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사는 화학용제를 BUlK 수출하는 무역회사 입니다.
이번 5월 초, 부산에 위치한 저희 탱크터미널에서 Bulk 화물 1,000여톤을 로딩(loading)하여 중국으로 수출시키는 작업이 예정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출 선박 선적시기에 다른 벌크 선들이 미리 Line Up에 작업 예정으로 올라와 있어서 선박혼잡(Port Congestion)으로 인한 1주일 여간의 체선이 발생될 것 샅습니다.
중국 Buyer와는 CFR 조건으로 계약하여, 용선계약의 주체가 폐사입니다. 즉 저희가 Shipper 이자 Charterer 인데, 이러한 경우 체선료가 발생 될시 비용 부담은 탱크터미널, Charterer, 선주(Ship owner) 중에서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관련 국제협정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KANGDOOUNG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더 필요합니다. 등록하신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상담해 드릴께요.
-통화 후 답변
권리관계를 계약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1. 용선계약: 선주와 용선자의 관계. 귀사가 용선자이므로 demurrage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내용은 용선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2. 물품공급계약: Shipper로서 Buyer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체보상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 다만, Port와 터미널의 사용자로서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관계에 따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정에 따라 손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 계약서를 숙지하시면, 적용법이 적시되어 있을 겁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