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도 미국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것은 미국내에서 아무리 잘나가는 미국기술사겸 apec 기술사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도무지 활용을 할 수 없다는것이 더 문제다.
국기자연대 고문을 맏고 있는 박승현 기술사는 화약류 관리 apec 기술사겸, 미국기술사를 가지고 있다.
이 분이 미국내에서의 사업시, 고유의 업무영역을 인정 받을수 있어, 경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자기가 취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충분히 창출가능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고국에 와 사업하고 보니, 막히는게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에 의해 무수히
많이 배출된 특급기술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란다.
더더군다나, 동종업계 경력이 거의 없는---경리나, 사무직 직원들도 건설업체 근무경력으로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이었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내로 들어오면-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마는것을, apce 기술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천명의 국내 거주 수험자들은 너도 나도 미국이나 일본으로
건너가야 할듯.
관련기사.1
<보도자료>중앙일보-국제품질인증받아"우물안"탈피를
공지사항 중앙일보 2004년1월8일(목요일) E17면
이공계대학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공대 업그레이드(상)"연재
물 보도 기사를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공대 업그레이드-국제품질인증받아"우물안"탈피를
2. 국제기준 "워싱턴 어코드"가입하려면-고려대 재료공학과 윤우
영교수<현재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대외협력부 부장>
3. 워싱턴 어코드란-미국등 6개국 공대 품질인증 마크
1. [공대 업그레이드] 上. 국제 품질인증 받아 '우물안' 탈피를
국내 대학 나와선 美 '기술사' 못따
국제기준에 맞춘 경쟁력 향상 시급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진학을 꺼리는 현상 때문에 국가의 장래
가 위태로워진다는 걱정들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공
계 대학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공학도
를 배출하는 공대 교육은 산업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
램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공대 교육을 어떻게 국제 수준에 맞게
바꿀 수 있는지 상.하로 나눠 연재한다.
공대 4학년생 조철민(25)씨는 미국 기술사 자격증 시험을 2년째 준
비하고 있다. 미 오리건주만이 외국인에게 시험자격을 주기 때문
에 오리건주에서 1차와 2차 자격시험을 통과해 미국 기술사 자격
증을 따려는 부푼 꿈을 갖고 있던 조씨에게 지난해 말 청천벽력 같
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발단은 오리건주에서 온 우편물 한통. 지난
해 10월부터 미국공학인증원(ABET)이 인증한 대학이나, ABET가
인정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인증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1
차시험 응시 자격을 주도록 자격요건이 바뀌었다는 통보였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어떤 사람도 미국기술사 자
격증 시험을 볼 수 없다. 국내 어느 대학도 ABET의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미국 기술사 시험 준비 모임
카페의 게시판(http://cafe.daum.net/proengr)등 각종 포털의 동
호회에는 요즘 이런 사연들이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미국기술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천명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
니다. 국내 공대 졸업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대 졸업생들의 해
외 진출을 늘리기 위해 국내 공대 교육과정에도 국제 수준의 품질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대의 특성상 74%가 학부 졸업 후 바로 기사 자격증을 따거나 취
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계로 진출한다.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
쳐 교수.연구원으로 학계에 남는 사람이 많은 자연대보다 학부과
정 졸업 후 산업계 진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그래서 학부
의 수준을 산업계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
다.
산업계에서 바라는 공대 개혁의 목소리는 강력하다. 윤종용 삼성
전자 부회장은 "외국의 공대는 교육과정 자체가 기술의 발전상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과 지식 간의 차이가 적
다"면서 "국내 대부분의 공대들은 팀 단위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과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부족하다. 이런 점들이 하루
속히 고쳐져야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공대에서 무엇을 가르칠 지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
체, 나아가서는 현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해야 한
다"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 국제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이라
고 덧붙였다.
국내 공대 교육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이
유가 또 있다. 유럽연합(EU)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경제 블록 내에서는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자유로운 인
력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에서 기술사 자격증을 딴 모든 이들이 경제 블록 안의
다른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
학교 재료공학과 윤우영 교수는 "경제블록 안에서의 국가간 엔지
니어들의 상호교류는 APEC 엔지니어분과와 엔지니어링모빌리티
포럼(EMF) 두곳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간에
사전에 합의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은 4년제 공대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역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술사 자격증을 인정
하겠다는 방향이다.
한국 공학계도 이런 시급성을 인식해 대비를 시작했다. 한국공학
교육인증원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학교육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
에 나선 것이다. 선진국들의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인 워싱턴 어코
드에 가입하려는 시도다. 문제는 이곳이 가입하고 싶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한 조지 피터슨 워싱턴 어코드 사무총장
은 "교육내용과 학과 제도를 워싱턴 어코드에서 나열한 세세한 기
준에 따라 맞춰야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인 연세대 김우식 총장은 "일본은 공학교
육 인증에 우리보다 훨씬 늦게 눈떴지만 벌써 워싱턴 어코드에 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며 "애초 목표대로 2005년까지 가입하려면
하루 빨리 국제 수준에 맞게 국내 공학교육을 손질하고,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 [국제기준 '워싱턴 어코드' 가입하려면…]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工大 질적 개선 필수
공학교육에는 최소한으로 맞춰야 하는 국제기준인 '글로벌 스탠더
드'가 있다. 다국적 기업이 보편화된 신경제 체제 하에서의 인력
수급을 위해, 또 공학기술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다는 보편성 때문에 어떤 전문 분야보다 먼저 국제 기준이 구축됐
다. 바로 이 국제 기준이 '워싱턴 어코드'다.
워싱턴 어코드의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인증한 공학 프로그램들이
공대생들에게 특정한 능력을 갖게 하며, 다른 회원국에서도 통용
될 수 있다는 약속을 했다. 워싱턴 어코드가 요구하는 '특정한 능
력'이란 ▶시스템. 공정.기계장치의 설계.운영 및 개선을 위해 수
학과 기초과학 등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복잡한 공학 문제를 공
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공학적
주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것
은 단지 교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이런 능력을 보유하게 됐나를 측정해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 어코드가 이외에 요구하는 공학 인증제의 요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교육의 수
요자인 학생.기업.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교
육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수.시설.
재원 등을 갖춰야 한다. 더욱이 인증제는 이의 달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번째는 교육의 질적 개선이 매년 계속돼야 한다. 올해의 공학 교
육은 작년의 교육으로부터 개선된 것이고, 내년의 교육은 올해의
것을 평가해 다시 개선해야 한다. 이는 모든 교육결과(학업성과)
를 측정하고 이를 이전 것과 비교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
도를 갖춰야 함을 말한다.
세번째는 교육 내용의 전문화다.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학생이 아
닌 한 공학 분야에서 전문가라 칭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
는 교육 내용을 요구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공학 학부교육과 공
학 엔지니어들에 대한 다자간 국제협정은 벌써 진행 중이며, 이는
공대 교수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이
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국제기준에 맞는 공학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인증기관으로부터 검
증받으면 그 인증기관은 국가간 상호 검증 단체인 워싱턴 어코드
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이뤄지면 국내의 기술 인력도 국제 상
호 인정의 혜택을 누리고 또 국경을 넘어 어느 나라에서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겪은 공대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공학교육 인증제를 내놨다. 워싱턴 어코드도 이의
산물이다. 워싱턴 어코드 가입은 국내 공학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
로 높이고 공학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윤우영 교수 고려대 재료공학과
3. ['워싱턴 어코드'란] 美 등 6개국 공대 품질인증 마크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
질랜드.아일랜드 등 6개 나라들이 1989년 처음 맺은 국제 협약이
다. 자국을 대표하는 공학교육 인증기관이 인증한 공학 교육과정
을 회원국인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인증한 것으로 해 준다는데
회원국들이 서로 합의한 것이다. 공학 교육의 품질 수준을 인증해
주는 일종의 세계적인 '품질인증 마크'인 셈이다.
교육과정을 인증할 때 학생들에게 의사전달 능력을 잘 가르치는
지, 공학도로서의 윤리의식을 잘 교육시키는지도 본다. 공학교육
선진국들이 망라돼 있고, 자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으면 회원국
인 선진국들에게 한꺼번에 인증받은 것으로 쳐주기 때문에 가입
을 희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95년 홍콩, 9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
개 국가만 회원국으로 추가됐다. 일본.독일.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4개국은 준회원국이다. 준회원국이 되기도 만만치 않다.
자국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독자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인증의 공신력과 절차의 타당성에 대해 정회원국 중 최소 2개 국가
의 검증을 받고 난 뒤에야 2년 마다 열리는 회원국 대회 때 가입 신
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겨우
준회원국이 될 수 있다.
회원국이 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자국의 인증 제도가 소위 충분
히 '성숙'돼 있어야 하고, 워싱턴 어코드 대회에서 회원국들이 만
장일치로 가입을 찬성해줘야 한다.
워싱턴 어코드는 학부과정만 다루는 반면, 기능사급을 다루는 '시
드니 어코드', 공고 졸업생들을 다루는 '더블린 어코드'라는 국제
회의도 있다.
중앙일보 최지영, 심재우기자
2. 관련기사 2
선진국에서의 엔지니어링 위상.
국내에서 공과대학, 그리고 캐나다에서 공과대학원 졸업 후, 캐나다에서 P.Eng. (Professional Engineer) 자격증을 취득하고, 캐나다 회사에서 Engineer로 13년째 일 해오고 있다. 양쪽 나라 공과계통 교육과 직업의식의 다른점을 모두 경험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주제인 "이공계"중에서, "理科(이과)"의 경우보다는, 개인적으로 보다 잘 아는 "공과"계통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이공계 졸업생들이야말로 "수출위주"의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가장 대우받고 보상 받아야 할 전문직업군중의 하나이다. 이에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없이 지금까지 버티어 왔던 우리나라에,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소위 "이공계 기피/부족"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우리사회의 가치관 (사농공상, 등..)의 산물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신문에서 "STRONG KOREA"라 하여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일을 주선함은 다행이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공계문제를 아직도 "대학"차원의 문제, 그리고 그것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KAIST등 특정대학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는 문제의 근본 핵심을 파악하는데 앞으로 또다시 십수년의 시행착오가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이공계 문제는, 대학 혹은 학계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졸업 이후 (Post-University) 그 졸업자들이 종사하는 Engineering이라는 분야를 이제 응분의 대우와 보상이 주어지는 하나의 "전문직업"으로 확립시켜야 하는 문제이며, 이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입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공계문제의 핵심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졸업자 혹은 "Engineer"라는 것이 확고한 전문직 (Professional)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현재 우리사회 가치 체계에서는 아직도 이공계 출신은 "Nobody"로 대접받으며, 오직,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공인회계사, 등등 일부 소위 "사"자가 붙는 직업들만이 "Somebody"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요사이 대중매체에 많이 오르내리는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들이 주고받으며 다루는 수억대 돈의 단위를 듣고 볼 때 그와의 비교에서 오는 Engineer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의 상대적 빈곤감 또한 우리의 이공계기피에 일조 한다고 본다. 이에는 물질만능을 부추키며 전통적 가치관과 가치체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언론매체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Engineer"라고 답하면 대부분 이해를 하며 대부분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Engineer라는 의미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Engineer라는 의미를 흔히들 "기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으나, 택시/버스운전기사도 기사요, 기계수리기사도 기사, 전자제품 A/S요원도 기사요... 손재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는 모두 기사를 갖다 붙일 정도로, Engineer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즉, 우리사회에서의Engineer란 Somebody가 아닌 그저 손재주나 특정의 기술지식이 있는 Nobody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Engineer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할 때는, 부득이 어느대학공대 무슨과출신으로 어느 특정의 회사 무슨 부서에 근무한다고 구구하게 말해야만 대부분 물은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달리, 의사나 변호사 등등의 경우에는 의사 변호사라고만 해도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이공계출신, 특히 공과계출신의 직업은 아직 하나의 독립된 전문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 문제의 해결은 당연히 Engineering을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게 하는 방향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돈은 상경계 혹은 다른쪽 공부한 내가 다 벌을 테니까, 골치 많이 아프고 돈도 좀 덜 벌며 대우도 좀 덜 받더라도, 당신은 나라를 위하여 이공계쪽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식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식은 일종의 파렴치이며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물론, 현재 이공계출신의 경제적인 처우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인간은 빵으로만 살지 않으며 명예로 산다고 하였다. 전문적인 직업이란, 하나의 독특한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식되는데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거기에 필수적으로, 또한 매우 중요하게, 공공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의 요소 또한 있으며 그에 걸맞게 "명예"를 중시여기는 직업집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독특한 기술적인 지식을 "공익"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직업집단일 때, 그를 전문직업이라고 보아줄 수 없다. 예를 들어, 의사들에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비롯된 윤리의식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일련의 윤리강령이 있는 직업군이므로 전문직업이라고 보는 것일 것이다.
미국/캐나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최소한 2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Professional Engineer 자격시험을 따로 보아 합격하여 그 협회에 Membership을 취득한 사람들만이 "Engineer, 혹은 Professional Engineer (P.Eng. 혹은 P.E.)"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입법화 되어있다. 때로, 우리나라에서 공과계통의, 기사자격증은 물론, 석사/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민가서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이력서에 "Engineer"라고 써 넣었다가 해당 주의 Engineer 협회에 적발되어 경고를 받고 벌금까지 무는 경우가 있다. Professional Engineer 자격시험과목과 내용에는: 전문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환경문제 (Environment), 계약법 (Contract Law)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사자격증/기술사자격증"과 대비된다. 우리의 기사자격증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실무화시킨 "기술적인"내용만을 다루고 있지, "전문가 윤리"라던가, 환경에 대한 문제와 책임, 그리고 계약법등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이었었다. 현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며, "기술사"시험도 또한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 이러한 기술자격증시험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의 양만을 검증하고, 그에 걸맞는 전문가적 윤리의식의 유무를 전혀 검증하지 않는다면, 이는 손재주만을 검증하는 "--쟁이"시험 그 이상일 수 없을 것이다.
예를들어 의사가 윤리의식의 결여로 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음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공계출신들이 하는일에 윤리의식이 함께 접목되어 있지 못할때 사회와 인류에 그보다 훨씬 큰 해악을 끼칠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는 예를들어 안전계수가 충분히 높지않게 설계/개발/생산된 자전거를 시판했을 때 소비자가 그를 사용하는과정에서 부상하는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부실한 토목/건축공사로 인하여 건물/구조물이 붕괴될 경우 수백/수천/수백만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일일 수도 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누군가 (즉, 설계/감리 Engineer)가 자기에게 맏겨진 책무를 충실히 그리고 윤리적으로 실행하지 않아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고, 많은 불특정 공공의 다수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다. 이는 의사가 한사람의 인명을 다룸에 있어 의료기술을 잘못 적용하여 한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Engineer는 그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흔히 어느 한 기업체에 고용되어 제품의 설계/개발/시험/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기업에서는 원가를 줄이고 이윤을 높이기 위해 보다 얇은강판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라고 회사 경영자로부터 강요 당할 때, 그것이 공공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윤리강령이 Engineer에게 주어져야 한다. Engineer가 고용인으로 일하는 자기회사에 납품하는 특정의 하청/협력업체에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윤리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Conflict of Interest). Engineer 각각 개인들의 이러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준 혹은 윤리강령의 부재로 말미암아, 각자의 서로다른 종교관 윤리관 양심등을 그 기준으로 삼게 한다면, 이로부터는 항상 예측가능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온갖 사회문제, 부조리, 부패등은, 이러한 보편적/구체적 윤리기준 자체의 부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인 경우가 너무나 많고, 이는 인간이 사는 사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발생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결론은, 우리나라 곳곳의 기업체에서 비슷한 Engineering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표준화/보편화된 "윤리강령"하에서 일하도록 하는 하부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누을자리를 보고 다리를 뻣으라고 했던가? 이공계 학생들이 자기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생활해야하는 분야를 보니까 너무나 전망/VISION이 없어서 고시공부를 하던지, 전과를 하던지, 아예 이공계쪽으로 진학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졸업하고 일할 산업분야가 잘 되어있다면, 그런일은 발생자체가 없을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이공계학생이 고시공부나 다른분야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전혀 나무랠 일도 아니고 그 누구도 나무랠 수 가 없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수요가 있고 보다 보상이 잘 되는 직업분야로 가려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을 그 누구도 값싼 애국심을 이유로 들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각주마다 Engineers Association에서 Engineer들이 자율적인 체제하에 스스로의 윤리적인 직무수행을 독려/견제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의사나 변호사들의 경우는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Engineering의 경우도 기술지식만에 대한 시험으로 기사/기술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윤리"에 대한 내용을 가미하여, 미국/캐나다식 자율적인 Engineer 협회를 구축하고, Engineer가 윤리의식도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는 국가적차원의 입법도 필요하므로, 이공계관련 단체들 자신들은 물론, 정치인들의 인식과 노력도 함께해야 될 것이다. 이글을 쓰기 직전에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한국건설기술자협회 (kocea)"라는 곳이 있는가 본데, 거기에서는 적어도 이와 비슷한 조직이 구성되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건설기술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모든분야 (기계, 화공, 토목, 건축, 전자, 등)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범국가적/범사회적인 것이 되어야만, Engineer들도 보다 더 명예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적극적인 범국가적 차원의 Engineer의 전문직업협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흔히 "학교/동문"중심 혹은 각 직장 중심만의 모임과 교류만이 있고, 이는 때로 바람직하지 못한 "학벌/파벌"의 결과로 나타나서 결국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기술로서 공공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는 뒷전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본다. 물론, 이는 Engineering 분야 뿐만 아니라, 지연/학연/혈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 고유의 폐쇄적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 특정 "학교/동문"만을 중심으로 배탁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같은 Engineering의 전문직업군에 속해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학교의 졸업생이라도 상관없이 어떻케 하면 내가 배운 이공계 지식을 좀더 국가/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하며 잘 일 할 수 있을까를 함께 범국가적/범사회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살기좋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우리의 가치관도 "학벌지상주의"의 낮은수준에 머물지 말고 학교졸업후 평생동안 일하게되는 "직업위주"로 보다 높게 발전/승화되어야만 보다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미국/캐나다에서 소위 전문직업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군들의 예에, 의사 (M.D.), 간호사 (R.N.), 회계사 (C.A./CPA), 등등이 있고, 그 가운데 당당히 Engineer (P.E./P.Eng.) 도 들어있음은 놀라울 일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 한예로, 캐나다에서 여권시 여권신청서를 작성할 때, 성직자, 목사, 변호사, 시장, 은행장, 등 혹은, 위와 같은 자격증 소지자중의 하나로부터 서명받아오게 되어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중 하나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여권신청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인정하게 되어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위의 각 직업들마다 공익을 최우선한다는 내용의 윤리강령 (Code of Ethic)이 있으며, 그 자격증 소유자는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윤리의식이 있는 전문직업가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캐나다에서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Engineer들은 당연히 자기의 직업을 매우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게 여긴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케 될 수 없는 것인지?
필자가 속한 Canada의 Professional Engineer Association에서 모든 Member Engineer 들이 전문인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지침으로 되어있는 Code of Ethics (윤리강령)의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이는 한 Engineer가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관리는 어떻케 해야하며, 후배 Engineer들의 교육과/Training에는 어떻케 도와줘야하며, 공공에 대하여는 어떻케 책임있게 책무를 수행해야하며, 자기의 고용주와 협력/하청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케 행동해야하며, 다른 Engineer를 대함에 있어서는 어떻케 행동해야하는 가의 매우 구체적인 윤리강령들의 모음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Engineer란, 각기 특정 기술분야에서 배우고 경험한 지식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윤리강령으로 무장되어있는 전문인이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대가 있으므로 그에 걸맞게 사회적으로도 인정해 준다).
[ENGINEER] CODE OF ETHICS
1. FOREWORD
Honesty, justice and courtesy form a moral philosophy which, associated with mutual interest among people, constitute the foundation of ethics. Engineers should recognize such a standard, not in passive observance, but as a set of dynamic principles guiding their conduct and way of life. It is their duty to practice the profession according to the Act and the By-Laws including this Code of Ethics.
As the keystone of professional conduct is integrity, engineers shall discharge their duties with fidelity to the public, their employers and clients and with fairness and impartiality to all. It is their duty to interest themselves in public welfare and to be ready to apply their special knowledge for the benefit of humanity. They should uphold the honour and dignity of the professional and also avoid association with any enterprise of questionable character. In dealings with other engineers they should be fair and tolerant.
2. PROFESSIONAL LIFE:
2.1 Engineers shall cooperate in exten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ngineering profession by interchang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 with other engineers and students and by contributing to the work of engineering societies, schools and the scientific and engineering press.
2.2 Engineers shall encourage engineering employees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education.
2.3 Engineers shall strive to broaden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by keeping abreast of new techniques and developments in their areas of endeavor.
2.4 Engineers shall report to the Association observed violations of the Engineering Profession Act or breaches of this Code of Ethics.
2.5 Engineers shall observe the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which apply in the country in which they practice. If there are no such rules, they shall observe those established by this Code of Ethics.
2.6 Engineers shall not advertise their work or merit in a self-laudatory manner and will avoid all conduct or practice likely to discredit or do injury to the dignity and honour of the profession.
2.7. Engineers shall not advertise or represent themselves in an unprofessional manner by making misleading statements regarding their qualifications or experience.
3. RELATIONS WITH THE PUBLIC
3.1 Engineers shall endeavour to extend public knowledge of engineering and will discourage the spreading of untrue, unfair and exaggerate statements regarding engineering.
3.2 Engineers shall have ?regard for the safety of life, health and welfare of the public and employees who may be affected by the work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3.3 Engineers, when giving testimony before a court, commission or other tribunal, shall express opinions only when they are founded on adequate knowledge and honest conviction.
3.4 Engineers shall not issue ex parte statements, criticism or arguments on matters connected with public policy which are inspired or paid for by private interests, unless it is indicated on whose behalf the arguments are made.
3.5 Engineers shall refrain from expressing publicly opinions on engineering subjects unless they are informed of the facts relating thereto.
4. RELATIONS WITH CLIENTS AND EMPLOYEES
4.1 Engineers shall act in professional matters for clients or employers as faithful agents or trustees.
4.2 Engineers shall act with fairness and justice between the client or employer and the contractor when dealing with contracts.
4.3 Engineers shall make their status clear to clients or employers before undertaking engagements if they are called upon to decide on the use of inventions, apparatus, etc. in which they may have a financial interest.
4.4 Engineers shall ensure that the extent of their responsibility is fully understood by each client before accepting a commission.
4.5 Engineers shall undertake only such work as they are competent to perform by virtue of their training and experience.
4.6 Engineers shall not sign or seal drawings, specifications, plans, reports or other documents pertaining to engineering works or systems unless actually prepared or verified by them or under their direct supervision.
4.7 Engineers shall guard against conditions that are dangerous or threatening to life, limb or property. On work for which they are not responsible, they shall promptly call such conditions to the attention of those who are responsible.
4.8 Engineers shall present clearly the consequences to be expected if their engineering judgement is overruled.
4.9 Engineers shall engage, or advise clients or employers to engage and shall cooperate with other experts and specialists whenever the clients` or employers` interests are best served by such service.
4.10 Engineers shall not disclose information concerning the business affairs or technical processes of clients or employers without their consent.
4.11 Engineers shall not accept compensation, financial or otherwise, from more than one interested party for the same service, or for services pertaining to the same work, without the consent of all interested parties.
4.12 Engineers shall not accept commissions or allowances, directly or indirectly, from contractors or other parties dealing with clients or employers in connection with work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4.13 Engineers shall not be financially interested in bids as contractors on work for which they are engaged as engineers unless they have the consent of the client or employer.
4.14 Engineers shall promptly disclose to clients or employers any interest in a business which may compete with or affect the business of the client or employer. They shall not allow an interest in any business to affect their decision regarding engineering work for which they are employed, or which they may be called upon to perform.
4.15 Engineers serving as members of any public body shall not act as vendors of goods or services to that body without disclosure of their interest.
4.16 Engineers shall respect the right of employees to voice their professional concerns in an appropriate manner about engineering works which they believe to be dangerous or threatening to life, or property.
5. RELATIONS WITH ENGINEERS
5.1 Engineer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gineering profession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from misrepresentation and misunderstanding.
5.2 Engineers shall take care that credit for engineering 잭 is given to those to whom credit is properly due.
5.3 When an engineer uses a design supplied by a client or by a consultant, the design remains the property of the client or consultant and should not be duplicated by the engineer without the express permission of the client or consultant.
5.4 Engineers shall uphold the principles of appropriate and adequate compensation for those engaged in engineering work, including those in subordinate capacity, as being in the public interest and maintaining the standards of the profession.
5.5 Engineers shall not accept financial or other considerations, including free engineering designs, from material or equipment suppliers in return for specifying their product.
5.6 Engineers shall not solicit or accept an engineering engagement that requires the engineer to give a preconceived conclusion or opinion.
5.7 Engineers shall endeavor to provide opportunity fo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engineers in their employ.
5.8 Engineers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injure the professional reputation, prospects or practice of other engineers. However, if they consider that an engineer is guilty of unethical, illegal or unfair practice, they shall present the information to the proper authority for action.
5.9 The engineer shall exercise ?restraint in criticizing another engineer`s work in public, recognizing that the engineering societies and the engineering press provide the proper forum for technical discussions and criticism.
5.10 An engineer shall not try to supplant another engineer in a particular employment after becoming aware that definite steps have been taken toward the other`s employment.
5.11 An engineer shall not compete with another engineer by reducing normal fees after having been informed of the charges named by the other.
5.12 An engineer shall not use the advantages of a salaried position to compete unfairly with another engineer.
5.13 Engineers shall not provide a commission, a gift or other consideration in order to secure work.
5.14 An engineer shall not associate with any engineering or non-engineering enterprise that does not confirm to ethical practices.
조선의 역사 수백년 전부터 뿌리깊은 사농공상의 가치관이 쉽게는 없어지지 않겠죠 외국처럼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이 없이 200여년을 기술우위로 엔지니어를 우대해온 사회와 우리나라와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겠죠.. 어느 기술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P.E.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역시 다시 한번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장문의 글을 올려주신 청솔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생각해 오던 엔지니어의 위상이 외국에서는 실현되고 있군요.. 빨리 우리나라 에서도 실현 되어야 할 것 같군요
조선의 역사 수백년 전부터 뿌리깊은 사농공상의 가치관이 쉽게는 없어지지 않겠죠 외국처럼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이 없이 200여년을 기술우위로 엔지니어를 우대해온 사회와 우리나라와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겠죠.. 어느 기술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기술사제도도 완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도 외국의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전에 좋은 소식이 ...
좋은 소식 6년이 지난 지금도 못들어봤습니다...
공학윤리는 FE공부하며 처음알았습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왠지 국내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은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
미국기술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게 부끄럽기 까지 하네요,,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위상을 갖는 것과 더불어 개인 스스로도 엔지니어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