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57 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소형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면적 규모를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 (안 제4조) 나. 시장 및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청취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다. 정비계획수립시 조사내용에 빈집현황 조사와 공공관리를 하는 경우 추진 위원회 구성 생략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추가함(안 제5조) 라. 정비계획의 내용에 빈집관리에 대한 계획을 포함토록 함(안 제7조) 마.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지역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과 주택재건축예정구역으로 완화하여 정함. (안 제18조의2) 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이 없도록 함(안 제22조) 사.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23조) 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시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 및 대상을 정함(안 제35조의2). 자.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0조의2) 차.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신설함(안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0조의2) 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시장이 구축하는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5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정비담당관,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3312, Fax : 051-888-3319, E-mail : judaph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
-------------------------------------------- 개정안전문 -------------------------------------------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영 제2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2항”을 “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제4호 중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을 “허가유무, 노후불량 현황 및 빈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의견
제7조제2항제2호 중 “세입자 주거대책 또는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제13조의2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를”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주택재건축예정구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를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제2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와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업무중첩도 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 마. 감정평가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용하는 경우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공동이용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경우로서 저소득층 지원 등 해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장(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4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란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구청장을 말한다. 3.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3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게 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제44조(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비용 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 후단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공공관리자 등의 업무범위) ①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②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을 관리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공공관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이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사업 공공관리 위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보시스템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되게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등) 시장은 법 제77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업무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공공관리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기타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 등) 공공관리자 및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시장이 구축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0조의2(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공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공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자료공개의 방법 등)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법 제8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7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시장이 구축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제50조 및 제53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신청을 한 정비사업은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공공관리의 적용례) 제6장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