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S 민법 2013년 ~ 2021년 최근 9년간 법원서기보 기출 OX 문제
친족법 – 친족의 정의 및 범위
친족법 – 혼인
1.성년인 남자와 만 15세 여자의 혼인은 무효이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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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민법상 혼인적령은 남자와 여자 모두 만 18세이다(제807조). 이에 위반한 혼인은 혼인취소사유가 된다(제816조). 따라서 성년인 남자와 만 15세 여자의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사유에 불과하다.
2.민법은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도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취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2019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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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8조 참조
3.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라 할 것이다. (2018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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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10., 91므245).
4.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018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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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12.10., 91므245
5.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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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9.3.9, 98다46877
6.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2017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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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0조
7.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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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9.7.23, 2009다32454
8.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때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2017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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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2020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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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7.28, 80므77
10.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정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 (2020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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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4.13, 2011므4719
10-1.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피성년후견인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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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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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판 2010.07.15., 2010므1140).
12.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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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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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법원서기보,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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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2014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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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017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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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5.25., 92므501
16.퇴직금은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014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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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대법원 2000.05.02., 2000스13).
17.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0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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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25., 2017므11917
18.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에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채권의 범위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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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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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017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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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6.20., 2010므4071).
21.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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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 소유의 재산은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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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2011.03.10, 2010므4699).
22.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7년 법원서기보,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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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0.10.24., 99다33458).
23.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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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2.28., 2000므582).
2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을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발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2020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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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을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발견한 날부터가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8.6.22., 2018스18).
25.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0년 법원서기보,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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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3.10.11, 2013다7936
26.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018년 법원주사보,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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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014년 법원서기보,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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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014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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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021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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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2.10, 86므7
30.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014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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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2021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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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1.4.13, 2000다52943
32.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여야한다. (2014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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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09.26., 94므1638).
33.사실혼 관계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사실혼중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부부 쌍방의 공유로 추정된다. (2021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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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된다(대판 1994.12.22, 93다52068).
34.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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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1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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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3.10, 94므1379
36.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2014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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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 부모와 자
1.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0년 법원서기보,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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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7.12, 82므59
2.부와 자녀의 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와 같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0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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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10.23., 2016므2510).
3.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子)에 대하여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그 자(子)를 인지할 수 없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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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2020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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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1.28, 99므1817
5.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子)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44조 제1항), 자(子)는 그 부(夫)가 자신의 친생부(親生父)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부(夫)를 상대로 민법 제846조 소정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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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그 친생자가 아닌 자(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지, 자(子)가 그 부(夫)를 상대로 자신의 친생부(親生父)가 아니라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제846조, 제847조 참조).
6.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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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친생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나, 그렇더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친생추정의 효력은 사라진다. (2020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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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7.24, 91므566
7-1.인지청구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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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 2014므4871
8.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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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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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입양을 할 수 없다. (2013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제873조 제1항).
11.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하고,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된다. (2016년 법원서기보)
....................................................................................................................................( O , X )
12.우리 민법은 입양과 관련하여서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016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1., 99므2230).
13.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016년 법원서기보)
....................................................................................................................................( O , X )
13-1.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3년 법원서기보)
....................................................................................................................................( O , X )
14.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입양은 무효다. (2013년 법원서기보)
....................................................................................................................................( O , X )
15.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2020년 법원서기보)
....................................................................................................................................( O , X )
제918조
16.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2020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01.6.29, 2001다28299
17.친권 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청구취지와 달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0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친권 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8.5.25, 2018스520).
친족법 – 후견
1.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개시되고,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 (2016년 법원서기보)
....................................................................................................................................( O , X )
2.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두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성년후견인은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2016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미성년후견인과 달리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제930조 제3항).
3.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2016년 법원서기보)
....................................................................................................................................( O , X )
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16년 법원서기보)
....................................................................................................................................( O , X )
5.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만 한다. (2014년 법원서기보)
....................................................................................................................................( O , X )
6.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4년 법원서기보)
....................................................................................................................................( O , X )
7.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014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제959조의18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제959조의18 제2항).
8.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후견계약은 종료된다. (2014년 법원서기보)
....................................................................................................................................( O , X )
친족법 – 부양
1.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 (2018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친권자로서의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이지만(제913조),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7.8.25., 2017스5).
2.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와 제2차 부양의무(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의무이행 정도에 관한 것이지 의무이행 순위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와 제2차 부양의무(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판 2012.12.27., 2011다96932).
3.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2018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법원 2008.6.12, 2005스50
3-1.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 배우자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그러므로 부부인 갑, 을 중 갑이 사망하였더라도, 을은 재혼하기 전에는 갑의 생모 병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2018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3.8.30., 2013스96).
상속법 – 상속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인
1.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016년 법원서기보)
....................................................................................................................................( O , X )
2.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라도 진정상속인이 제기한 소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018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이 제기한 소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5.7.11., 95다9945).
2-1.제3자가 특정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그 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12.5.24, 2010다33392
3.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8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1993.9.14, 93다12268
4.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2018년 법원서기보, 2017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01.10.12, 2000다22942
5.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2018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15.5.14, 2013다48852
상속법 – 상속 –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분할
1.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2019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15.10.29, 2013다60753
2.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14년 법원서기보)
....................................................................................................................................( O , X )
3.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2015년 법원서기보, 2014년 법원서기보)
....................................................................................................................................( O , X )
4.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21년 법원서기보)
....................................................................................................................................( O , X )
제1012조
5.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한 번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해제할 수 없다. (2021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다(대판 2004.7.8, 2002다73203).
6.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7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법원 2016.5.4, 2014스122
7.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금전채무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와 같은 채무를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이때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2016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7.6.24, 97다8809).
7-1.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대상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대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20.4.9., 2018다238865
8.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15.8.13, 2015다18367
9.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021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20.8.13., 2019다249312
10.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더라도 그 인지판결 확정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2017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07.7.26, 2006다83796
11.피인지자에 대한 인지(認知)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2015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7.26, 2006다83796).
상속법 – 상속 –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을 지난 후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추후에 보완될 수 있다. (2018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대법원 2003.8.11., 2003스32).
2.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018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10.4.29, 2009다84936
3.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9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16.12.29, 2013다73520
3-1.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4년 법원서기보)
....................................................................................................................................( O , X )
4.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자신의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저당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2019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16.5.24., 2015다250574).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자신의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5.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2015년 법원서기보)
....................................................................................................................................( O , X )
6.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2018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10.3.18., 2007다77781
7.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2019년 법원서기보)
....................................................................................................................................( O , X )
대판 2016.5.24., 2015다250574
8.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5년 법원서기보)
....................................................................................................................................( O , X )
해설 :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4.7.25., 2011스226).
상속법 – 유언
1.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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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나,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2019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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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나,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판 2014.10.6., 2012다29564).
3.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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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 날인이 인장이 아닌 무인에 의한 경우라면 무효이다. (2014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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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2007.10.25, 2006다12848).
5.민법에 규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이라도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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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6.3.9, 2005다57899).
6.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대습상속된 후 그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 유증의 효력이 생긴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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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1089조 제1항). 이른바 대습유증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1089조 제2항).
7.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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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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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14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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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적법한 유언은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이나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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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였다면,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더라도 유언은 실효되지 않는다. (2014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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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2014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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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유언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2013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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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 유류분
1.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수증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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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수증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판 1993.6.30., 92다3595).
2.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2019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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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3.3.14, 2010다42624
3.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5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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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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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019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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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3.3.14, 2010다42624
6.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15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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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5.6.23, 2004다51887).
7.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015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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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17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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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11.12., 2011다55092).
첫댓글 저 보기 편하라고 만든 건데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참고하세용
(7월 19일 기준)
친족법 – 혼인
XOXOO/OOOOO/OXOOO/OOXOO/OXOXX/XXOOO/OOOOX/XOOO
친족법 – 부모와 자
OXOOX/OOOOO/XOXOO/OOOX
친족법 – 후견
OXOOO/OXO
친족법 – 부양
XXOX
상속법 – 상속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인
OXOOO/O
상속법 – 상속 –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분할
OOOOX/OXOOO/OX
상속법 – 상속 – 상속의 승인 및 포기
XOOOX/OOOX
상속법 – 유언
OXOXX/XOOOO/OOO
상속법 – 유류분
XOOOO/X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