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구입하면서 냈었던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이의 신청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환급을 못받으신분들 있으시면 참조하세요...
집에있는 스캐너가 고장이 나서 간략하게 몇부분만 적어놓습니다...
제목 : 지방세 이의신청서 결정통지(제2006-371호)
귀하께서 2006. 9. 15. 제출한 차량 07저 5873호에 대하여 제출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접수번호 : 제543호)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취소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세제과 담당자 이춘봉(직 02-3707-8627)
결 정 서
제2006-371호
신청인 : Boss™
처분청 : 강북구청장(취득세), 강서구청장(등록세)
위 당사자들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9.15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강북구청장이 신청인으로부터 신고납부받은 취득세 156,000원과 강서구청장이 신청인으로부터 신고납부받은 등록세 390,400원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1.원처분의 요지
..... 이사건 자동차는 감면요건인 배기량은 800시시 미만으로 충족하나 너비가 1.535m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경형승용자동차의 기준(너비1.5m이하)을 초과하는것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이라고 보아, 같은날 취득가액 7,808,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160원과 지방세법 제132조의 2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90,400원을 합계 546,560원의 신고납부서를 발급해주고, 신청인이 2006.7.12 이를 납부하자 수납 징수하였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신청인은 이사건 자동차들을 구입당시 8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감면된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차량을 구입했으나 지방세법 제 268조의 2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차량의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경형승용자동차를 정의하는 조항이 아니라 승용, 승합 등을 구분하는 조항인데도, 처분청에서 관계법령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으로 차량너비가 1535mm로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경형승용자동차의 기준(차량너비 1500mm)을 초과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납부 받은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시의 판단
이 사건 이의신청은 배기량이 800시시 미만으로 지방세법 제 168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형승용자동차에 충족하나 너비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형승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어쩌구 저쩌구....
나. 사실관계
신청인은 감면을 요구했는데 강서구청장이 아니라고 우겨서 결국은 냈다...
다. 판단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법 제268조의 2에서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는 경형승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으로 배기량이 8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계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불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두 9537, 2003.1.24) 하겠다
신청인의 이 사건 자동차는 벤츠사의 스마트로서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268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배기량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인 경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것이 당해규정에 부합한다 하겠는데도, 처분청이 지방세법에서 감면의 요건으로서 정한 배기량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외의 추가로 자동차관리법상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한 결과 너비가 1500mm를 초과한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라 할 수 없다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지 않는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당해규정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감면신청서를 접수하고서 경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감면을 하였다가 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 7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6
서울특별시장
ps1. 간략하게 몇부분만 적는다는게 거의 다 적어버렸네요... --;;
하여간 힘들게 환급을 받습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ps2. 스캔본 첨부합니다...
첫댓글 무지수고하셨네요.. 많이 기쁘시겠네요. 저도 한나절동안 조목조목따져서 면제받은기억이있어 님기분 알것같네요.
암튼 고생했네요..*-*글읽다가 지쳤네요 허걱허걱~~~
굵은 글자만 읽으심 되요....빨간색 검정색....
고생 하셨습니다.... 박수*300 잘 읽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앞선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고맙습니다.
읽을때는 도통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환급 받으셨네요~! 축하드려요 형님~! 꽁돈 생긴 느낌이시겠네요~ ㅎㅎ
보스님 취득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직접 가서 신청해야하나요?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용^^
차량을 구입할 당시 취특세 냈던 구청하고 등록할때 등록세 냈던 구청하고 방문하셔서 이의 신청 하시면 됩니다...직접 방문해서 하는게 훨씬 빠를것같구요... 어쩌면 바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기때문에....
저처럼 안내고 버티면서 이의신청 기간(3개월) 넘긴 사람은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일단 납부하고나서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내라고 무료 법률상담 했더니 변호사가 조언해 주더라구요. 이미 납부하신 분들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태언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긴 장문을 쓰시느라 더욱 고생 하셨구요. 개척자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태언님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해야지^^
서울시청에 전화 해봤더니, 각 구청에 과세 취소명령 내려갈 거라더군요. 낸 사람은 돌려받고, 저처럼 버틴사람도 과세취소통지를 받을 거라네요^^ 만세!!
저도 전화했더니 어제 구청으로 공문보냈다네요 구청에 전화했더니 계좌번호 불러달랍니다. 여러분들도 전화해보세요^^ 아~~싸^^ 태언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