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축구협회 구군회장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부산시축구협회 구군회장협의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시 축구협회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
2. 각 회원의 인격 수련 및 회원 상호간의 우의 증진을 도모한다.
3. 부산시 축구협회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반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진작시킨다.
제3조 (위치) 본회는 부산시에 두며 협의회 회장이 관리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부산시축구협회 구군회장을 역임한자로 구성한다.
단, 구군축구협회에 제적 회원은 자격을 박탈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회원은 회칙준수, 회의출석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 직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의회장 : 1명
2. 부 회 장 : 1명
3. 감 사 : 1명
4. 총무(간사장) 1명
5. 고문,자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회장 고유권한)
제7조 (총회)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협의회장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8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월례회로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당해 연도 1월로하며 제반 안건을 다룬다.
2. 임시총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회원 1/3이상의 동의와 서 면 요구에 의하여 협의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필요시 협의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월례회는 달 소집한다.
단 필요 사정에 따라 임의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의결)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의 자격 및 직능
제10조 (협의회장)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1조 (부회장)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필하며, 협의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회무,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기타임원) 총무 및 기타인원은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대행한다.
제5장 선거 및 임기
제14조 (선거) 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시의장) 협의회장이 총회에서 선출되기 전까지의 회의 대표하는 분으로
본회 직전회장이 임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장 재원
제16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비: 일반회비는 본회 총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에서 정해진 시기에
납부한다.(월례회비:20,000원)
2. 찬조금: 제2조 규정된 목적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총회의결에
의하여 찬조금을 거둘 수 있다.
3. 특별회비: 회원친목규정 참조
4, 입회: 본회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17조 (예, 결산) 본회의 예,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협의회장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출) 본회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와 대외 이미지를 위한경비, 그리고
소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원을 지출할 수 있다.
제7장 징계
제19조 (징계) 본회는 의결로 경고 또는 경고 또는 정권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 (제명) 본회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1조 (징계위원회) 본회는 징계위원은 현 임원진으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을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회원친목 규정
제1조 (축하) 구군회장배 화환 1점
양가부모상 조화1점 개별 조문
자녀결혼 개업 및 승진 등 화환1점 개별 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