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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99호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_경기지역특화R&D)
제2차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의 제2차(하반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_경기지역특화R&D)는 경기 소재(본사 기준) 창업기업 대상입니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차수별 신청·접수 시기가 상이하며, 2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역사업 | 세부과제 |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
디딤돌 | 첫걸음 | 지역특화R&D | 2차 | 5월 | 5월 20일 ~ 6월 3일 | 6~7월 | 7~8월 | |
성장네트워크R&D | ||||||||
도약 | 글로벌R&D | |||||||
연계지원 | 초격차 | |||||||
민관협력OI | ||||||||
소재부품장비 |
※ 2차 공고 접수대상은 첫걸음(지역특화, 성장네트워크), 도약(글로벌, 연계지원) 소부장 과제임.
2. 3차(하반기) 과제는 7월 공고 예정으로 일정에 참고바랍니다.
3.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4. 신청자격 및 가점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추가제출 불가
2024년 5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붙임 2 | 디딤돌(첫걸음_경기지역특화 R&D) 세부 지원내용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경기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R&D 지원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균형 성장 견인
□ 지원규모 : 총 60억원, 100개 내외
구 분 | 지원유형 | 접수기관 | 지원규모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디딤돌 | 첫걸음_지역특화R&D | 자유공모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00개 내외 |
□ 지원대상
◦ 공통 자격을 충족하는 경기지역 소재(본사 기준) 창업기업
* 창업기업에 대한 범위 <참고 1, 2> 확인
□ 지원내용
◦ 기술성, 사업성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경기소재 창업기업의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총 60억원, 100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경기소재(본사 기준)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구 분 | 창업기업 참고내용 |
창업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2> 창업기업 범위 및 기준표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60 | 2 | 18 | 20 | 80 |
2차년도 | 60 | 2 | 18 | 20 | 80 |
합계 | 120 | 4 | 36 | 40 | 160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0 | 2.5 | 22.5 | 25.0 | 100 |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40백만원)의 10%임
□ 경기지역 별도 적용 사항
◦ (지역가점) 공통 가점 외에 경기지역 가점 최대 5점 적용(참고 3)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 경기 지역 레전드 50+ 선정 기업 | 2점 | 선정확인서(경기도 발급) |
• 초격차 1000+ 선정 기업 * ‘23년, ’24년 선정기업 | 1점 | 선정확인서(창진원 발급)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기업 * ‘23년, ’24년 선정기업 | 1점 | 지정서(중기부 발급) |
• 최근 3년 이내 ①스타트업 815 IR에 참여했고, ②누적투자 실적이 1억원 이상일 경우 * ①, ②모두 충족해야함 | 1점 | 참여 및 투자확인서 (경기창경센터 발급) |
• 최근 3년 이내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포상을 받은 대표자 혹은 기업 | 1점 | 표창장, 상장 사본 등 |
최대 | 5점 |
◦ (지역특화 평가지표) 대면평가 시 적용되는 지표로, 과제의 내용 등이 경기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평가 시 반영
평가지표 | 평가요소 | 평점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지방청 중점지원 방향과의 부합성 (5) | · 기술개발 목표, 내용 및 추진방향 등이 경기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원할 필요성 | 5 | 4 | 3 | 2 | 1 |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개별사업) (본부, 지방중기청 기획) | ➡ | 과제접수(IRIS) (지방중기청) | ➡ | 요건검토 (지방중기청) | ➡ | 서면평가 (지방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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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후관리 (TIPA) | | 협약 (TIPA↔중소기업) | | 선정 (본부←지방중기청) | | 대면평가 (지방중기청)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신청자격 검토(6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6~7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과제로 추천
종합평점 = | 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 수 - 2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대면평가 종료 이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대면평가(7~8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기술개발보유 역량 수준,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공통지표 항목 95점, 특화지표 항목 5점으로 평가
종합평점 = | 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3> 확인
< 지역특화 대면평가표 >
평가지표 | 배점 | |
• 기술성 | 35 | |
• 사업성 | 20 | |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10 | |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 25 |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 지역 특화지표(5점)_지방청 중점지원 방향과의 부합성 | 5 |
□ 지원과제 확정(8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 이의신청 평가 후 하위 10% 과제 및 이의신청 ‘可’ 판정 과제를 재평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8~9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 5. 20.(월) ~ 2024. 6. 3.(월),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사업세부 공고 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R&D 기획지원 연계) 모집공고 → 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 |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필수 | 해당시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주관, 공동, 위탁)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본문1 | O | |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2 | O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④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O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O | ||
⑥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 O | ||
⑦ |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O | ||
⑧ |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단,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 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O | ||
⑨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⑩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⑪ | 특화 분야 선택 시 별도 양식 제출 * 특화 분야 선택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별도 양식을 추가로 제출한 과제는 부합성 여부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함 | O |
4. 기타사항 |
□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일반’과제로만 신청 가능
5.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관리기관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mss.go.kr/site/gyeonggi/main.do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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