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천만원 이자가 생기면 금융소득 과세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만기되는 예금을 만기해지로 찾을경우 내년에 금융 건보 대상이 될것같아서요.
이 예금을 자동해지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니, 만기되도 제가 해지않고 그대로 놔둬서
내년에 해지하여 찾으면 올해 22년도 이자가 천만원에 포함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
맞는지요?
아니면 만기되면 만기해지 안해도 22년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는지요?
첫댓글 년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ᆢ
이자소득 2천만 .건강보험료부과 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만기해지 안하면 내년 의료보험료 상승에 반영이 되지않습니다.
2천만이죠개인당
첫댓글 년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ᆢ
이자소득 2천만 .건강보험료부과 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만기해지 안하면 내년 의료보험료 상승에 반영이 되지않습니다.
2천만이죠
개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