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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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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가리지 않음. 근로계약하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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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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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측면과 일반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말함. 이를테면,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부장 및 과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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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법의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는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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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상시 1인 이상의 사업에 종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 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② 시업·종업시간, 작업장소가 정해짐. ③ 업무내용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의 수행과정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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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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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임만 분할하여 지급할 뿐 인사권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모기업에서 하는 경우의 소사장(1995. 10. 25, 적용 6408-233) ②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산재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1995. 9. 15, 대법 94누12067) ③ 산재보험 가입社의 다단계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서울민지법 1993. 10. 13, 가합3900) ④ 운전기사 업무수행과실 재해발생으로 구속중인 경우(1984. 7. 7, 보상 1458.7-15173) ⑤ 사업주의 모(母)가 사실상 임금목적의 노무제공한 경우.(1993. 11. 11, 재보68607-1127) ⑥ 연수과정을 마친 후 채용이 확정된 연수교육중인 자(1993. 5. 18, 재보 68607-223) ⑦ 도급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경우(1970. 8. 10, 관리 7510) ⑧ 차주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임금을 받는 일이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봄(1978. 1. 20, 법무811-1149) ⑨ 노조전임 직원이 노조업무수행중 부상한 경우(1998. 1. 22, 재심결정 97-1909) ⑩ 대형화물트럭 지입차량에 동승한 조수(1998. 4. 13, 재심사결정 98-343) ⑪ 사업주의 처로서 실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1998. 2. 24, 재심사결정 98-316) ⑫ 바닥재 시공 근로자로 근로계약 없이 근무해온 경우(1998. 1. 14, 97-1973) ⑬ 상무이사라 해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업무집행권자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노무에 종사했다면 근로자에 해당(1997. 12. 23, 대법 97다44393) ⑭ 사원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산재법상 근로자여부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1999. 2. 24, 대법 98두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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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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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운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사업 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행하는 경우(1986. 7. 31, 징수 01254-12498) ② 지게차 운전중 재해를 당한 경우 중기임차계약 및 이에 따른 임차료를 받았다면 건설공사 근로자로 볼 수 없음(1994. 3. 28, 산심위 94-146) ③ 하도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잉여금을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1987.9.11, 보상-14836) ④ 일용근로자가 당일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1982. 7. 19, 산심위 8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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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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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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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시간중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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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 발생한 작업도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도중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단,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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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게시간중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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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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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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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사업장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때,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 이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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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시간외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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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발생한 경우이다(차량이나 장비등 포함).
그러나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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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퇴근 도중의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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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첫째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것, 둘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때이다.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근차량이 아니어도 근로자가 통상 이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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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장중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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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또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이다.
그러나,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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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사중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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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중 사고나, 행사준비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첫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둘째,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셋째,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넷째,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작업시간중 사고" 및 "출장중 사고"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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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자에 의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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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첫째,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둘째,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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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요양 중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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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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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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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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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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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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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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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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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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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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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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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요통 등)과 같다.
2)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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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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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에 의한 생명유지기능의 파괴 즉 사망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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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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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종과 업무를 불문하고 발생함. ② 현장의 육체노동자에서부터 전문직, 기술직, 고위 사무직 등 중간관리직에서도 발생하는 빈도가 높음 ③ 중,고령의 남자노동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④ 주로 급성순환기계질환(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으로는 장시간 근로, 심야근로, 불규칙근로, 잔업과다 등의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과중한 책임이나 심각한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가 많음. ⑤ 복잡하고 질환으로부터 원인을 도출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있으나, 지휘,감독하의 타율적 근로에 의한 직업관, 가치관, 사회적 책임 및 과중근로의 영향이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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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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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 재해의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개인적 질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이나 사망을 악화?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사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01996. 9. 6 96누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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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이상 근무하는 작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므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더라도 다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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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현장사진, 사고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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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되었나 확인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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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와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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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에 의하여 재해를 당했다면(교통사고, 건설현장)가해자의 인적사항·증인(목격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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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추후에 청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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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단서, 요양급여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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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재보상청구는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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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재보상, 민사배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발생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므로 휴업급여 청구시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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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간 요양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은 개정해서 상향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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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병원이 너무 먼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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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지정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함 →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경우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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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하게 되고, 근로자는 월 1회씩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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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기간 중 소속회사의 임금이 인상되면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기간이 2년이 넘게 되면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여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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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가 종결되면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심사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받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 유족들이 유족급여 청구서와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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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치료비, 간병(개인간호)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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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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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후유장해에 대한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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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 장기 요양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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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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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 장제실행에 대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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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특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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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특별급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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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발생시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아야 각종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요양신청은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뒷면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회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이때 3부는 회사 1부, 병원 1부, 공단제출용 1부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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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재해경위 및 사실여부 등을 조사함. 이때 필요한 자료는 목격자 진술서, 재해경위서, 사고현장의 사진, 기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청한 회사나 근로자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요양승인의 신속한 결정에 도움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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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성 재해의 경우 목격자의 진술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업무 중 및 출장 등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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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로성 재해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질병명과 작업내용의 연관성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일지, 건강검진기록, 재해전 상당기간(주월)의 작업량,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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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로부터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환경(유독가스, 먼지, 옥내외, 소음의 양, 습도 등)에 대한 정밀한 측정자료가 요구되며, 작업기구의 작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작업자세의 문제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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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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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를 말함.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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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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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범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3일 이내의 요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의함(사용자에 의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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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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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료기관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지만,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거나 요양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요양비를 병원에 지급해 버린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병원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하여야 함. 이때 청구의 시기는 재해발생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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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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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간병(개인 간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 전원요양)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함. 다만 보험급여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건강검진, 연구의 목적을 위한 진찰 등) 급여내용에 포함될 수 없고,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진료재료와 보철구 등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고시된 한도 내에서 지급)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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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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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신청 : 최초요양신청서 3부(별지 제34호 서식), 구비서류는 없음. * 요양비청구 :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제출(별지 제38호 서식), 구비서류는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병원의 진료내역에 따른 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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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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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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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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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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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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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상시간병급여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 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법 제4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제5호에 의한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
수시간병급여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 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 기능 장해 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를 제외한다. 5.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상시간병급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비고: 간병급여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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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병급여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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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며,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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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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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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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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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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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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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가 상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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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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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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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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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청구서(별지 제51호 서식)를 3부 작성, 의료기관, 회사, 공단에 제출 → 계좌입금. * 입원의 경우 2회 청구부터 사업주 및 의료기관의 확인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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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업급여를 처음 청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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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날인과 평균임금 산정내역 및 임금대장 등이 필요함. 제2회분부터는 평균임금의 개정이 없는 한 회사의 날인 없이 의료기관의 확인만 거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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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업급여 최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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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일 이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를 휴업급여로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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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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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는 평균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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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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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완치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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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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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며, 장해가 등급 (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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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등급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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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서 지급됨. 장해등급은 근로자의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함.
②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 : 장해등급을 조정함 * 5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 3개 등급 인상 →ex) 4급과 5급 장해의 경우 1급 * 8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 2개 등급 인상 →ex) 4급과 6급 장해의 경우 2급 * 13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1개 등급 인상 →ex) 6급과 9급 장해의 경우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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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급여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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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급여청구서(별지 제52호 서식) 3부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
② 구비서류로는 X선사진 1매, 수령위임장(수령위임의 경우), 수령희망은행계좌, 특별한 정신?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은 경우 별도의 진단서 및 정밀 검사결과서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함.
③ 청구절차 :청구서제출 → 등급판정일 통보 → 등급심사?결정(공단 자문의) → 보상금 입금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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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해급여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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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등급 7급 이상은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3급 이상은 반드시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함
② 장해등급 4-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선택가능
③ 선급 및 차액일시금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장해보상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음. * 장해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재해근로자는 4년분까지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음. *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의 액수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망자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함.
④ 간병급여: 업무상재해에 대한 치료를 끝낸 근로자의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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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급별 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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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 일시금 |
제 1 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제 2 급 |
291일분 |
1,309일분 |
제 3 급 |
257일분 |
1,155일분 |
제 4 급 |
224일분 |
1,012일분 |
제 5 급 |
193일분 |
869일분 |
제 6 급 |
164일분 |
737일분 |
제 7 급 |
138일분 |
616일분 |
제 8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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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일분 |
제 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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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일분 |
제 10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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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일분 |
제 11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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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일분 |
제 12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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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일분 |
제 13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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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일분 |
제 14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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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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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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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사망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업무상 재해와 연관된 사망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에 의해 직접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과정 중의 사망도 포함되며, 재해가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모두 포함.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100분의 50까지 일시금으로 지급가능), 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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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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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사망의 추정 : 선박이나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되어 3개월간 불명한 경우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근로자 실종, 사망확인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제출 → 그외는 통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절차에 준함. cf) 사망추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후 생존이 확인된 경우 ⅰ. 선의인 경우 : 수령액 전액 반환 ⅱ. 악의인 경우 : 수령액 2배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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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자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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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60세 이상) *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60세 이상 * 신체장해등급 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태아(출생시부터 자격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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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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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청구시기 |
급여내용 |
제출서류 |
연금청구 |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연 4회(2, 5, 8, 11월) |
급여기초일액의 47%부터 67%까지(기본금액 47%+1인당 5%가산, 20%까지 가산가능) |
유족보상연금청구서(별지 제 54호 서식) 2부 작성. 회사와 공단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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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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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 (사인미상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 호적등본 1통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수령위임장 (수령위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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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보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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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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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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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급~3급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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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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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액 : 폐질등급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 ② 청구방법 : 청구에 의하여 12등분하여 매 월별로 수령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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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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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별지 제60호 서식)'를 작성. 공단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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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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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됨 *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시에는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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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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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의 93%를 지급한다. 다만 65세 이상인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1년간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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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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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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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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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최저, 최고 장의비 제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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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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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비청구서(별지 제55호 서식) 작성, 공단제출 * 장의비청구서식은 유족보상일시금 청구서와 같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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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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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에서 대불해 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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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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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과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수급권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급여청구를 할 것 * 장해등급 1급~3급에 해당될 것(장해특별급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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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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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특별급여 평균임금 30일분에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율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액에서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액<(평균임금 30일분×노동력상실율×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장해급여액>
등 급 |
노동력 상실률 |
제 1 급 |
100% |
제 2 급 |
100% |
제 3 급 |
100% | | ② 유족특별급여 평균임금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공제한 후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액에서 유족급여액을 공제한 액<{평균임금의 30일분-(평군임금의 30일분×본인의 생활비율)}×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유족급여액>
구 분 |
생활비 비율 |
부양가족이 없는 자 |
40% |
부양가족 1인 |
35% |
부양가족 2인 |
30% |
부양가족 3인 이상 |
25% | | *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 취업가능기간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취업정년으로 하며 정하여지지 않았을 경우는 만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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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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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와 피재근로자간의 민사상의 손해배상합의로 간주
② 특별급여액의 납부(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 * 공단으로부터의 특별급여 징수통지를 수령한 후 1년 4회에 걸쳐 분할납부 * 납부기한 : 최소분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이며, 그 이후 분부터는 각 그 분기의 말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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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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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별지 제62호 서식)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인낙 및 포기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 (갑), (을)인감증명서 1부 * 근로자의 수령시 사업주는 공단에 납부계약서와 보증서를 제출
●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 | ▶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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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제3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제4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제5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제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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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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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제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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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제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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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제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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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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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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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제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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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제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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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 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시행령 [별표 1] 평균임금의 증감(제25조 제1항 관련)
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 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 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산정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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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를 초과하거나, -5/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 이상, 5/10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 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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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 업무상 재해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나. 업무상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후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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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 |
전회의 평균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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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
주 : 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 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함.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 및 전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의 변동율 산정시 0.01%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4. 제1호의 경우에 있어 한 사업장내 동일직종 근로자의 재해가 같은 달에 2 건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인의 통상임금평균액 변동율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