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재형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또는 즉시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분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일 이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고서면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 또는 해고절차규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시불이행에 대해 경고 또는 시말서 작성등을 시행한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해고이전에 상기 설명드린 해고관련 제한법률을 이해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