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생안자금 2018.09.13 이후 취급된 상품도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경우
대환가능하게 2024.01.09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 미징구 및 추가매수금지 설명부족등으로 약정위반되어
금융감독원, 당행등에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여 취급하도록 주의교육 부탁드립니다.
첨부내용 전체 대출상담사분들께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하나지엠지 원문보기 글쓴이: 권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