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시에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일어난 사건.
병원 이름+사건 이 두 단어의 조합 때문에 의료사고 사건의 한 예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의료사고와는 관련 없는 사건. 법학도나 기타 형법을 접해본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한 판례이다. 특히 법학적으로는 작위, 부작위 그리고 방조범의 문제를 다룬 판례로 중요.
의학적으로는 환자를 관리하는 범위와 책임이 의사에게는 어느정도까지 적용되는지를 지적해주는 사례가 되었다.
2. 사건 개요
1997년 12월 4일, 58세 남성이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었다. 보호자 없이 후송된 이 환자를 두고 담당 의사들은 수술을 실시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뇌부종으로 인해 호흡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다음 날 환자의 보호자(아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환자를 퇴원시키고자 했다.
여기엔 뒷 얘기가 있는데, 그 환자가 원래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 그는 금은방을 운영하다 파산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후로는 장장 17년 동안 백수 상태로 놀고먹으면서 가정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술이나 퍼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런 연유로 따로 살게 되었고 아내 입장에서 이혼만 하지 않았지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져가던 차에 수술비로 260만원이 청구되었고 앞으로도 입원비, 치료비 등으로 돈이 더 든다 하니 그냥 막무가내로 나선 것. 사실 병원으로 실려오게 된것도 대낮부터 술을 먹다가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기둥에 머리를 박고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어서 다친것이 원인이었고, 병원에 옮긴 사람도 아내가 아닌 집주인이었다. 말이 아내지, 거금을 들여서라도 필사적으로 환자를 살리고 싶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관계의 사람이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 것도 이런 사정이 한몫 했으며, 결국 본인도 조사 중에 "솔직한 심정은 그 동안 남편으로부터 당한 것을 생각하면 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남편이)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인정하였다.
퇴원을 감행했을 시 환자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담당 의사들은 처음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금 퇴원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설명했으며 돈이 없으면 차라리 1주일 기다리고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도망가라고 했지만 결국 그 보호자의 뜻을 꺾지 못하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 산소호흡기를 뗀 지 5분만에 사망했다.
환자가 사망한 후,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례 치를 돈조차 모자랐던 환자의 보호자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터로 보내버렸다. 그러다 변사 사건으로 신고하면 장례비를 보조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받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병원의 동의 없이 퇴원했기에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한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닌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그 환자 부인의 올케[2]가 그 보호자를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을 고발했고 환자의 아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5개월간 구속)을,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각 살인죄의 종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관례처럼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던 병원들은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게 되었고 존엄사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미친 파장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각서를 받거나 말거나 '생환 가능성이 없더라도 환자를 퇴원시키면 우리는 살인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병원은 생명이 오늘내일 하는 환자들은 무조건 붙들어두게 된다.
단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호자의 요청에 HD든 DAMA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판례 이후에는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경향이 생겼다. 세월이 지나 HD는 뒤에 언급되는 김할머니 사건의 판결로 그나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DAMA는 보호자들만의 요청만으로는 해주지 않는다.[7] 사정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퇴원 허가를 해주지 않는 병원에게 '돈독이 올라서 돈 더 받으려고 한다' 등의 비난을 퍼부었으나 의사들은 '국가가 나를 공식적으로 "너는 살인을 한 것이 맞다"고 선언해 평생을 살인자 낙인찍힌 채 살게 될지 모른다'는 중압감으로 인해 비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사실, 그렇게 생명유지장치 몇 개씩 붙이고 살아가는 환자들은 병원 입장에서도 손해다. 대한민국의 현행 중환자 관련 의료 수가를 고려해보면 병원에서 중환자를 오랫동안 보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되기는 커녕 적자다.[8]
이 경향은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터질 때까지도 의학계에 영향을 주었으며[9] 사건의 여파는 김할머니 사건 이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예를 들어 충분히 치료하면 살 수 있는 환자의 치료를 경제력, 후유증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거부했을 때 병원이 법원에 퇴원거부가처분을 내고는 수술을 강행해버리기도 한다.[10] 이 경우는 병원으로서는 수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지만[11] 보라매병원 사건의 판례로 인해 그냥 퇴원시키거나 가만 두다가 목숨을 잃을 경우 의사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령인 말기 암환자들 혹은 노령 불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는 암치료를 위한 매뉴얼을 따르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친척 중에 의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친척을 통해서 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치료를 포기하고 환자의 안정을 집에서 친인척 의사가 관리할 경우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다.
정작 당시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권진웅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장)는 자기 어머니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아예 연명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의사인 박경철은 저서인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나는 아직도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직 사회 경험이 적은 한 치기어린 검사의 객기 때문에 그렇게 났다고 생각한다. 그 검사는 환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또 남은 자와 떠나는 자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첫댓글 흠..
네
사전연명치료거부의향서 작성을 해둬야 고통받지 않고 편안히 갈수 있겠네요
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초짜 검사 한명이 실적올리고
의사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어이없는 사건을
만들어 대한민국의료에 심각한 타격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사전연명치료거부신청
에서
거부되는 항목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입니다.
이외의 연명치료(삽관을 이용한 영양제투여,호흡보조기부착등)는 허용되기때문에 현재 요양병원에 의식없는 상태에서 죽지못해 살아가는 환자분들이 상상 이상 많이있습니다.
요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라 생각됩니다
자녀가 옛날에는 지게에지고 산속깊은곳에 버려두고 왔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