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창구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18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축소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준이 18일부터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10일 이전에 격리를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면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변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18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를 조회하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 한다.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도 관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