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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 혹은 전향
기만하고 배반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마음이다.
소포글레스
사람은 배반하기를 좋아하면서도 배반자를 증오한다.
아우구스투스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싸움을 시작한 자만이 가치 있는 인간이다.
E.B. 브라우닝
반성이 없는 삶은 무가치하다.
소크라테스
그는 우리가 전혀 몰라보게 변했다.
비르질리우스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불변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J. 스위프트
헌 법 재 판 소
증인신문조서
사 건 :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증 인 : 김 영 환
주민등록번호 630407-0000000
직업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주소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0000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증인,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 지금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증언거부권과 선서거부권을 고지한 후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한 후,
재판장
증인신문에 앞서 양측 대리인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신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측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ㅊ재판부를 통해서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리인 한두 분이 증인신문을 하시고, 다른 대리인이 증인에게 추가신문을 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구인 측의 재주신문이 끝나면, 재반대신문 이후부터는 신문할 사항이 있는 대리인은 재판장에게 신문할 사항과 사건 관련성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허가를 받은 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양측 대리인들께서는 증인신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구인 측 증인 김영환을 신문하겠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중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
민기홍 검사입니다.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재판장 : 혼자 신문하시겠습니까?
재판장 : 그러면 민기홍 검사가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청구인 측 주신문)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증인에게
문 : 편하게 증언하시면 됩니다.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증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2학번으로 1989년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한 후 1992년 이를 민혁당으로 개편하여 중앙위원장으로 활동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1982년 서울대에 입학한 후 1989년 반제청년동맹 가입 전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답 : 1982년에 서울대에 입학한 직후에 바로 운동권 써클인 고전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고, 고전연구회가 공개써클인데 공개써클이 서울대에서 활동 입지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고전연구회 언더라는 지하써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1985년에 단재사상연구회라는 정식이름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서울대학교 민추위라는 지하운동권조직 산하에 있는 노동문제연구회라는 조직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경에 소위 NL그룹 일명 주사파 그룹을 조직해서 NL파, 주사파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1986년에 작성한 강철서신을 통해서 주사파가 운동권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조직된 서울대학교 구국학생연맹조직을 주도했고 1986년에 안기부에 검거되어서 형을 선고받고 1988년 12월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문 :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증인은 단재사상연구회 활동으로 1987년 10월경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으신 거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1986년경에 주체사상을 소개하는 강철서신을 작성, 전파하였고, 통상 그 시기부터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학생운동권을 주도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는거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이 활동한 단재사상연구회, 민추위 그리고 구국학생연맹은 어떤 단체이고 통합진보당 주요인사들 중 지금과 같이 활동한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답 : 민추위는 그 당시 학생운동 지하조직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운동권에 특히 서울대에서 MT, MC 논쟁 및 파벌 싸움이 굉장히 거샜는데 민추위는 MT계열의 주도적인 지하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국학생연맹은 그 당시 주사파 운동을 초기에 주도했고, 최초의 주사파 지하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 단재사상연구회 여쭤봤는데요.
답 : 단재사상연구회는 구국학생연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초기 1985년 9월부터 구국학생연맹이 만들어진 1986년 3월까지 초기에 NL운동권 주사파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의 써클에 불과하지만 제가 그 당시 주도하는 유일한 동아리였기 때문에 초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문 : 질문 중에 통합진보당 주요 인사들 중 누가 증인과 같이 활동했는지도 여쭤봤습니다.
답 : 통합진보당 인사들 중에서 이○○ 의원 그리고 김○○ 의원, 유○○ 최고위원 등이 단재사상연구회 및 구국학생연맹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민○○ 최고위원이 민추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문 : 반제청년동맹은 1989년 3월경 하○○, 이○○ 등이 중심이 돼서 조직했는데 단재사상연구회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석방된 증인도 가입을 하셨고, 1990년 4월경에는 중앙위원장으로 선임되셨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반제청년동맹의 지도사상은 김일성 주체사상이고 투쟁 목표는 민족통일전선 결성, 미제국주의 축출 후 현 정부 타도, 민족자주정권 수립,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이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반제청년동맹 활동과정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였지요? 그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 1989년 7월에 북한에서 남파된 공작원 윤택림이 저와 접촉을 했고, 윤택림과 몇 차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조선노동당 가입을 권유했고 저는 수락해서 관악산에서 입당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5월에 제가 밀입북해서 북한 사회문화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입당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회문화부장 주재하에 다시 노동당 입단식을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문 : 반제청년동맹을 모태로 1992년경에 전국적 규모의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 즉 민혁당을 발전시켰는데 이와 같이 재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 저희들이 초기에 당의 명칭을 쓰지 않고 반제청년동맹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그 당시 주사파에서는 대부분 한국에서 유일한 전위당은 한국민족민주전선 약칭 한민전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당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남파된 공작원 윤택림과 여러 차례 토론을 해 본 결과 한민전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냥 노동당 사회문화부가 임의로 쓰는 명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당 지도원으로서 노동당원 가입권과 한민전 조직원 가입권을 동시에 갖게 되었고, 따라서 한민전이 실체가 없는 이상 또 다른 지하당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확신했고, 공작원 윤택림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론의 결과 한국사회의 혁명운동을 주도하는 지하혁명당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 : 민혁당이 강령으로서 추구했던 지도이념과 노선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 민혁당 강령은 3조로 되어 있는데, 1조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2조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것이고 3조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방금 말씀하신 사회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 : 그 당시 주사파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사회주의라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 : 방금 민혁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바는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현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 그 당시에 주사파 운동권 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권들도 그런 사회주의 실현의 기본 방법으로 마르크스주의식 폭력혁명이 기본적인 방법이고 폭력혁명 이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 경로에 환상을 갖는 것은 비혁명적인 태도라는 인식이 일반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여러 차례의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폭력혁명이 기본적인 방법이고 경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 : 민혁당 지역위원회 조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 민혁당 지역위원회 조직은 가장 큰 규모의 지역위원회는 영남위원회였고, 경기남부위원회, 전북위원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 활동조직들이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명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남 위원회 산하에는 울산위원회, 부산위원회 그리고 마산, 진주, 창원 지부가 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경기남부위원회라고 하셨는데요, 지역적인 범위와 중심도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 경기남부위원회는 초기에는 성남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가서 용인이라든지 광주, 수원, 안양 등지로 확대되었습니다. 활동범위는 경기도 한강 이남 지역을 전체로 포괄한다고 보면 됩니다.
문 : 민혁당과 북한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답 : 민혁당 초기 건설을 주도하고 활동과정을 주도한 제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해서 북한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관계였고, 또 민혁당 중앙위원 3인 전원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서 활동했고, 따라서 민혁당은 북한의 지령을 수신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서 활동하는 그런 조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민혁당 조직원들은 당시 북한 조선노동당을 어떻게 인식하였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수령론은 민혁당 조직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답 : 당시 주사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김일성, 김정일을 적극적으로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그 뿐만 아니라 북한식 수령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민혁당원들은 그런 성향이 더욱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수령론에 대한 태도가 약하다든지 회의적이라든지 분명하지 않으면 민혁당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문 :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영남위원회 사건 피고인인 전 민노당 사무총장 김○○은 조직원들과의 회합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서거를 추모한다는 묵념으로 회합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민혁당 조직원들은 회합 등에서 김일성에 대한 추모의식 등을 가졌습니까?
답 : 그런 김일성 추모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에는 거의 부분의 소조, 세포 모임, 위원회 모임에서 김일성 추모 묵념을 하고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신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북한은 1995년에 ‘한총련, 한청협, 전국연합 등 실무진 완전 장악하여 당의 령도도 보장하고’ 이런 지령과 ‘가능하면 민주노총 중앙실무에 조직성원 침투시키고 전반적으로 산별 조직을 지역단위까지 영향력 확대해 볼 것임’과 같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지령이었습니까?
답 : 운동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조직, 청년조직 그리고 통일전선조직 그리고 노동조직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전격적으로 사람을 파견하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조직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령에 보면 장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해당 조직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민혁당의 지시에 따라 좌우할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까?
답 :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문 : 청년단체의 장악과 관련해서 민혁당이 실제 장악했던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민혁당 조직원들 중 누가 청년단체를 주도했습니까?
답 : 일단 한청협이 있었는데 한청협의 경우에는 거의 민혁당이 주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한청협이라는 것은 청년단체의 연합조직인데 가장 대표적인 청년연합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청협 부의장이 민혁당원 간부인 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정책 및 여러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혁당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강서양천한물결청년회라든지, 구로청년회, 성남의 터사랑청년회, 성남청년회 등의 청년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문 : 거기서 민혁당 조직원들 중에 누가 단체를 주도했습니까?
답 : 강서양천한물결청년회 같은 경우는 민혁당원인 김○○, 박○○ 등이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성남터사랑청년회나 성남청년회는 민혁당원이었던 박○○, 이○○, 한○○, 정○○ 등이 주도했고, 구로청년회는 민혁당원인 이○○ 그리고 이○○의 지도를 받고 있는 유○○ 등이 주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의원하고 유○○ 최고위원이 민혁당 조직원이었습니까?
답 : 이○○ 의원은 민혁당원이었던 것이 확실하고 유○○ 최고위원은 민혁당이 해체되기 직전에 민혁당원으로 추천되어 있던 것은 기억하는데 해체되기 전에 가입한 상태였는지 가입 안 한 상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민혁당이 직접 장악한 학생조직은 어디였습니까?
답 : 민혁당이 확실하게 장악한 학생조직은 경기동남부지역 학생운동과 전북지역 학생운동이었습니다. 경기동남부지역과 전북지역 학생운동의 7-8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서울대 애국선봉대, 고려대 구국선봉대 등을 장악해서 지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몇 개 일부 대학에서도 소수의 관련자들이 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는 1996년 방금 말씀하신 서울대학교 자주민주통일 애국선봉대 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홍○○도 민혁당 조직원이 었습니까?
답 : 홍○○는 민혁당 조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애국선봉대 대장은 민혁당 산하의 RO에 가입한 사람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애국선봉대 대장이었던 것으로 봐서 민혁당 산하 RO조직원이었던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 민혁당은 민주노총 등 노조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답 : 저희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은 울산지역입니다. 초기부터 울산지역에 인력을 많이 파견해서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현대자동차 노조를 장악해서 지도를 했고, 그리고 부산, 성남, 구로 등 여러 지역에 조직원들을 파견해서 조직 확대를 도모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산, 울산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활동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 : 울산지역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대자동차 노조를 장악 지도, 현대자동차는 특이하게, 사실 노동운동은 지역단위로 RO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만 현대자동차의 영향력이 크고 우리가 장악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대자동차만 유일하게 현대자동차만의 RO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RO책임자로 저의 대학 같은 과 후배인 임○○이 있었고, 그리고 울산지역 노동운동을 책임지고 있었던 방○○라든지 그 외 여러 명이 있었고, 부산에서는 김○○, 김○○ 등이 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산에 김○○를 말씀하셨는데 그 김○○는 민주노총 내 NL계열 모임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의장이고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답 : 현재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문 :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답 : 수도권 지역에서는 구로 지역의 민혁당원인 이○○가 주로 책임을 지고 활동하고 있었고, 성남 지역 노동운동은 이○○의 지도를 받은 몇몇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고, 아마 조○○ 등이 이○○의 지도를 받아서 노동운동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신문하겠습니다. 지령문입니다.
북한은 1996년에 ‘진보정당건설은 역량을 타산, 두 방향에서 추진하되 지하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할 것’과 같이 합법정당건설에 관한 지령들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지령들입니까?
답 : 북한은 사실 저하고 접촉한 초기부터 합법적 진보정당건설에 상당히 의욕을 보였습니다. 1991년에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민중당의 활동과 민중당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욕을 갖고 있었고,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민중당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사파계열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상당히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민중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그런 태도를 보고 저도 합법적인 진보정당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되었고, 특히 1994년부터는북한에서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진보정당건설을 우리가 주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전문이나 기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합법적 진보정당건설을 적극 요구하는 그런 지시를 여러 차례 한 적 있습니다.
문 : 북한에서 위와 같이 합법정당 건설 추진에 관한 지령을 내렸는데 합법정당 전략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의 전민항쟁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답 : 당시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북한의 생각도 그렇고, 합법정당을 건설한다는 것이 지하당 활동을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민항쟁이나 폭력혁명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법정당 활동이 그런 민중의 광범한 참여와 잠재적 역량의 축적과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지하당, 통일전선, 합법정당 이런 것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서 결국에 가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점에서 합법정당 건설에 임했었습니다.
문 : 제시한 지령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증거조사를 마친 갑 제20-1호증 판결문을 잠깐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민혁당의 하○○씨 사건 판결문입니다. 여기를 보면 증인이 부산지역위원회로부터 받은 1995년 사업총화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부산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한 합법정당 건설상황 내용과 연대활동사업내용, RO 혁명조직 건설상황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진보정당건설은 역량을 타산해서 두 방향에서 추진하되 지하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지령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답 :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침과 일맥 상통한 그런 활동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 참고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995년 조직 보호 보존에 주력하면서 지자체, 운동권후보 입당 조직 바람‘과 같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답 : 그 당시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우리 조직원을 후보로 입후보할 뿐만 아니라 현재 후보로 입후보해 있는 운동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조직에 끌어들이라는 그런 취지의 지시입니다.
문 : 증인은 민혁당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선거 등에 출마한 조직원 등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그 조직원들에게 어떻게 그 당시에 지원했습니까?
답 : 제가 민혁당 하부조직에 적극적으로 조직원 및 RO 관련자들을 입후보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몇 명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역과 울산, 서울 등지에서 몇 명이 출마했었고, 거기에 각각 한 명당 5백만 원씩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 : 누구에게 지원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 그 당시 성남에서는 김○○ 후보에게 지원을 했고, 울산지역에서는 김○○ 후보하고 천○○ 후보에게 지원을 했고, 김○○과 천○○는 둘 다 민혁당 조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구로지역에서 이○○ 후보에게, 이○○도 민혁당 조직원입니다. 각각 5백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문 :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습니까?
답 :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직원인 성남의 정○○ 후보에게 천만 원, 그리고 민혁당 조직원인 부산의 이○○ 후보에게 각각 천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에게도 선거자금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럼 김○○는 민혁당과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답 : 제 기억으로는 김○○가 당시 민혁당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혁당 산하 RO조직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지금 자금들을 5백만 원, 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답 : 저희들 자금은 일단 1991년에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40만 달러와 저희들이 각종 재정사업을 해서 번 돈 등이 다 섞여있는 것입니다.
문 : 민혁당 조직원들 특히 이○○를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위원회 그리고 영남위원회 등은 민주노동당 창당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답 :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7년 민혁당을 해체한 이후에는 일체 그 사람들의 활동에 관여한적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1994년, 1995년경부터 진보적 합법정당 건설에 적극 매진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이 사람들이 그런 민노당에 가담하는 과정을 볼 때 저의 민혁당 때의 그런 노선과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혁명조직의 합법정당 진출과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피청구인 당원으로부터 압수된 문건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은 선군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조직의 합법적 형태라고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 : 본 적이 없습니다.
문 : 이에 관해서는 민혁당 관련해서 들으신 바도 없고요?
답 : 저희들이 민혁당 활동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선군이 어쩌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민혁당 활동할 때 저희들의 혁명운동 그리고 주체형의 어떤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실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은 지하당이 수행을 하고 합법정당이 그 지하당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표현은 아마 나중에 2000년대에 쓰이게 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 : 민혁당 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 민혁당은 자체에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민혁당에서 직접 관리지도하고 있는 RO에서 최소 2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만 민혁당원 가입 자격을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RO에서 2년 이상 검증되고 확인된 사람들만 민혁당원으로 가입을 시켰는데, RO에서 그 사람을 지도한 책임자가 민혁당 중앙위원회에 그 사람의 본명, 가족관계, 직업 그리고 경력 등을 보고하고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추천한 사람이 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혁당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주재해서 가입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 : 방금 전 RO 말씀하셨는데, 반제청년동맹에서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가입이 안 되나요?
답 : 반제청년은 민혁당과의 특수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반제청년동맹에만 특례를 줬지요. RO에서는 2년 이상 반드시 활동을 해야지 민혁당에 가입이 되는데, 반제청년동맹 같은 경우는 반제청년동맹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전 RO 그리고 반제청년동맹에서 재직한 사람들을 민혁당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가입시키신 것인가요?
답 : 예, 당연합니다. 주체사상을 단순히 신봉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강력하고 확고한 주체사상에 대한 믿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만 가입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문 :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본명과 경력,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 심사하고 승인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증인은 민혁당 하○○ 피고인 사건에서 조직원 대부분의 본명을 모른다고 증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 그 당시 민혁당 활동과정에서 본명을 쓰지 않고 가명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명만 쓰도록 규정해서 가입한 이후에는 가명만 쓰도록 되어 있었지만 가입 신청 과정에서는 반드시 본명으로 가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직원들의 본명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평소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핵심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본명을 제가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혁당 사건 초기부터 제가 국정원 수사받는 초기부터 제가 진술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절대 입건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고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약속을 어기고 일단 입건을 공식적으로 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 사건에만 가서 증언을 했던 것은 하○○을 비롯해서 모든 피고인이 다 민혁당 사건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던 그런 조건에서 책임자인 하○○ 재판에서마저도 제가 증언을 거부했을 때 혹시 이것이 잘못된 역사기록이 남을까 우려해서 일단 그 책임자인 하○○ 재판에서만 증언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재판에서 다 증언을 거부하니까 검찰 측에서 교묘한 방법을 써서 하○○ 범법사실 입증과 관련 없는 다른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제가 모든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신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피고인 하○○의 범죄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것에 제가 반발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증언 거부를 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재판에서 제가 반드시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하○○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증언을 회피하는 식으로 계속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문 :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조직에는 당시 누가 있었습니까?
답 : 경기남부위원회는 그 책임자가 위원장인 이○○가 있었고, 그리고 민혁당 조직원으로서 조○○, 박○○, 이○○, 한○○, 정○○ 등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문 : 경기남부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은 아니지만 지도했던 조직원은 없었습니까?
답 : 그 외에도 지도한 지역이, 원래 경기도만 맡아야 되지만 저희 계선상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구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이○○도 이○○가 지도를 했고,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임○○도 이○○가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이 앞서 증언한 것처럼 민혁당은 성남지역청년단체와 성남을 포함한 용인 등 경기동남부지역 학생운동조직 등을 장악한 것을 토대로 성남연합을 장악하고 성남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 등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실제 김○○는 당시 지방선거에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가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의 핵심 인물들이 현재 경기동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 : 예, 그 당시 민혁당 건설 그리고 민혁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반제청년동맹 건설에서 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던 1988년 4월에 반제 청년동맹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가 중앙위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제청년동맹 및 민혁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의 원래 주 활동무대가 성남이었고, 성남에서 광범한 인맥과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남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지역의 조직망을 확대해 갔던 것입니다.
문 : 질문 중에 경기남부위원회 핵심 인물들이 현재 경기동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답 : 예, 당연히 구성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그 사람들이 조직을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가 구속되어 있었던 1년 남짓 되는 기간이 있었지만 그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 구속되어 있었다면 조직망이 와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가능했고, 그 사람들의 활동 유형이나 내용, 조직 형태 등을 볼 때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조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이○○판결문을 잠깐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인데요. 이○○가 하○○을 통해서 증인에게 보고한 1994년 경기남부위원회 상반기 사업총화에 의하면 ‘경기동부사업의 안정과 내부 지도체계는 일정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이며 사업의 영역을 남부로 집중하는 것을 이후 사업의 주된 고리로 삼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증인이 증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민혁당 영남위원회 조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답 : 영남위원회에는 영남위원장이 이○○이었고, 영남위원회 산하 울산위원회는 위원장이 박○○이었고, 부산위원회 위원장은 이○○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산, 진주, 창원지부는 지부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박○○이 지부장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울산위원회 산하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 책임자에 임○○이 있었고, 그리고 방○○, 김○○, 천○○ 등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 부산 지역에 다른 조직원은 없었습니까?
답 : 부산 지역에는 부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가 있었고, 조직원으로 이○○, 김○○, 민○○ 등이 있었습니다.
문 :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민○○이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영남위원회사건 판결에서는 정○○, 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원으로 판시되었는데, 그 조직원 정○○, 천○○가 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 : 정○○과 천○○는 그 당시 울산연합에서 통일전선사업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광주전남 지역에도 민혁당 조직이 있었습니까?
답 : 초기에 광주전남 지역에 민혁당은 조직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파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누구를 파견할지 협의한 결과, 그전에 반미청년회 활동과정에서 지방조직할 때 아주 활약을 많이 했던 장○○이 민혁당원이었는데 장○○을 파견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장○○을 광주전남지역책임자로 임명해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 방금 말씀하신 그 장○○이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장○○ 말씀하신 거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증인은 1997년 민혁당을 해체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민혁당 해체에 관한 내부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답 : 민혁당이 해체되기 이전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는데, 특히 1995년경부터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할 것, 폭력혁명노선을 포기할 것, 그리고 종북노선을 포기할 것 등을 주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위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의 반발이 심해지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도저히 이 조직이 굴러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1996년 말부터는 사실상 조직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서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고, 더 이상 하○○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전격적으로 해체를 제안하게 되었고, 논의결과 하○○은 해체를 반대하였고 저와 중앙위원이었던 박○○이 해체를 지지하는 그런 논의 결과가 나와서 결국 중앙위원 2대1의 표결로 민혁당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 당시 중앙위원이었던 하○○은 결정 이후에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당신들 두 사람이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는 상태였습니다.
문 : 방금 하○○의 반응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민혁당 해체에 관한 이○○, 이○○, 박○○ 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답 : 그 사람들은 제가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혁당이 철저한 단선연계로 되어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그러나 어쨌든 제 추측으로는 하○○이 민혁당이 해체되었다는 얘기를 절대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배신자들이 이탈했다, 이런 식으로 통보했다고 그렇게 전해들었고, 이○○에게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중앙위원이었던 박○○을 별도로 찾아와서 민혁당 활동을 계속 같이 하자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얘기를 다시 박○○으로부터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남부위원장 이○○가 중앙위원 하○○의 지도를 받고 있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혁당이 해체되었습니다. 증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해체가 선언되었는데요. 증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앞서 살펴본 민혁당 출신 이○○라든가 이○○, 박○○, 이○○, 민○○ 이런 피청구인 주요 인사들은 민혁당 당시의 이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답 : 제가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운동권 활동을 하고 특히 주사파 리더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3대 세습에 대한 논의를 회피한다든지 북한 수령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김일성 유일체제 혹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등 이런 핵심 논제에 대한 얘기를 회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옛날식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TV라든지 공개 토론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장소 아니면 과 동문회나 동아리 동문회와 같은 이런 사적인 장소 등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여전히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과거식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 : 통합진보당은 자주, 민주, 통일노선에 대하여 우리나라 진보진영이 4·19혁명 등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제기한 것일 뿐이고 북한의 대남혁명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의 경험에 비추어 자주, 민주, 통일노선은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답 : 자주라는 가치, 민주라는 가치, 통일이라는 가치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운동권에서도 1960년대 1970년대부터 일관되게 추구해 온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통합적인 개념 이런 것으로 정식화된 것은 북한방송을 주사파에서 광범하게 듣기 시작한 1986년 중반 이후부터의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갈 때인 1986년 말때만 해도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그런 표현은 운동권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1986년말, 1987년, 1988년 이때 주사파에서 북한의 대남방송을 광범하게 듣게 되면서부터 그런 표현이 일반화되고, 저도 구국의 소리방송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지만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애용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주사파 운동권에서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그런 집합적 표현을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대남방송의 영향이 결정적이지 않았냐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주사파의 자주, 민주, 통일노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사파의 자주, 민주, 통일노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 주사파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자주의 의미, 민주의 의미, 통일의 의미는 자주라는 것은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와 같은 그런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민주라는것은 민중민주연합정부를 건설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통일이라는 것은 남측의 민중민주연합정부와 북한의 노동당 정부와 합작을 해서 연방제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 몇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을 진보세력으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경험으로 볼 때 통합진보당은 진보세력 또는 민주화세력과 관계가 있습니까?
답 : 글쎄요 저는,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사실도 아니고 증인의 견해를 묻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 : 일응 의견을 묻는 것이지만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증인 김영환
답 : 제가 오랫동안 스스로 진보세력이라고 자임하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진보세력이라는 것은 뭔가 사회정치영역에서 창조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사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동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패쇄적이고 고루한, 시대가 지난 옛날식의 이념과 노선정책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진보세력이라기보다는 수구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증인에게
문 : 결국 증인은 1982년부터 운동권에 투신하여 중간에 수감되어 복역하면서도 16년간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남혁명을 추구하다가 1997년에 이를 버리고 민혁당을 해체하였습니다.
증인이 주체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고, 그에 반하여 증인과 같이 민혁당 활동을 한 인물들이 현재에도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제가 생각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소련, 동유럽 해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1991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본 김일성과 노동당 지도부의 태도가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것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북한과 연계해서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지나치게 경직된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전략전술의 수준 낮은 태도 이런 것에 실망을 느끼고, 더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탈북자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광범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일일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고루하고 경제가 후퇴해 있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인권탄압 그리고 민중탄압 이런 것이 지나치다,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혁명가로 살아왔고, 탄압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활동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민중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집단과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한 회의를 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혁명가라면 이러한 민중억압집단, 민중탄압집단에 맞서서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독재정권과 맞서 투쟁해서 북한 인민을 해방하는 것이 진정한 혁명가의 임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노선을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옛날식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오랫동안,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몇 년 동안 고수해왔던 자신의 사상, 이념노선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에 어떤 심각한 자신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무시되고 포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 :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시게 되었는데, 증언하시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민혁당사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통합진보당과 같은 활동을 반대하고 그런 것을 막아나서는 것은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투쟁, 사상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거를 형사적인 혹은 해산과 같은 이런 사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 결과가 또 어떤 그런 자신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또 지하에서 다시 뭉치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 이상 통합진보당처럼 폭력혁명을 여전히 추구하고 여전히 종북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을 이것이 합헌적인 정당이라고 판결하게 되었을 경우에 국민들 그리고 광범한 주사파 혹은 통합진보당의 일반 당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증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증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문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신문을 해 주십시오.
(피청구인 측 반대신문)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증인에게
문 :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1999. 8. 9. 민혁당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해 국정원에 처음 조사받으러 갔었지요?
답 :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주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리고 8. 18. 체포되고 8. 20. 구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답 : 예.
문 : 그리고 10. 7.에 공소보류로 석방되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1999. 12. 13. 그리고 12. 20. 영남위원회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어 채택이 돼서 부산고등법원에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출석한 것이 아니라 구인되었었습니다.
문 : 구인되어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바 있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당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답 : 제가 아까 증언한 것처럼 민혁당 사건의 입건 자체를 초기부터 반대하고 입건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혁당원들을 제가 충분히 사상 전환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고, 그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건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와서 계속 신념을 유지하고 활동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종북세력의 약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체 관련자들의 증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문 : 증인은 1999. 12. 24. 그리고 2000. 1. 7.에 하○○의 민혁당 사건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2000 . 9. 29.경 박○○ 등에 관한 국가보안법 역시 민혁당 사건에서 검찰 조사받은 사실 있지요?
답 :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문 : 박○○ 등에 대한 민혁당 사건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법원이 채택했고, 그리고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불출석해서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도 증인이 그 당시 불출석 한 바 있지요?
답 :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증언을 거부한 것은 확실합니다.
문 : 좋습니다. 증인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간단하게 무엇인가요?
답 :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 반드시 학생운동에 가담해서 민주화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 동아리 고전연구회가 운동권 동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서 민주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입해서 운동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삶도 개선시켜야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였겠지요?
답 : 맞습니다.
문 :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농민 등 기초 민중의 사정이 증인이 학생운동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현재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답 : 예,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받은 한 달 월급이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물가와 지금 물가는차이가 있습니다만 6만 5천 원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는 지나치게 적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여러 평균임금이나 이런 것을 살펴본 결과 그때에 비해서는 비약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차별 그로 인한 자살 이런 것들은 안 보이시나요?
답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과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상황이 크게 많이 변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반공교육을 받았지요?
답 : 예, 많이 받았습니다.
문 :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답 : 대학이 입학하기 전에 당연히 학교나 혹은 기타 다른 기관에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데카르트식의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의심하는 태도로 계속 관찰했었습니다.
문 : 증인이 대학에 들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수용해서 주사파의 리더가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무엇인가요?
말하자면 주체사상의 어떤 점에 매료가 되었습니까?
답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 유물론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유물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지나치게 유물론의 극단주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 같은 경우는 유물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물론 유물론 자체를 주체사상이 부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물론 극단주의로 가지 않고 사람의 사상, 의식, 의지, 사람사이의 협력, 사람의 용기, 결단 이런 인간의 주관적 요소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물론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였고, 또 마르크스 레닌식의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서구식의 논리전개 방식 이런 것에 비해서 주체사상의 어떤 동양적인 정서에 상당히 부합하는 요소들도 저의 관심을 많이 끄는 요소였습니다.
문 : 청구인이 제출한 증인신청서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수감 (징역 3년 6월)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주신문에서는 1987. 10. 21.에 단재사상연구회 활동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 : 1987년 10월이면 아마 2심 판결일 겁니다, 1심 판결은 아마 6월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고된 것은,
답 : 최종적으로 선고된 것은 제가 대법원에 상고하다가 중간에 대법원 상고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문 : 그래서 형량은 징역 3년 6월입니까?
답 : 2심 판결에서는 3년 6월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7년을 받았습니다.
문 : 그리고 형을 선고받은 것은 단재사상연구회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것 때문이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구국학생연맹 자체가 그때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답 : 제가 구국학생연맹을 지도하고 구국학생연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제 사건 관련자들이 전원 저와의 관련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었고 저는 그 당시 박종철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국학생연맹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가 없어서 아마 검찰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소를 포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단재사상연구회 구성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답 : 단재사상연구회라는 것이 일반 동아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반제청년동맹과 같은 지하조직처럼 구성원이 몇 명이라고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 대충 40명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 그러면 그 중에 이 단재사상연구회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증인 외에 또 누가있습니까?
답 :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왜 없었을까요?
답 : 제가 추측하기에는 제가 기소된 이유가 강철서신 등으로 주사파를 만들고 주사파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저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적표현물 제작은 형량이 적으니까 이적단체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적단체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구국학생연맹으로 기소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억지로 단재사상연구회를 이적단 체로 만들어서 기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문 : 단재사상연구회 할 때 증인이 직접 대면한 사람으로 누가 있습니까?
답 : 제가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83학번들은 모두 제가 직접 대면해서 지도했었습니다.
문 : 그러면 반제청년동맹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이 직접 만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 : 반제청년동맹에서 하○○ 그리고 박○○, 김○○, 김○○ 그 외에 제가 가입시킨 사람이 임○○가 있었고, 제가 지도했던 한○○, 정○○ 등등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반제청년동맹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누가 있지요?
답 : 제가 직접 지도했던 사람들 중에요?
문 : 예.
답 : 제가 직접 지도했던 사람들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하○○ 한 명 밖에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증인이 1989년 7월에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1991년 5월에 북한에 밀입국해서 김일성을 접견한 사실을 당시에 알고 있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답 : 일단,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제가 노동당원이고 노동당 지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하○○, 박○○ 그리고 연락책임을 맡은 조○○, 김○○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문 : 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사실에 관해서 전혀 몰랐겠지요?
답 : 예, 전혀 몰랐습니다.
문 : 증인이 하○○ 사건에서 한 증인신문조서 참고자료 6의 523쪽입니다. 증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증인은 1999. 12. 24. 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제청년동맹 구성원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는 구성원인지 잘 모르겠다’ 명확히 이○○를 찍어서 물어봤습니다. 검사가 ‘박○○, 김○○, 김○○, 이○○ 이렇게 4명이 중앙위원인가요’하고 물으니까 증인이 분명하게 ‘이○○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예, 그 질문의 취지가 그 당시에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중앙위원장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피고인이 하○○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 : 예.
답 : 그러니까 제가 중앙위원이 된 것은 1989년 4월입니다. 따라서 제가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이 되었을 때는 박○○, 김○○, 김○○, 하○○ 이렇게 4명은 중앙위원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는 중앙위원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문 : 참고자료 7 증인신문조서 862쪽, 863쪽을 보면 증인은 반제청년동맹과 관련하여 중앙위원 중 이○○는 모른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를 아는 것처럼 진술했는데 이 역시 검찰진술이 사실과 다른 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반제청년동맹과 관련된 진술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일일이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서명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까 제가 진술했던 것처럼 다른 인사들과 관련된 진술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 : 설마 이 법정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은 아니지요?
답 : 여기서요?
문 : 아니, 하○○ 재판 법정에서요.
답 : 하○○ 재판에서, 글쎄요 형식적으로 보자면 위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법정이 피고인 하○○의 범법사실을 판단하는 법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을 검찰이 신문하는 것은 적절한 신문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묵계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사실과 달리 위증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답 : 형식적으로 보자면 위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 범법사실과 관련이 없는 검찰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 것을 제지하지 않은 재판장과 변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증인은 1999. 10. 4.에 국정원에서 ‘1991년 5월 북한을 방북하여 북이 인민의 자주성이 억압되는 사회이고 김일성 주석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잘 모르며 북한이 관료주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전향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이 1991년에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등등 북한사회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 3. 16.에 민혁당을 창당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글을 민혁당 기관지 14회에 게재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답 : 그런 부분이 국정원 조사에서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의문을 가진 그런 내용이었지만 저는 사실은 북한 방문하기 이전부터 정확하게 따지면 1989년 하반기 베를린 장벽 붕괴라든지 루마니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 붕괴때부터 기존의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방문하고 온 이후에는 그런 확신이 저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된다, 재검토해야 된다는 확신이 더 강력해졌고,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권에서 빠져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고, 저는 민혁당 - 그 당시 민혁당이 아니었죠 - 반제청년동맹, 민혁당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사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를 협의해서 의논해서 설득해서 함께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혁당 잔류파들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1991년에 만들어서 1992년 3월 출범한 민혁당 강령조차도 민혁당 강령이 변질한 김영환 사상에 오염되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 등도 제 생각이 이미 민혁당 창당 이전에 생각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 이렇게 아마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1991년에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알았으면 적어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안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강화해서 지하혁명당을 결성 했어요. 그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답 : 지하혁명당을 건설하는 것이 애초에 반제청년동맹 자체가 당이라는 이름만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지하혁명당이었고, 저는 그런 반제청년동맹을 대신해서 민혁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주사파들을 조직하고 설득하는 데 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문 : 청구인 측 증인신청서에 의하면 증인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체사상 창시자 황장엽과 100회 이상 교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아마 150회 전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황장엽이 창시한 주체사상과 북한의 지도사상으로 된 주체사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답 :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북한식 주체사상은 황장엽 선생이 만든 주체철학과 수령론 그리고 김일성의 민족공산주의 이 3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북한식 주체사상입니다. 그러나 주체철학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노동당 간부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김일성도 만나 봤지만 황장엽 선생이 만든 주체철학에 대해서 기본개념이나 기본논리 구조조차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의 주체철학은 북한에서는 아예 관심의 대상 밖이었지요. 아예 북한에서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좋습니다. 황장엽 선생이라고 호칭하시는데요, 현재 황장엽이 창시한 주체철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답 : 제가 1990년대에 그리고 2000년대 초까지는 황장엽 선생이 만든 주체철학을 보다 철학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만 제가 철학가도 아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북한인권활동에 집중하면서 그런 철학적인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체철학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화된 철학사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관심의 범주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 : 그러면 황장엽이 창시한 주체철학의 핵심내용은 무엇이지요?
답 : 핵심적인 내용은 자연과 사회에서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특히, 그 사람 중에서도 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 : 그 철학에서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답 :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민혁당은 점조직 형태를 취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조직원들은 같이 활동하는 소수를 제하고는 서로 알지 못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민혁당 중앙위원장의 직위에 있었는데 증인이 직접 접촉한 구성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였습니까?
답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 :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중앙위원 3명과,
답 : 중앙위원 3명과 반제청년동맹 중앙위원을 했던 김○○이라든지 전북위원회,
문 : 증인이 지도했던 전북위원회,
답 : 예, 전북위원회 책임자였던 안○○, 정○○ 등이 있었습니다.
문 : 민혁당이 북한과 연계는 어떤 방법으로 가졌습니까?
답 : 북한과 연계를 갖는 기본적인 방법은 북한이 지시할 때는 평양방송을 통한 암호문 방송을 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우리가 북한으로 연락할 때는 무전기를 통한 무전이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 접선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연락책이었던 진운방이 1992년에 도주하기 이전까지는 말레이시아인으로 위장해 있던 진운방을 통해서 연락하는 방식도 취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서를 이용해서 해외거점에 우편을 보내는 방식도 취했었습니다.
문 : 민혁당 측의 연락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답 : 제가 총지휘를 했고, 중간에 책임을 맡았던 것은 조○○, 김○○ 그리고 북한공작원 진운방 이 세 사람이 중간에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 :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던 민혁당의 구성원의 범위는 그 정도인가요? 여기에 하○○과 박○○을 포함한?
답 : 하○○이나 박○○은 연락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문 : 그러면 그렇게 한 3명 정도만 알았다는 얘기네요?
참고자료 7의 864쪽 내지 866쪽을 보면 증인은 법정에서 민혁당 조직과 관련해서 ‘실제 그 자체가 당장의 정권획득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고, 북한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 사상이론 동조자를 확대하고 대중활동을 한 것이 전부이며 폭력에 의한 정권타도를 목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답 : 예,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관적인 생각은 이미 많이 바뀐 상태였고, 실제로 민혁당이 운동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규모 조직이었고, 사실 과거 지하전위당이라고 얘기하는 남민전, 통혁당, 인혁당과 비교해 볼 때 그 조직규모가 한 10배 정도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하당 조직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정권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구체적인 도구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조건에서 정권획득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가 조선노동당 대남사업을 담당하던 사회문화부장하고 만났을 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남조선 혁명과 관련해서 당신들이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다고 하지만 남조선 실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른다. 나는 나이도 굉장히 어리지만 남조선 혁명의 전문가다. 따라서 남조선 혁명의 구체적인 전략 ·전술과 관련해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범민련 해체와 관련해서 저는 범민련이 대중의 통일운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범민련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뜻은 잘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기 부서가 아니고 통일전선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설득해서 해체하라고 얘기하니까 또 수령님 교시사항이라서 어렵다는 식으로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예를 들어서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영향력을 확대하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적인 지시였고, 민혁당 일반적인 활동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리고 진보적인 합법정당 건설과 관련해서도 역시 저는 우리,
문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은 주신문에서 북한지령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북한지령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수령했습니까?
답 : 기본적으로 저하고 연락책인 조○○ 두 사람이 수령했는데 주로 중요한 것은 저한테 직접 지시를 했었습니다.
문 : 어떤 방법으로 수령했습니까?
답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방송에서 밤 12시 정각에 하는 암호문 방송을 수신해서 제가 해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문 : 그걸 서류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했습니까?
답 :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 : 지금 청구인 대리인이 주신문 과정에서 북한지령이라고 제시한 자료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지령문서는 어떻게 작성한 겁니까?
답 : 제가 갖고 있는 지령문 수신 고유번호 그리고 북한지령문 암호 해독방식 그리고 난 수표에 소설책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국정원이 암호문 방송 전체를 다 녹음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국정원이 직접 해독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문 : 좋습니다. 증인이 주신문에서 아까 청년단체, 한총련, 민주노총 등을 장악하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장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답 : 장악이라는 것이 우리 조직원 혹은 RO조직원이 그 단체에 직접 들어가서 그 단체의 정책이나 노선, 활동방향 등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 : 예컨대 민주노총을 장악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답 : 민주노총을 장악했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 민주노총을 전체를 우리가 완전히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핵심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중요한 위치에 우리 조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 : 아까 현대자동차가 임○○인가요? 임○○이 있다고 그런 겁니까?
답 : 예, 지하책임자가 임○○이었습니다.
문 : 그 사람의 자동차 노조에서의 지위는 무엇이었는데요?
답 : 그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하활동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가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그러면 장악했다고 하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집행부 위원장은 누구였는데요?
답 : 노조위원장은 몇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도 일정 기간 동안은 RO에서 직접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 맡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 지위를 받았던 노조위원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고요?
답 : 예, 노조위원장은 계속 바뀌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문 : 장악했다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모양이네요? 민혁당 구성원 몇 사람 가서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 정도 그 정도를 장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이지요?
답 :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자동차 내부에 민혁당원이 3〜4명이 있었고, 거기 현대자동차 내에 별도로 민혁당 산하 RO를 만들었는데 RO의 조직원들이 한 15명 정도 전후, 그리고 그 RO조직원들이 직접 장악지도하고 있던 지하이념 서클조직원들이 300여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조직망들을 통해서 노조위원장뿐만 아니라 노조 요소요소에 요직을 장악하고 이끌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1996년 북한지령 ‘진보정당 건설은 역량을 타산, 두 방향에서 추진하되 지하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이 지령을 실행으로 옮기거나 실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답 : 제가 진보적 합법정당 건설을 위해서 적극 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민혁당원들에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민혁당 기관지인 ‘빛’에 제가 합법정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게재해서 민혁당원들이 진보적 합법정당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주동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민혁당이 장악해서 주도하고 있던 한청협기관지인 ‘자주의 길’에도 제 명의로 글을 투고해서 제목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합법정당을 건설하자’ 아니면 ‘진보적 합법정당을 건설하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투고해서 주사파 운동권에 광범하게 진보적 합법정당 건설에 나서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 : 1995년 북한지령 중에 주신문에서 얘기한 '조직 보호 보존에 주력하면서 지자체, 운동권 후보 입당 조직 바람’ 이 부분에서 입당조직이라는 것은 대중 공개정당에 입당할 것을 조직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하정당인 민혁당에 입당할 것을 조직하라는 그런 취지지요?
답 : 예, 그런 취지입니다.
문 : 증인은 1999. 9. 9.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1995년 지방선거 출마자 5명 이름이 이○○, 김○○, 천○○, 김○○, 김○○로 되어 있습니다 - 김○○가 아니고 김○○ - 에게 각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 중에 이○○, 천○○, 김○○ 등 3명에 500만 원씩 지원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답 : 글쎄요, 구체적인 제 증언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하신 5명,
문 : 증언한 것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 천○○, 이○○ 3명에게.
답 : 이거는 검찰이 저한테 질문한 것인데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문 : 거기 답이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 : 예, 자금을 지원한 것이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회피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문 : 여기서는 조직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렇게 또 5명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몇 명에게 얼마씩 지원했는지 정확하게 증인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답 : 예, 그 시점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는 몇 명에게 지원을 한 겁니까? 누구에게?
답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 천○○, 이○○, 김○○ 이 4사람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고 나머지 1사람은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이 5명 얘기할 때도 김○○는 없었습니다. 김○○라고 했지.
답 : 김○○?
문 : 김○○라고 했지 김○○는 없었습니다. 검찰 진술할 때도.
답 : 김○○라고 제가 진술했었습니까?
문 : 예.
답 : 그것은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 그리고 증인은 검찰과 법원에서 1996년 총선 그러니까 1995년 지방선거 말고 1996년 총선에서 이○○와 송○○ 2명에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답 :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4명에게 1,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합쳐서 그 두 개를 묶어서 4명에게 1,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한 것인가요?
답 : 아니요, 총선에만 1,000만 원씩 4명에게 4,000만 원을.
문 : 총선에만 4명이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언한 사람들은 모두 민혁당 조직원들인가요 아니면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도 지원을 했습니까?
답 : 아까 얘기한 부산의 이○○ 그리고 성남의 정○○ 그리고 이○○, 김○○, 천○○ 이 5명은 민혁당 조직원이 맞습니다.
문 : 정○○에 대해서 선거자금 지원했다는 얘기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자꾸만 정○○가 나오지요?
답 : 글쎄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정○○가 그 당시 민혁당 조직원이었고,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제 기억에도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된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었지요?
답 : 자금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전달하는 방법은 제가 현금으로 하○○을 통해서 관련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제가 직접 현금을 하○○에게 주었습니다.
문 : 그 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답 : 그런 것은 지하당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전달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 : 참고자료 6, 575쪽을 보면, 증인은 이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조직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을 받은 이름에 대해서도 제가 어렴풋이는 기억이 나는데 명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씨에게 돈을 지원한 일은 있는 것 같은데, 조직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도 답한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 그 부분도 역시 아까 제가 진술했던 것처럼 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조직원인지 등등에 관해서 증언을 회피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주신문에서 “이○○를 중심으로 한 민혁당 조직원들이 민주노동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 다시 한 번만.
문 : 이○○ 등이 민주노동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답 : 이○○ 등이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신문보도라든지 혹은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참고자료 1의 2 조선일보 대담기사입니다. 2014년 7월경에 조선일보 최○○ 기자와의 대담에서 “민혁당 시절 이○○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민혁당의 당원은 서로 누가 당원인지조차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리고 1999. 9. 13.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리고 19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많은 민혁당 조직원들의 이름을 말씀을 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서로 당원인지도 모르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답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혁당 조직원들의 이름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로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명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가입할 때는 다 본명으로 가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단 한 번 본명을 쓰더라도 그것을 제가 계속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간부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저한테 선거자금신청을 할 때는 가명으로 신청을 하지만 ‘어느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 가명 누구가 출마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출마자 명단을 훑어보면 아, 이 사람의 본명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선거 출마자에 대해서는 특히 본명을 제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 : 증인이 민혁당 구성원이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민혁당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누가 있지요?
답 : 어떤 사람들 중에서요?
문 : 증인이 검찰에서 민혁당 조직원이라고 진술한 사람들 중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답 :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하○○, 이○○ 그리고 이○○, 임○○ 등 몇 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입건도 되지 않고 조사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나 정○○ 이런 사람들은 아예 입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답 : 글쎄요, 이○○가 입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조사대상이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문 :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조직원이라고 했지만 전혀 조사조차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답 : 누구요?
문 : 정○○.
답 : 정○○,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어떤 이유로 조사를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문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은 주로 증인과 함께 전향한 사람들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2000년 9월에 박○○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민혁당 영남위원회 조직원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니까 본명은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한 적도 있지요? 영남위원회 사람들의 본명이나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한다.
답 :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참고자료 6, 533쪽에 보면 “민혁당 창당과 경기남부위원회와 영남위원회가 만들어진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영남위원회는 창당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사업의 확대발전과 관련해서 그냥 지역단위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지 전반적인 창당 당시에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방침을 제시하거나 한 사실은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답 :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민혁당 영남위원회는 민혁당 창당과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구조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의 이름과 조직구도가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영남위원회라는 그런 조직구성이 민혁당 창당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남위원회, 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민혁당 창당과 동시에 민혁당 영남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문 : 539쪽을 보면 “전북위원회는 1995년, 1996년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고 1995년 말이나 1996년 초가 될 것으로 기억한다.
영남위원회나 경기남부위원회를 그렇게 동시에 누가 맡고 이런 식으로 함께 논의한 적은 없다. 전북지역 한○○씨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나서 지도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이○○라든지 최○○씨에 대해서는 명확히 증언하기 힘들다” 이렇게 답한 바가 있지요?
답 :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최○○ 등에 대한 회피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540쪽을 보면 이어서 “부산지역위원회 이○○, 울산지역위원회 박○○, 성남지역위원회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검사가 물으니까 “저는 항상 보고를 받을 때 박○○, 조○○, 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실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한 바가 있지요?
답 :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541쪽을 보면 검사가 “박○○은 박○○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라고 물으니까 증인은 “아닙니다, ‘98년도에 언론보도를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박○○씨의 본명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지요?
답 : 예, 그것도 역시 박○○이 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회피하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이어서 “지역별 위원회 말고 부문별 사업지도부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라고 묻자 “조사받는 과정에서 편의상 그렇게 부친 것이지 실제로 부문별 사업부라는 이름을 붙여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한 바가 있지요?
답 : 예,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문 : 그리고 542쪽에 보면 검사가 각 사업부 담당자를 묻는 질문을 하자 증인은 “명확히 증언할 수 없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답변했고, “수도남부지역사업부는 이○○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도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지요?
답 : 예, 그것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회피하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그리고 혁명수행 방법을 묻는 검사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운동권에서 흔히 많이 하는 얘기인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그러한 전략방침을 가지고 임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답했는데, 이것은 사실이지요?
답 : 예,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지 사실은 민혁당이나 주사파 운동권 일반의 그런 이야기를 한 얘기는 아닙니다.
문 : 545쪽을 보면 “민혁당 하부에 영남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던 것은 명확하지만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 힘들고, 따라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민혁당 영남위원회 구성원인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증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문건인데 조직원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고 묻자 “이 문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수사받을 때 보았습니다” 이렇게 답한 적도 있지요?
답 : 그것도 역시 회피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547쪽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어쨌든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수천 장에 달하는 조서를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아침 일찍이 불려가서 보통 밤 12시까지 조사를 받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도저히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한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일일이 따지고 들지 않았다, 검찰에서 그랬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지요?
답 : 예, 그것도 역시 회피하는 취지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문 : 548쪽을 보면 “박○○이라는 사람은 1998년 8월경 월간조선을 보고 처음 들어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그것도 역시 회피하는 진술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문 : 539쪽 “이○○이 영남위원장으로 활동한 조○○가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답 : 그것도 역시 회피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은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고 본명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 558쪽 “정○○이라는 가명을 가진 조직원이 있는데 그 본명이 정○○인가”라고 검사가 질문하니까 “정○○이라는 가명은 이번에 조사자료를 보면서 옛날에 한 번 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정도이지 평소에 기억하고 있었던 이름은 아니다, 그 본명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한 바 있지요?
답 : 그것도 알고 있지만 회피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그리고 559쪽을 보면 정○○에 대해서 다시 “민혁당이라는 조직 내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외곽 주변단체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바 있지요?
답 : 그 사람이 민혁당원이라는 것은 제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논쟁에 정○○이 깊숙이 관여했는데, 그 민혁당원이었던 정○○과 그것을 지휘한 하○○ 두 사람의 책임을 물어서 제가 문책하려고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리고 ‘이○○’이라는 가명에 관해서 “평소에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명이 이○○정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는데, 맞습니까?
답 : 그것은 제가 평소에 기억하고 있던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문 : 560쪽 천○○에 대해서도 “조직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곽단체 조직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그것도 제가 회피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문 : 577쪽 김○○에 대해서 “김○○이 민혁당 조직원인지 여부는 잘 모르고 그 당시 89년과 95년도에 그 지역사람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조직원이라면 가입시기가 그때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성으로 대답했는데, 맞습니까?
답 : 김○○이 조직원이었던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이 몇 차례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또 출마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문 :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된 피고인 박○○, 방○○ 등에 대한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이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적단체라는 점만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답 : 예, 그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문 : 그리고 민혁당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2000년에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영남위원회가 민혁당의 지역조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참고자료 7,853쪽입니다. 증인은 “국정원에서 21일 동안 쉴새없이 조사를 받았고, 가혹행위가 많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혹행위 때문에 제가 거짓을 진술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 : 854쪽 조서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다른 사람들과 만난 것이 아니라 보고서만 접한 사람들은 제가 실명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그게 마치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든지, 제가 직접 접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답 : 그것도 역시 제가 실명을 알고 있었지만 회피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문 : 887쪽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일체 불문에 붙이겠다는 약속을 대여섯 차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답 :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문 : 881쪽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거론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글쎄요, 그것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제가 실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이 주신문 24항, 25항에서 말한 ‘경기남부위원회’ 그리고 ‘영남위원회’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증인이 활동 당시 직접 만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답 : 경기남부나 영남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 :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이○○, 박○○, 한○○, 정○○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까?
답 : 사적으로 직접 만난 적은 있지만 저희 활동과 관련해서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문 : 이 사람들 중에 증인이 1999년 이후에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해 본 사람 있습니까?
답 : 제가 직접 대화한 적은 없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은 적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문 : 검사가 2014. 8. 14.자 서면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2012. 8. 6.자 뉴데일리 인터뷰 기사입니다.
증인은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와의 2012. 8. 6. 인터뷰에서 “통진당 사무총장 장○○, 정책위원장 이○○, 이○○ 의원, 김○○ 의원은 그 당시까지 가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 재판장님, 여기 변호인께서 인용하신 부분이 약간 틀려서, 그 발언 취지가 오해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다음에 ‘그리고 김○○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쉬고서 ‘그리고 김○○ 의원’이라고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 그게 무슨 취지입니까? 그것이 의미가 달라집니까?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 아무래도 분위기라든가 취지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증인에게
문 :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통진당 사무총장 장○○, 정책위원장 이○○, 이○○ 의원 그리고 김○○ 의원은 그 당시까지 가입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답 : 예, 그러니까 장○○, 이○○, 이○○는 민혁당원이었고, 김○○는 민혁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문 : 거기에 장○○, 이○○, 이○○와 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답 : 그렇지요. 민혁당원이 누가 있느냐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장○○도 있었고, 이○○도 있었고, 이○○도 있었다. 그리고 김○○는 그 당시에 아직은 민혁당에 가입하지는 않은 상태였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문 : 좋습니다. 증인은 이 인터뷰에서 “이○○는 어쨌든 그 지하조직에 어떤 식으로든 가입을 했겠죠”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저는 지하당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운동권의 그런 활동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혁당 계열이 확고히 장악하고 핵심 요직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통진당에서 이○○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추론해 볼 때, 민혁당 혹은 민혁당에서 이름을 바꾼 어떤 조직이 있다면 그 지하조직에 어떤 식으로든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성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 : 그것은 증인의 추측이었습니까?
답 : 예, “했겠죠”라는 추측을 한 겁니다.
문 :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해 이○○ 대표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되었습니까?
답 : 글쎄요, 그런 얘기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 : 아직 조사받은 바 없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민혁당을 해체하면서 그에 관해서 하○○으로부터는 의견을 직접 들어봤을 것이고 이○○나 이○○, 박○○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은 바는 없지요?
답 : 없습니다.
문 : 참고자료 2, 문화일보 2012. 8. 3.자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저도 1997년 결별한 이후에 15년간 그쪽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여기서 그쪽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답 : 민혁당 골수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 : 여긴 주사파라고 했는데 주사파로 통칭,
답 : 주사파라고 볼 수는 없고, 주사파는 가끔 제가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제가 그쪽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아마 민혁당 골수파 및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 참고자료 3, 증인은 2013년 10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은 하○○씨를 언제 만났는지에 대해서 ‘2005년 아니 2006년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다, 서클 후배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다. 내가 악수를 청했더니 하○○이 얼떨결에 악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이 인터뷰내용을 보면 증인은 주사파라고 불리거나 민혁당 사람들을 한 17년 이상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답 : 예, 접촉 형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문 : 경기동부연합이 1997년 1월에 창립된 운동단체들의 연합단체의 연합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답 : 경기동부연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연합 산하에 있는 경기동부연합.
문 : 증인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한 단체들의 회원이었거나 경기동부연합에서 주최한 회의나 집회에 참석한 일은 없지요?
답 :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문 : 그리고 아까 문화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면 ‘애초에 주사파라는 것은 경기동부적인 요소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렇게 답한 적이 있지요?
답 : 예, 제가 경기동부라고 표현한 것은 경기동부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동부라고 표현한 것은 이○○ 그룹을 다른 표현으로 지칭하는 적정 표현이 없으므로 이○○ 그룹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문 :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사파와 경기동부적 요소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답 :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취지에서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을 현재 제 생각을 얘기한다면, 주사파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주성, 창조성, 사람의 의식 이런 것을 핵심으로 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여겨야 되는데 인간을 처절하게 억압하고 있는 북한정권 그리고 북한 지지자들을 옹호하고 추종하고 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적인 요구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 참고자료 4를 보면 증인은 2013. 4. 2.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전에 화제가 된 경기동부연합은 주사파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주사파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그랬다. 주사파가 처음 생긴 1986년 이전부터 그곳은 그런 문화가 있었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인데 운동권이면서도 규율이 셌고, 동료 간 의리와 믿음이 유달랐다. 단결심이 강하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 선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민혁당 시절에는 그런 용인캠퍼스의 분위기가 조직의 활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줬다. 이후에도 그쪽 문화는 별로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들의 분위기라는 것이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출신들의 분위기를 말합니까?
답 : 아무래도 이○○를 포함해서 그쪽 경기동부 계열의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 외대 용인캠퍼스 출신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2000년 창당된 민주노동당이나 2011년 창당된 통합진보당에 가입하거나 통합진보당의 회의에 참석한 적은 전혀 없지요?
답 :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문 : 전국연합 산하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서 민주노동당 창당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답 : 민주노동당 창당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이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기 전의 경기동부연합과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이후에 그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압니까?
답 : 제가 직접 접촉해 본 바는 없었지만 그들과 접촉했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바뀐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 접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답 :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혁당에서 생각을 바꾼 그룹 중에서도 이○○의 최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아주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민혁당 연락책을 했던 김○○ 같은 경우도 경기동부 출신이고 이○○의 가장 최측근 후배이고 그 당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의 최측근들이 있었습니다. 등등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 참고자료 5, 증인은 2013. 8. 29.자 연합뉴스 기사에서 이○○ 의원에 대해서 ‘이의원이 경기동부연합의 주축인 통진당의 확실한 리더’라고 평가를 했고, 경기동부연합세력의 특징을 ‘혁명을 꿈꾸는 비이념형 종북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과거에는 주체사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경기동부연합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과거 이념형 지도자들에 이끌려왔다가 남은 사람들이 주축‘이라면서 ’이들은 이론 개발보다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고 반미활동을 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러면 여기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답 : 이들은 이○○와 그 측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 : 그러면 과거에 주체사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 : 저라든지 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 : 증인은 민주노동당이나 통합 진보당의 정책결정자들이 비밀리에 북한과 연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등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답 : 일심회 사건 등 신문보도에서 나온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문 : 오히려 증인과 같이 북한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활동하는 것이 북한노선을 추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북한노선을 추종하는 겁니까?
답 : 북한노선을 추종하는 것하고 자금을 받는 것은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노선정책에서 북한의 정책을 얼마나 추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연계 없이 북한의 대남방송만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북한 추종성향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 제가 활동할 때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추종성향이 나중에 북한과 연결될 수 있지만 북한과의 연계와 상관없이 북한 추종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노○○이 저술한 ‘4.19와 통일논의’라는 책에 보면 4.19 당시 영남일보에서 자주 · 민주 · 통일이라는 구호를 기사화까지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 :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문 : 그리고 1995년에 강○○ 교수를 비롯한 역사, 경제, 사회학,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한국사 19, 20권을 보면 그 제목을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하여’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자주 민주 통일이 당시 민족민주운동에서 확립된 노선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답 : 연구가들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해 보자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표현이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운동권에서 대단히 광범하게 사용되었고, 연구가들도 그런 표현이 특별히 비대중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 : 결국 남한에서 자주 민주 통일로 과제가 체계화된 것은 남한 민족 민주 운동의 성과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 증인은 다르게 평가합니까?
답 : 제가 볼 때는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표현이 대중화된 것은 북한의 대남방송의 영향 때문이었고, 물론 자주라는 가치, 민주라는 가치, 통일이라는 가치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자주 · 민주 · 통일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런 것을 집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대남방송의 영향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 : 민혁당 사건에서 북한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 자금을 받아 활동한 상층부의 인사들은 대부분 전향해서 하○○을 제외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운동진에서 이탈했는데 반해, 그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남한 사회의 진보를 위해 활동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증인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답 : 그 당시 노동당에 가입해서 활동한 사람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40%입니다. 그러나 민혁당 평당원 중에서, 그 5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처벌받은 사람들이 겨우 제가 볼 때는 10% 조금 넘는 정도, 그리고 RO조직원까지 포함하면 기껏해야 2-3% 정도밖에 처벌받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이러니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증인에게
문 :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사항 이외에 주신문 사항에서 나온 사실, 새로운 사실 부분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은 주신문 말미에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종북노선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진술하셨지요? 통합진보당 당 전체의 노선이 폭력혁명을 추구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답 : 글쎄요, 통합진보당 당원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을 어떤 그룹이 확고히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에 기초하면 그 당을 확고히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 : 그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답 : 민혁당.
문 : 민혁당의 출신들의 노선 자체가 여전히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이 민혁당 해체한 이후에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나누고 그 사람들하고 활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근거는 뭡니까?
답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개적인 TV출연이라든지 공개적인 세미나라든지 혹은 사적인 과동문회 써클동문회 등에서도 발언이나 태도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핵심멤버들이 폭력혁명을 포기 안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문 : 결국, 증인이 진술하는 것이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증인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냐의 문제인데 그 실명을 거론할 수 없습니까?
답 : 그 사람에게 제가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문 : 좋습니다. 주신문과 관련해서 아까 반대신문에도 나왔는데 증인은 1991년 5월에 방북해서 그때부터 북한체제가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에 민혁당 창당하고, 창당한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 이후에 민혁당 기관지에14차례에 걸쳐서 북한체제를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는 이미 회의를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것은,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순수하게 과연 민혁당을 혁명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국정원하고 연계돼서 위장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 : 국정원하고 위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할 특별한 동기도 이유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이름의 민혁당 기관지를 아마 세심하게 읽어보고 분석한 사람들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아마 주사파의 혹은 민혁당의 일반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행간을 통해서 변화된 사상을 얘기하려고 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은 초기부터 그런 감지를 하고 있었던 것을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의 증인의 생각은 거의 같은 맥락의 생각입니까?
답 :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요. 계속해서 조금씩 생각의 변화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증인도 민혁당에 실제 활동하면서 내부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고 그 이후로 계속 바뀌었는데 이○○ 등 그때 당시에 민혁당 같이 활동했던 사람은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증인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바뀔 가능성 충분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 : 개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이탈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탈하지 않은 조건에서 그 분위기에서 바뀐 생각을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분위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 : 생각이 바뀌고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전향을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 현장에 그 조직에 계속 있더라도 다른 공당활동을 하더라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충분하게 생각이 바뀐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이탈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생각이 바뀌었지만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분위기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공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조직, 이○○ RO라든지 다른 조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에서는 절대 생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혹은 생각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 1995년 지방선거 출마하고 1996년 총선출마 자금과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 때 증인이 하○○을 통해서 자금을 네 사람에게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선거는 5백만 원, 총선은 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받는 사람은 이 돈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는 돈인지를 알고 받았습니까?
답 : 그 중에 대다수가 민혁당 조직원이었는데 민혁당 조직원들은 민혁당 중앙회에서 선거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 이게 증인이 북한에서 받은 일부 돈이 섞여 있었다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여전히 혁명을 추구하는 혁명가라고 이야기를 아까 주신문에서 하셨고,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증인이 지금 추구하는 혁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 : 민중이 자유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 그리고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혁명입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은 전향한 이후에 북한인권운동에 매진하고 계시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런데 전향한 이후에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문제라든지 민중 생존권 문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시지요?
답 : 제가 국내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 우리나라 남한의 문제는 침묵하고 북한민주화를 주구하는 것이 어떤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취지인가요?
답 : 북한을 민주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정권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민중을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번영한 그런 정상적인 국가를 북한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 :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겠다는 취지이신가요?
답 : 통일은 북한민주화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통일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 : 증인은 대학 들어왔을 때 유신체제, 전두환 체제에 분노하고 비판하면서 그래서 학생운동을 했는데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전향한 이후에는 남한 민주화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이 북한민주화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체제로 인정되어지고 있고,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어 지는 것은 북한민중들이 할 문제이고 남한에 있는 국민은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혁명가의 자세가 아닙니까?
답 : 북한체제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칠레에서 공부를 하고 쿠바혁명을 하고 다시 콜롬비아 혁명을 하는 등, 아르헨티나 사람이 쿠바혁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북한혁명을 하지 말라는 법은 혁명사에서 절대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증인에게
문 : 윤영태 변호사입니다.
주신문사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청구인 증인신문에 대답하면서 민혁당 영남위원회조직으로 울산, 부산 등이 있는데 부산에는 민○○ 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도 민혁당 조직원이었다고 진술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민○○이라는 자는 민추위로 처벌받은 경력은 있을지언정 민혁당으로는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증인이 했던 검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나 어떤 조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답 : 그때 조사 관련해서 제가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제가 진술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이 조직원이었다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입 단계에서 정확히 실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민○○의 가명은 당시 무엇이었나요?
답 : 가명은 제가 당시 1990년대 말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 : 당시에 민○○이 부산지역에서 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답 : 민○○이 당시에 통일전선 쪽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애매한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부산지역의 어떤 단체나 어떠한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답 : 구체적인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주신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좀 전에 반미청년회 회원이었던 장○○이 민혁당 당원이었고, 광주전남지역에 조직책으로 임명해서 파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언제, 증인은 장○○을 광주전남책으로 임명해서 파견했나요, 몇 년도에?
답 :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글쎄요, 그 시기는 19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문 : 민혁당 창당이 1992년도에 된 것이지요?
답 : 예, 1992년에 창당되었습니다만 반제청년동맹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제청년동맹 활동 과정에서 파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 : 민혁당 중앙위원 차원에서 결정해서 광주전남책으로 장○○을 인정한 것인가요?
답 : 그것은 아마 민혁당 창당 이전에 민혁당 준비위원회가 1991년 2월에 만들어졌는데 민혁당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제청년동맹에서 결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이 민혁당원에 가입했던 것은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언제 당원에 가입했나요?
답 : 민혁당이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 1992년 3월입니다. 아마 장○○은 주요 당원이기 때문에 곧 가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아까 증인 진술에는 민혁당원이었던 장○○을 광주전남책으로 임명해서 파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 진술에서는 반제청년동맹시절에 장○○을 파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파견 당시는 민혁당 당원이 아닌 거네요?
답 : 아니요, 그때 정확한 시기를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 : 언제 광주전남책으로 임명해서 파견했는지에 대한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음 묻겠습니다. 북한의 지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대략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북한의 지령을 방송을 통해서 받았다고 했지요?
답 : 1989년부터 받았습니다.
문 : 1989년도에는 민혁당이 없던 시절이고 민혁당은 1992년 정도 결성이 되었는데 그럼 증인은 이 북한의 지령을 민혁당 내에서 어느 단위까지 공유했었나요?
답 : 특수한 지령이 아니면 중앙위원회 단위에서만 공유하고 특수한 지령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문 : 그럼 북한의 지령은 증인의 판단에 의해서 특수한 지령이라고 하면 중앙위원회까지 공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유 안 한 적도 있었나요?
답 :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문 : 그렇다면 북한의 지령은 특정 민혁당에 대한 지령이 아니라 증인에 대한 개인지령이네요?
답 : 아니지요, 90%는 민혁당에 대한 지령이고 10% 정도는 특정 인사 인적사항에 대해서 찾아서 보고해 줄 것이라든지 제 개인에게 지시한 것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문 : 제 질문의 취지는 북한의 지령이 같은 형식으로 1989년도부터 1998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특정한 조직이었다면 달라졌을 것이 아닙니까? 예컨대, 증인이 반제청년동맹의 조직원이 아니던 시절에도 증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지요?
답 : 아닙니다, 처음부터 반제청년동맹 조직원이었지요.
문 : 몇 년도에 조직원이었나요?
답 : 제가 반제청년동맹 준비위원회에 가입한 것이 1989년 2월경입니다.
문 : 그때는 증인이 중앙위원은 아니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중앙위원이 된 것이 1989년 4월이고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것이 1989년 7월입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이 1997년도에 민혁당을 해체하면서 민혁당 해체사실을 북한에 보고했나요?
답 :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 그럼 1998. 2. 5.에 북한이 증인에게 내렸다는 ‘진보정당 건설안과 추진 정형 보고 바람’이라는 지시는 증인이 하달 받은 건가요?
답 : 아니요, 북한에서 보냈지만 제가 그때는 북한의 대남지시문을 일체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 : 보지 못했는데 국정원 조서에는 어떻게 그것이 등장한 것이지요?
답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 : 해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 예, 국정원에서는 대남지시문을 모두 녹음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해독을 한 것입니다.
문 : 그래서 그것이 국정원이 판단했을 때 증인에게 내렸던 하달문이지만 증인이 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신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이상입니다.
재판장 : 모두 질문하셨습니까? 청구인 대리인 쪽에서 재주신문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 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장 : 간략하게 질문하십시오.
(청구인 측 재주신문)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증인에게
문 : 반대신문사항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현출하겠습니다. 증인이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변호인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동부연합세력의 특징을 “혁명을 꿈꾸는 비이념형 종북세력을 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비이념형의 의미가 주체사상을 버렸다는 표현입니까?
답 : 아닙니다.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념형 리더는 마르크스주의나 주체사상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그 이념을 어떻게 이데올로기로서 연구하고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이데올로기로서 적용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이념형 리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북한이나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는 뜻에서 비이념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문 : 그리고 아까 청구인이 진보정당 건설에 관해서 제시한 지령문은 1996년 2월 지령문이었습니다. 증인이 민혁당을 해체한 이후에도 지령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거는 증인이 모르시는 거지요?
답 : 예, 제가 모릅니다.
청구인 대리인 검사 이희동
증인에게
문 : 두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앞에서 피청구인이 증인이 정○○에게 선거자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없다고 전제한 것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갑 제410호증은 69면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 보시는 바와 같이 정○○에게 선거자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다음입니다.
하○○, 이○○, 한○○, 이○○ 등에 대한,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 죄송하지만 아까 표지 보여 준 것은 김경환에 대한 조서로 되어 있던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봐 주시지요. 김○○ 조서인지 아니면 김○○ 조서인지.
청구인 대리인 검사 이희동 : 김○○ 맞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검사 이희동
증인에게
문 : 다음입니다. 하○○, 이○○, 한○○, 이○○ 등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주요 당원들의 민혁당 관련 활동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인물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갑 제428호증 3,345면입니다.
반제청년동행과 민혁당 활동을 한 박용주의 진술에 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통해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하였고, 김일성, 김정일 회상 묵념, 주체사상 원칙 고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추구 등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박○○, 이○○가 반제청년동맹, 민혁당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이 맞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다음입니다. 갑 제428호증, 3,350면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박○○의 활동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선이 이○○로부터 이○○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접선하여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도 반제청년동맹, 민혁당의 조직원이었던 것이 확실하지요?
답 : 예, 확실합니다.
문 : 증인, 위와 같이 확정판결과 그다음에 다른 조직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그 후 민혁당 이념은 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념을 버렸다고 볼 수 있는가요?
답 : 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실 등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태도들을 종합해 볼 때 민혁당 시절의 이념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판장 : 재판부에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재판관 이정미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조금 전 민○○은 민혁당 조직원이었다고 하셨습니까?
답 : 예, 확실합니다.
문 : 그리고 지난번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신 이○○ 증인에 의하면 안○○도 민혁당 조직원인 것으로 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답 : 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그러면 지금 민혁당 당원은 그 당시에 총 몇 명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답 : 민혁당 당원이 100명 전후였습니다.
문 : 그러면 RO 활동가조직이라는 그 활동가조직은 300명 정도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답 : RO조직은 지역별로 그리고 부문별로 전국에 17개 정도가 있었는데,
문 : 총 몇 명입니까?
답 : 총 300〜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문 : 그러면 그 민혁당과 RO조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 : RO는 민혁당이 확고히 장악 지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민혁당 산하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이 어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민혁당 조직원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전향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증인은 민혁당 잔존 그룹들이 지금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러면 지금 잔존 조직원이 한 70명 정도이고 RO 조직원이 그 중에 전향한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당시에 3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로 어떻게 통진당을 장악할 수 있는지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 : 민혁당 당시에도 민혁당원과 RO 조직원은 다 합치면 한 400여 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장악 지도하고 있는 지하 이념서클 이런 것들이 숫자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몇 천 명 숫자였고, 그 지하 조직서클 구성원들도 역시 상급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식으로 조직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정당 같은 경우에 특히 통합진보당이나 민노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RO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주도권을 갖기 쉽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0〜400명이 아니라 한 100명 정도가 있어도 손쉽게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쉽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형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답 : 다시 말해서 다른 정당들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노당이나 통합진보당도 광범한 운동권, 과거에 운동권을 했지만 지금은 단순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 자격으로 혹은 소그룹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주 개인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어떤 활동방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몇 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있다면 굉장히 손쉽게, 예를 들어 ‘아, 어떤 지구당을 장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구당에 집중적으로 인력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몇 백 명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어떤 지구당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손쉽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 처음에는 민노당이 국민승리21에서 민노총이 주도가 되어서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아까 민혁당이 통진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어느 때쯤부터라고 보십니까?
답 : 만약, 제가 민혁당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민혁당을 주도하면서 진보적 합법정당 건설에 참여했다면 아마 초기부터 주사파 계열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지만, 민혁당 해체가 있었고, 민혁당 잔존파들도 핵심 간부들이 검거가 되어서 그런 주사파 계열의 참여가 꽤 늦어졌습니다.
초기에는 PD그룹이 주도를 했고, 그래서 주사파들은 나중에 참여했고, 민혁당 계열이 중심이 된 주사파들이 참여를 하고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그다음에 북한에서 1995년 전후로 해서 합법정당을 건설하라는 지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합법정당을 건설하라는 분위기가 숙성된 계기는 어떤 것인가요?
답 :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가 되어서 합법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 그래서 그런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어도 함부로 탄압할 수 없는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추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 : 지금 말씀하신 진보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노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답 :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혹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진보적인 합법정당이라는 것은 민혁당이 확고히 장악 지도하는 그리고 민혁당의 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 : 그러면 합법정당을 건설하라고 했지만 그 합법정당과 지하당과 전민항쟁, 폭력혁명이 모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정권을 전취한다, 아까 - 정권을 전취한다는 표현은 안 쓰셨지만 - 유기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관계는 합법정당, 지하당, 전민항쟁, 폭력혁명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 민혁당과 같은 지하당은 혁명의 전 과정에 걸쳐서 혁명을 주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합법정당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혁명적인 열기를 광범한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그리고 민혁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 노선을 대중에게 확대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문 : 거기에서 전민항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 전민항쟁이라는 것은 광범한 민중들을 봉기시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타도한다는 취지로 보통 운동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그 중에서 증인이 리더이므로 이 지령은 실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취사선택을 하시는지 아니면 무조건 모든 지령에 대해서는 관철하려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취사선택해서 했습니다.
문 : 그다음 증인이 언론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지하조직의 리더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합에서 이○○가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것이 좀 의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지라는 표현도 대중들이 있는 데서는 3〜4명이 모여도 그런 표현을 잘 안 썼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합에서는 동지라는 표현을 흔하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된 이유를 증인이 혹시 짐작이 됩니까?
답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지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혹시나 주변에 누가 그런 것을 듣고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아마 조건이 많이 변하고 정치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사법 시스템이 많이 변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의식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김이수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고전연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언더그룹으로 단재사상연구회를 만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활동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재사상연구회는 어떤 활동을 주로했습니까?
답 : 단재사상연구회는 사실은 일반적인 서클입니다. 일반적인 언더서 클입니다. 서울대에 그 당시 언더 서클이 50여 개가 있었습니다.
문 : 일반적인 언더서클의 하나다.
답 : 예, 언더서클의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 1985년 중반부터 제가 새로운 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가담하고 있던 조직은 단재사상연구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단체 소속 원들이 대부분 초기의 NL운동 혹은 주사파 운동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문 : 그런 서클의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영남위원회에 관련해서, 민혁당의 지역조직인 영남위원회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영남위원회가 별도의 조직으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까?
답 : 처음에 영남위원회 쪽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이 영남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동창회 영남위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창회라는 것이 민혁당을 표현하는 우리 내부 명칭인데 그것을 몰랐지요. 그러니까 동창회 사건으로 기소할 수는 없어서 할 수 없이 영남위원회사건으로 기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 영남위원회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적이 있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위원회 위원장은 최모씨다, 그래서 우리 법정에서 최모씨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이름이 밝혀졌는데, 최모씨라는 사람이고 현재 전향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까?
답 : 글쎄요, 제가 최모씨가 전향했다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문 : 어쨌든 최모씨라고는 말한 적은 있습니까?
답 : 예, 최모씨가 운동에서 이탈했다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문 : 그 사람이 민주노동당이나 피청구인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 :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당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여건상 다른 운동권 인사들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에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문 :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RO라는 것이 민혁당의 중간 단계조직이다, 혹은 민혁당의 하부조직이어서 RO라는 것이 어떤 보통명사 같은 것이다, 무슨 특별한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러면 일종의 하부조직 같은 것이라면 민혁당 자체는 아니고 당의 하부조직으로 별개의 조직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증언을 보면 RO는 17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조직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답 : RO조직 전체는 모두 민혁당원들이 책임을 맡고 관리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17개마다 지도책임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답 : 예, 책임자가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지금 재판계속 중인 이○○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쟁점이 된 RO와 민혁당 RO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 : 예, 저는 단순히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가 1990년대 초반부터 관리지도하고 있던 RO를 지금까지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할 때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3년에 연합 RO를 만드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가 1990 년대 초반부터 지도하고 있던 몇 개 RO를 2003년에 통합해서 하나의 RO로 통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이 주체사상, 우리가 흔히 평가하기로는 주체사상을 강철서신을 통해서 들여온 선구자다, 이렇게 대개는 알려져 있는데 그런 평가는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리고 그전부터 전향을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 가서 보고 이런 과정에서 일찌감치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였는데 증인이 정확하게 전향을 결심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 글쎄요, 전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람마다 규정이 좀 다르겠지만 제가 북한정권을 타도하고 북한민주화를 추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한 것은 1995년입니다.
문 : 1995년.
답 : 예.
문 : 그러면 1995년에 결심을 했는데 1997년에 민혁당을 해체한 것이 아닙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이 사건이 1998년도에 여수 앞바다 반잠수정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어서 민혁당이라는 조직이 밝혀지고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전향을 결심한 후에도 북한에 알려야 될 의무는 없지만 민혁당이 해체된 것도 북한에 알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1998년에도 계속해서 지령이 내려 왔습니다. 증인이 전향 결심을 1995년에 했다면 1995년 이후에 왜 북한의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하였습니까?
답 : 북한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북한과의 연계관계를 끊게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북한이 하○○을 비롯한 다른 민혁당 간부들과 접촉을 해서 다른 연결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혁당원들을 사상전환 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새로운 공작을 막기 위해서 제가 사상전환을 한 것을 북한에 속이고 있었고, 또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민혁당 해체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 : 경기동부연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민혁당사건 기록에 따르면 기록상으로는 이○○는 하○○을 통해 증인에게 성남연합과 경기동부연합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민혁당 책임자였으므로 민혁당이 성남연합과 경기동부연합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납니까?
답 : 글쎄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그런 지시를 한 것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투쟁, 예를 들어서 범민련 해체운동과 관련된 지시라든지 우루과이 반대집회를 참여하라는 지시라든지 학생의 날 기념집회에 참여하라는 지시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런 일반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말씀이지요?
답 : 예.
문 : 조금 전 주심 재판관님께서 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안○○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런데 그 사람이 조직원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인가요?
답 : 예.
재판관 안창호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혁당의 RO조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주로 뽑았습니까?
답 : 민혁당 산하 RO조직이요?
문 : 예.
답 : 민혁당 산하 ROO조직도 민혁당처럼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적극적으로 존경하고 북한의 혁명노선이나 아니면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념화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했던 것입니다.
문 : 조금 전 증인이 말씀하기를 구국학생연맹 또는 단재사상연구회 같은 데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김○○, 유○○, 민○○, 이○○를 말씀하였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 중에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민○○은 민혁당 당원이라고 하셨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 다음에 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민혁당 당원은 아닌데 추천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조금 전 말씀에 민혁당 당원으로 추천되려면 RO 조직원 중에서 2년 이상 한 사람을 추천했다고 하면 민혁당 당원에 추천된 사람은 RO 조직원에 포함된다고 봐도 됩니까?
답 : 예, RO 조직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 :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당원은 아니더라도 RO 조직원 정도 수준은 되었습니까?
답 : 예, 제가 RO 조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김○○ 수준이라면 당연히 RO 조직원이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 :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진성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증인이 작년 8월 연합뉴스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과거에는 주체사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경기동부연합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과거 이념형 지도자들에게 이끌려왔다가 남은 사람들이 주축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은 이론개발보다 북한노선을 추종하고 반미활동을 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이렇게 이끌려왔다가 남은 사람들이 이론개발보다는 북한 노선을 추종하고 반미활동을 하는 원인은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론보다는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답 : 아마 가장 주된 원인은 애초에 이념이나 이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 연구나 이론 개발에는 굉장히 취약한 측면도 있고, 또 더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에서 제시하는 것을 추종하면 되는데 이론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강일원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지금 증인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다가 전향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구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퇴조한 상태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나마 지금도 이렇게 북한을 추종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여 년 동안 자신의 인생, 활동, 자신의 모든 것을 구성했던 사상, 노선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붕괴를 수반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좀 본능적으로 자기방어기제가 작동해서 북한의 진실 혹은 현재 세계의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인간관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혁당원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흔히 경기동부로 표현되는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 원래의 친형제들보다 더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그런 가족적인 관계에서 이탈하는 순간 단순히 거리가 소원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철저하게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고립되고 완전히 배신자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그리고 지금 북한 사회에도 증인이 직접 가보고 확인해 본 바로는 증인이 알고 있는 주체사상과도 거리가 있는 사회, 그리고 주체사상을 당 간부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수령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또다른 이론입니까?
답 : 북한 주체사상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주체철학을 만들 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주체사상을 포함해서 그것을 공포했습니다.
문 : 조금 전 주체사상을 간단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수령론을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답 : 사실, 수령론이 일부 철학자들이 멋있는 말을 만들어 놨지만 제가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명확한 것이 특별한 이론이 없습니다. 수령에 대해서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따르고 수령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문 :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은 남아있고, 사회당도 남아있습니다만 폭력혁명론은 대부분 철회했거나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관찰한 북한사회의 북한식 사회주의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한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재판관 이정미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남위원회 쪽에서 가명을 이○○이라고 쓴 이○○라는 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말씀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영남위원회 조직원인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는 처벌도 받았습니다.
답 : 처벌받은 사람들을 제가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처벌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훑어보거나,
문 : 지금 현재 최고위원 중에도 이○○씨가 있습니다.
답 : 아마 다른 사람으로,
문 :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답 : 예.
재관관 김이수 보중신문
증인에게
문 : 조금 전 민주노총을 좌지우지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좌지우지까지는 아니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이나 한○○은 어떻습니까?
답 : 한○○은 거의 확고하게 장악하고 이끌었습니다. 한○○은 우리가 지시한 노선과 정책대로 움직였고, 한○○ 같은 경우는 대단히 복잡했고,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한총련은 시기에 따라서 다른 계파에 의해 주도되기도 하고 우리 노선이 반영되기도 하는 상태였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 죄송하지만 두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 : 무엇을 질문하려고 합니까?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 민주노동당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는 공개 정당활동을 했는데 그 공개 정당활동의 의미, 그런 차이와 종북이라고 했을 때 북과의 연계나 이런 관계에 관해서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판장 : 이미 다 언급된 사항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신문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 증인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재판장 : 아주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증인, 공개 정당활동을 해 본 적이 없지요?
답 : 예, 없습니다.
문 : 지하당활동과 공개 정당활동은 활동양식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노선이나 활동을 하다보면 생각 자체도 거기에 맞게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답 : 단순한 개인적인 신념을 가진 운동가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RO조직처럼 매주 몇 차례씩 모여서 신념을 서로 확인하고 그것을 서로 북돋우는 관계라면 제가 볼때는 생각이 변할 가능성이 약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문 : 공개 정당활동 자체가 모든 활동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배후에서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답 : 제가 알고 있는 민혁당이나 RO의 활동력이나 조직력을 보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쪽에서 아까 일심회나 이렇게 한두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접촉한 적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쪽에서 비밀리에 북한과 연계하거나 그런 시도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달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 : 네, 좋습니다.
재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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