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결정기준에서 7급 6109호는
1)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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