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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적회복후 자동차 명의 변경 방법
해리포터 추천 1 조회 188 24.02.03 21:0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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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4 07:31

    첫댓글 자동차 등록 내용이 바뀌면 등록세(15,000원)를 또 내야 하고, 변경이 생긴지 30일이 넘었다고 과태료(16,00원)도 내야 했습니다.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기본 증명서(상세) 등이 필요했었습니다.

  • 작성자 24.02.04 11:52

    취득세는 안내도 되고 등록세는 내는군요. 감사합니다.

  • 24.02.04 09:05

    이미 유용한 정보모음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쓴 '국적회복 후'를 읽으시면 됩니다. https://cafe.daum.net/back2korea/mHVC/166
    취득세 다시 낼 필요없습니다. 미국 자동차보험기록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발급한 무사고 증명을 받으시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0 3358 8271 (굿모닝인슈 보험대리점)에 전화해서 여수 쌍둥이 아빠에게 소개받았다고 하고 견적을 받아보고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계약하시면 됩니다. 대학친구가 하는 곳입니다.

  • 작성자 24.02.04 11:33

    고맙습니다 가서 읽어 보고 참조하겠습니다.

  • 작성자 24.02.04 11:55

    국적회복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도 계속 거소증 번호를 가진 운전면허증, 핸드폰, 은행계좌, 크레딧카드 등을 사용하면 어찌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 24.02.04 20:16

    @해리포터 국적을 회복하면 거소증 번호는 말소됩니다. 같은 사람이 두 개의 아이디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사용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말소된 거소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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