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혼자 놔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의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치된 아들은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들 B군(14)과 서울 강남구 빌라에서 살던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을 혼자 두고 가출한 뒤 재혼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체포되기 전까지 B군에게 가끔 들러 청소를 해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 외에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교육 등에 소홀했다.
A씨의 범행은 그의 딸이자 B군 누나의 신고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이 살던 집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 안의 음식은 부패한 상태였다. 집안에는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고, 강아지 분변까지 방치돼 있었다. B군은 5개월 이상 혼자 살면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A씨 측은 정기적으로 청소·빨래를 해줬고
식사할 돈도 줬으므로 B군이 혼자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B군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1심은 “B군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B군의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이면서 미성년자인 B군을 혼자서 생활하게
했다”며 “A씨는 기존에도 B군 누나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B군 나이가 아주 어리지는 않고 A씨가 적극적인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ookMin
첫댓글 아들보다는 남자가 우선이었나봐요
아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한테 집행 유예라니 저런 미친 인간도 엄마라고 하 진짜 아휴
만14일텐데... 4년만 참지!!!
참 대단한 여자네 ㅡㅡ;
아빠는 없었나보네요. 엄마인데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모성이 없는 여자인가보네요.
정말 미친#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저런 것도 엄마라고.
미친년이내
이런게 아동학대인데 학교에서는 연필 맞아도 한숨 쉬어도 남아서 부진학생지도가 아동학대인 현실ㅠㅠ
이게 아동학대입니다...
와우 미친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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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도른뇬이죠
엄마가 지적 장애인가보다....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교회도 너무 답답했다...우리 교회였으면 아이가 잘 살도록 주민센터도 연게해 주고 담당도우미도 정해주었을텐데....
아이고, 아들 맘이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나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