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98호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 세부과제 |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
수출지향형 | - | 1차(완료) | 2월 | 3월 4일 ~ 3월 18일 | 3~4월 | 5~6월 | |
2차(시행) | 5월 | 5월 20일~ 6월 3일 | 6~7월 | 8월 | |||
3차(예정) | 7월 | 8월 | 8~9월 | 10월 |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 | 수시 | 별도 공고 | ||||
후불형 | 2차(시행) | 5월 | 5월 20일~ 6월 3일 | 6~7월 | 8월 | ||
전략형 | 2차(시행) | 5월 | 5월 13일~ 6월 5일 | 6~7월 | 8월 | ||
3차(예정) | 7월 | 8월 | 8~9월 | 10월 | |||
시장대응형 | - | 1차(완료) | 2월 | 3월 4일 ~ 3월 18일 | 3~4월 | 5~6월 | |
2차(시행) | 5월 | 5월 20일~ 6월 3일 | 6~7월 | 8월 | |||
3차(예정) | 7월 | 8월 | 8~9월 | 10월 |
※ 2차 공고 대상은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후불형, 전략형), 시장대응형 과제이며, 각 내역사업별 지원분야(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특화로드맵 등)가 상이함에 따라 세부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반기(3차) 지원과제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반기(3차) 공고 참조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5]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주요변경 및 개선사항 |
구 분 | 시행 계획 변경 사항 | ||||||||
‘23년도 | ‘24년도 | ||||||||
사업구조 개편 | ▪ 회계구분에 따라 6개의 내역사업 운영 | ▪ 회계 구분 없이 일반회계로 통합지원 | |||||||
혁신 역량 | 회계 | 내역사업 | 내내역 | 혁신 역량 | 회계 | 내역사업 | 내내역 | ||
성숙 | 일반 | 수출지향형 | 수출강소 | 성숙 | 일반 | 수출지향형 | 수출 | ||
수출성장 | 소부장특화 | ||||||||
소특 | 강소기업100 | - | |||||||
도약 | 일반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연계 | 도약 | 일반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연계 | ||
후불형 | 후불형 | ||||||||
전략형 | 전략형 | ||||||||
소특 | 소부장전략 | - | |||||||
초기 | 일반 | 시장대응형 | - | 초기 | 일반 | 시장대응형 | - | ||
소특 | 소부장전략 | - | |||||||
중점지원분야 (품목) | 구분 | 분야 및 품목 | 구분 | 분야 및 품목 | |||||
디지털 전환 | 5대 분야, 52개 품목 | 新디지털 전환 | 8대 분야, 61개 품목 | ||||||
환경에너지 혁신 | 4대 분야, 38개 품목 | 탄소중립 | 8대 분야, 50개 품목 | ||||||
미래혁신 선도 | 8대 분야, 82개 품목 | 미래혁신 선도 | 8대 분야, 52개 품목 | ||||||
성장동력 고도화 | 8대 분야, 85개 품목 | 성장동력 고도화 | 11대 분야, 61개 품목 | ||||||
사회안전망 구축 | 5대 분야, 45개 품목 | ||||||||
기관부담금 비율 | ▪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일괄 적용 | ▪ 기업 및 지원규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 |||||||
내역사업 | 기관부담금비율 | 내역사업 | 기관부담금비율 | ||||||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 20% | 수출지향형 | 35% | ||||||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 시장확대형 | 25% | |||||||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 시장대응형 | 25% | |||||||
기타사항 | ▪ (졸업제) 3개 사업, 총 4회 수행가능 | ▪ (졸업제)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단, ’20년 이후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기준은 [붙임1] 참조) | |||||||
대상 사업 | 지원 횟수 | ||||||||
창업성장, 기술혁신,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 총 4회 | ||||||||
▪ (청년의무채용) 해당 없음 | ▪ (청년의무채용) 정부지원 5억원 당 청년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내용 [붙임2~5] 참조 | ||||||||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이력 제출 |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신청 시 완료과제 및 신청 중인 과제까지 선행 연구내역 제출, 3책5공 준수확약서 제출 | ||||||||
▪ (역방향 지원제한) 혁신역량 단계별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시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 (역방향 지원제한) 제도폐지 |
3. `24년 지원내용 |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225억원 내외 (150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 | 구분 | 2차 |
수출지향형 | 예산 | 70억원 |
과제수 | 33개 | |
시장확대형 | 예산 | 95억원 |
과제수 | 67개 | |
시장대응형 | 예산 | 60억원 |
과제수 | 50개 |
* 2차 지원규모는 별도 공고예정(민간투자연계, 연계지원, 지정공모 등)인 과제의 지원규모(물량) 미반영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수출지향형 | 최대 4년, 20억 이내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 65%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
시장확대형 |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 75% 이내 | |
시장대응형 |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75% 이내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내역사업 | 지원자격 및 분야 | 참고문서 |
수출지향형 | ◦ 수출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매출 또는 수출 실적 미적용 기업> 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 ➁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 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➂ 혁신제품 보유기업*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에 한하며,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지원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또는 “중소기업 특화 로드맵(원전)” 분야 전략품목 ◦ 소부장 - (지원자격)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21~`23년 기술혁신(소부장) 강소기업100 과제 미지원 기업만 신청 및 지원가능 - (지원분야) “중소기업 특화 로드맵(소부장)” 분야 전략품목 | 붙임 ➀, ➁ |
시장확대형 | ◦ 후불형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는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기술개발 목표가 세계최고수준(또는 동등) 이상인 경우 - (지원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또는 “중소기업 특화 로드맵(원전)” 분야 전략품목 ◦ 전략형(상생협력) - (지원자격)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투자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투자기업 자격)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투자기업 참여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4. 지원 세부내용 참고 | 붙임 ➀, ➂, ➃ |
시장대응형 | ◦ 소부장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분야) “중소기업 특화 로드맵(소부장)” 분야 전략품목 | 붙임 ➀, ➄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신청·접수 기간과 창구가 기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아래의 접수 창구 및 기간에 유의하시어 신청·접수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창구 및 기간
◦ 수출지향형(수출, 소부장), 시장확대형(후불형), 시장대응형(소부장)
- (접수창구) 범부처통합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6월 3일(월), 18:00까지
◦ 시장확대형(전략형-상생협력)
- (접수창구)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접수기간) 2024년 5월 13일(월) ~ 6월 5일(수), 18:00까지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IRIS 또는 SMTECH)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5] 참조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신청자격 검토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 | 이의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과제관리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 최종선정 | | 재평가***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전담부서) |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7. 기술료 징수기준 |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기술료 매뉴얼” 참고 |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SMTECH 운영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