6. 정모 참가비는 정모 운영시간 중 끝나기 10분전까지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진 상의하에 유동적으로 가능하다.
화요일 정모 : 20시 30분~23시(22시 50분까지) / 금요일 정모 : 20시 30분~23시 30분(23시 20분까지)
7. 정모 참가비 및 강습에 의한 수입은 포항댄스사랑 운영자금 예산으로서
각종 행사(파티, 엠티, 정기모임), 공공요금등으로 사용된다.
8. 포댄댄스사랑 회원중 내부수업 수강자는 동일강좌 연속 재수강시 30%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단 1번만 가능하다..
초급에서 연속 재수강하여 30% 할인을 받았다면 다른 어떠한 수업을 연속 재수강하여도 할인을 받을수 없다.
9. 타 동호회 주년파티 참석 시 파티 당일 정오까지 양식에 맞춰 온라인상 신청 후 차량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
① 포댄 내부 회원에게만 주는 혜택이며, 타 동호회 회원은 지원받을수 없다.
② 살사. 바차타 주년파티만 해당되며. 올키좀바나 키좀바 주년파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지원금은 3인 10.000원, 4인 20,000원, 6인 이상은 30.000원 지원한다.
제4조 감사
1. 정모 및 각종 행사에 대한 모든 운영비 회계 내역을 매월 수시로 운영진과 대의원에게 공지한다.
1) 모든 회계내역과 행사 내역 그리고 증빙서류를 대의원에게 항시 공지한다.
2) 장부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월 1회 장부를 작성하여 업데이트 한다.
( 업데이트시 전월까지 마감 정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
3)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출이 있는데 온라인 제출시 확인이 잘 안될시에는 오프라인으로 자료 요청 언제든지 가능하다
2. 상반기 운영(2월~7월)장부는 8월 마지막날 "춤홀릭"등급까지 모든 회계 운영장부와 증빙서류를 공개한다.
하반기 운영(8월~1월)장부는 2월 마지막날 "춤홀릭"등급까지 모든 회계 운영장부와 증빙서류를 공개한다.
2월 말. 8월 말 단 하루 24시간 공개이며 공개시 모든 장부는 마감 완료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춤홀릭"등급까지 모든 회계장부등 오픈시에는 까페에 공지 할 필요는 없으며
오픈이 늦을시에만 회원들에게 공개할 날짜를 지정하여 까페에 공지한다.
장부 예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시 장부 오픈은 연장가능하다.
4. 부정행위 적발 시(횡령 및 배임 ) 회원 제적 및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
제5조 적금
1. 2018년 9월부터 정모실 이전 및 긴급 사항 대비를 위해 매달 30만원씩 적금한다
(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만원 적금 )
2. 적금 사용 여부는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적금 금액을 사용할시
대의원 회의를 거쳐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한명의 대의원이 반대할시 적금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예금 금액 인상 및 감액시 대의원 회의를 거쳐 조정한다.
3. 포댄 적금은 대의원과 운영진이 입출금을 확인할수 있는 모임통장으로 개설하며.
대의원이나 운영진에서 "춤홀릭"으로 자격 조정시 자진해서 모임통장 개설방에서 하차한다.
4. 모임통장의 명의는 대의원 중 한사람으로 하며 변동가능하다.
제6조 정모실 대관
1. 포댄 모든 회원과 타동호회분들에게 정모실 대관시 대여비는 30만원으로 한다.
2. 정모실 대관시 조건사항
1) 운영진 입회 조건
2) 대관시간 PM 20:00 - AM 03:00로 하며 퇴실 완료(청소까지 마무리)
명시된 대관시간 중 1시간 사용이든. 2시간 사용이든 3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3) 정모실 사용 후 정리 및 청소상태를 운영진에게 확인 받는다.
제7조 수업 진행 및 수료
1. 포댄 내 수업 진행
① 포댄 내부 수업은 최소 5커플은 모여야 수업을 진행한다.
최소 5커플이 되지 않을시 수업 일정을 조정하거나 수업 취소를 이행한다
② 외부수업 강사는 타 동호회 3강좌 이상(4주 이상의 수업)의 수업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대의원에게 사전 공지후(강사.금액등 오픈) 투표하여 2/3 찬성시 외부수업을 진행한다.
2. 포댄 내 수업 수료
① 출석이(50%)이상 일 경우에 한하여 class 수료로 인정되면 상위 class 수업 신청 가능하다.
② 초급 수업의 경우 8회 수업 중 4회 이상, 레벨1등의 경우 5회 수업 중 3회 이상 출석해야 다음 class를 신청 가능하다.
③ 보강 수업은 수업 수료에 인정되지 않는다.
제8조 포댄 온라인(까페) 공지사항
1. 포항댄스사랑 까페에 있는 공지사항, "차량지원금 신청"이나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등 중요 공지사항은
회칙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제 6 장 선 거
제1조 대표시삽 및 운영진
1. 자격 및 임기
ⓘ 시삽의 임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진은 시삽의 임명을 통해 선출하고, 임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삽은 재임은 가능하나, 2번 이상 연임은 불가능하다.
④ 운영진은 재임이 가능하고, 1번의 연임은 가능하다.
⑤ 선거는 운영진이 주관하며,
매년 2월, 8월 차기 운영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1월,7월내 운영진 구성되도록 하며
시삽은 차기 시삽 및 운영진 출범 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출범 전 달 15일 전에 카페를 양도한다.
2. 선거방법
① 시삽은 대의원 추천으로 선출한다.
② 시삽 선출 후, 운영진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운영진으로 추천을 받은 자와 시삽이 운영진으로 임명한 자 중 구성한다.
③ 시삽 단일후보일시,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2/3이상 찬성이 되어야 시삽으로 선출된다.
부결 시에는 1주일이내 재선거를 시행한다.
3. 시삽/운영진에 선출된 자는 2주일 내 운영진 구성하여 임명한다.
- 부 칙 -
제1조 본 운영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운영규정이 개정될 경우 구 운영규정은 새 운영규정을 공포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운영규정개정은 시삽/대의원 발의로 대의원 회의에 상정되며,
심의 후 7일 이내 대의원 2/3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에 의해 개정하여, 온라인에 개정 공포한다.
제4조 운영규정은 대의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변경 내용도 함께 명시한다.
※ 2020년 2월 12일 수정 운영규정이며 공포와 동시에 적용됩니다.
※ 직전운영규정은 2020년 1월 3일 운영규정입니다.
- 회칙 변경 내용 -
변경전 ;
제5조 제적 및 회원정리
1. 대상
① 온라인. 오프라인상 활동함에 있어
상호비방, 욕설, 상업적인 행위 등 기타 모임에 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시 제적의 대상이 된다.
② 오프라인상 포항댄스사랑 정기모임 및 행사나 활동등에서 모임에 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시 제적의 대상이 된다.
③ 회원정리는 운영진이 대의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후 대의원 투표를 통해 2/3이상 찬성에 의해 공지 후 시행한다.
2. 절차
① 대의원 회의에서 상정의결, 대의원 2/3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에 의해 제적을 의결 처리한다.
변경후 ;
제5조 제적 및 회원징계
1. 대상
① 회원이 포항 댄스사랑의 온라인. 오프라인상 활동함에 있어 상호비방, 욕설,
상업행위, 범법행위 등 기타 모임에 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시 제적의 대상이 된다.
② 오프라인상 포항댄스사랑 정기모임 및 행사나 활동 등에서 모임에 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시 제적의 대상이 된다. --1항과 중복 삭제
② 포댄 회원으로서 타 동호회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회원은 제적의 대상이 된다
③ 온.오프라인상 포댄 및 포댄 회원을 비방하거나 포댄에 직간접적으로 명예를 훼손시 킨 행동을 한 회원은 제적의 대상이 된다
④포댄 회원 개인이 포댄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업비를 받고 무단으로 수업을 주최 및 진행 할 경우 제적의 대상이 된다 ( 단, 포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 판 단할 경우 대의원 의결을 거쳐 허용할 수 있다 .)
⑤시삽 및 총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주어진 업무를 인계 및 마감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 제적의 대상이 된다
⑥ 제적결정은 운영진이 대의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후 대의원 투표를 통해 2/3이상 찬성에 의해 공지 후 시행한다.- 삭제
⑥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 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시 제적 및 징계의 대상이 된다
2. 절차
① 대의원 회의에서 상정의결, 대의원 2/3이상 참석, 2/3이상 찬성에 의해 제적을 의결 처리후 카페에 공지 한다
② 제적된 회원은 카페 강퇴 및 포댄의 모든 행사에 출입을 금지한다
③ 징계는 대의원회의를 거쳐 공개사과 , 등급조정 , 1개월 출입금지등 그 수위를
결정 한다.
결정된 징계를 거부하는 회원은 제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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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제6조 재가입
1. 탈퇴 및 제적된 이가 재가입 신청을 할 경우, 운영진 회의에서 심의, 운영위원 2/3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에 의해
재가입을 승인한다.
변경후 ;
제6조 재가입
1. 탈퇴 및 제적된 이가 재가입 신청을 할 경우 대의원 대회에 상정하여 2/3 참석 , 참석인원 2/3 찬성으로 의결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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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제3장 운영진 1조 3항
3. 일반회원은 대의원, 품앗이 강사, 춤홀릭. 춤나무. 춤새싹. 예비춤꾼으로 구성된다.
변경후 ;
3. 일반회원은 대의원, 품앗이 강사, 춤홀릭. 춤나무. 춤새싹. 예비춤꾼으로 구성된다.-불필요 문구삭제 (회원구분에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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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제2조 운영진 격려금 및 지원금
1. 운영진 격려금은 운영진 6개월 임기 만료 후, 차기 운영회의 검토 후 15일 내에 지원 받는다.
변경후 ;
제2조 운영진 격려금 및 지원금
1. 운영진 격려금은 운영진 6개월 임기를 만료하고 최종 회계처리 인계가 마무리된 시점 후 15일 내에 지원 받는다.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을시 지급을 유보 및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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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제5조 시삽 및 운영진
1. 권한
① 회원의 가입승인 및 징계권이 있다.
단, 재가입은 운영회의 의결처리 하며 제적은 대의원 회의 의결처리 한다.
변경후 ;
제5조 시삽 및 운영진
1. 권한
① 회원의 가입승인 및 징계권이 있다.
단, 제적된 회원 재가입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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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제2조 포항댄스사랑 공식디제이 4-4항
④ 공식 및 내부 디제이의 부재시 일반회원이 대체할 경우 정모비 면제만 주어지며 디제이비 지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단, 포댄 공식 정모에 10회 이상 디제이를 한 경우에는 10회 이후부터는 디제이비 1만원을 지급한다.
일반회원이 개인 디제이장비를 소지하며 그 장비로 포댄에서 디제이를 할 경우 10회 상관없이 디제이비 1만원을 지급한다
변경후 ;
④ 공식 및 내부 디제이의 부재시 일반회원이 대체할 경우 정모비 면제만 주어지며 디제이비 지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단, 포댄 공식 정모에 10회 이상 디제이를 한 경우에는 10회 이후부터는 디제이비1만원을 지급한다.
일반회원이 개인 디제이장비(믹서 및 컨트롤러)를 소지하며 그 장비로 포댄에서 디제이를 할 경우 10회에 상관없이 디제이비 1만원을 지급한다
첫댓글 고생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확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