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플라스틱 분리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업체입니다
현재 재활용플라스틱 (pp,pe,pet 등) 을 분리해서 재활용업체로 보내고있는데
분리수거를 하지않고 일반폐기물(소각) 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리수거 하는데 인건비 등 을 고려하면 일반폐기물로 버리는게 경제적인데
지자체에 문의결과
가능하면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안되면 소각, 소각이 안되면 매립 으로 처리하면된다고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2022-03-18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플라스틱의 분리배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자원재활용법⌟ 제12조의3에 따라 재활용 할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플라스틱류는 「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 품목, 배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부 생활폐기물과(김수빈, 044-201-74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