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형태 | 특징 |
정보교류 | -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 이업종 분야 진출이나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 교환 - 협회나 조합을 통한 공식적 정보 교류 - 각종 교류회를 통한 비공식적 정보 교류 |
기술지도 | - 위계화된 관계에서 발생하며 암묵지의 전달 가능 - 하위 납품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여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나 신뢰성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유도 |
인력 파견 및 교류 | - 혁신역량이 높은 기업의 인력을 낮은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지도 - 하위 납품기업의 인력을 상위 기업에 파견하여 제품 제조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의 학습, 설비 테스트, 공동 연구개발 등을 수행 |
공동생산(생산협력) | - 기업 간에 기술, 구매, 판로, 인력, 자금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하는 공동의 활동 |
공동 연구개발 | - 동일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협력 - 공동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암묵지의 교환이나 연구개발 방법의 습득이 비공식적 협력 성과가 됨 - 공식적 협력 성과, 이익의 공유 및 배분이 후속 공동 연구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 |
조인트 벤처 | - 기술, 시장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 분야에 대한 리스크 부담 감소 - 성장 후 다시 M&A 가능성 |
전략적 제휴 | - 가장 포괄적 협력 형태로 타 협력 형태들을 다수 포함 - 협력 쌍방의 경영전략 하에 추진되며 시장 내 타 경쟁자 견제 가능 - 신규 시장 진출에 있어서 이종 기업 간 활발하게 추진 |
합작 및 지분 투자 | - 선진 기업의 기술 도입에 대한 대가 지분 제공 - 생사과 연구개발의 분리 가능성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는 신뢰성 향상 효과가 큼 |
cross licensing | - 보유한 특허의 공동 활용 - 추가 특허 확보 비용을 줄이고 특허 분쟁으로 불필요한 마찰 제거 - 후발 진입 경쟁자의 견제 |
기술구매 | - 금전적 계약을 통해 외부의 기술을 구매 - 특허권 라이선싱이 대표적 |
장기 지원 협약 | -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연구성과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대규모 연구비를 일괄 지원 - 보통 발생하는 특허의 지분이나 우선 실시권을 기업이 얻는 조건 |
합작 벤처 설립 | - 타사와 공동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특정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 - 합작 벤처는 제품 개발 완료 후 매각 / 인수를 통해 소멸되기도 함 |
투자 유치 | - 신기술 탐색, 우선 실시권을 두고 다른 기업에 지분을 투자 받음 |
라이센스 | - 실시허락 방식으로 계약에 기초하여 기술의 소유권은 유보한 채 기술의 실시권을 타사에게 허락 -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기술료 지급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실시와 사용권을 허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