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 - 1992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기관 모집 공고(안)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및「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의하여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 10. .
경 기 도 지 사
1. 위탁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나.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3년)
다. 위탁대상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소 재 지 :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누림센터 208호)
- 조직구성 : 13명(기관장1명포함 13명)
- 2022년 예산 : 889,402천원(예정)
라. 위탁사업
○위탁사무 관할지역
- 남부권역(21개시군): 수원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안산시,안양시,화성시,평택시,시흥시,김포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오산시,이천시,안성시,의왕시,하남시,여주시,양평군,과천시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업무
| <장애인복지법에 제59조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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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업무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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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시정권고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5.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6.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7.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8.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9.「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5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및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차별금지 업무 10.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
2.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경기도 내 소재하고재무상태가 건전하여야 함
○ 위탁범위(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 정당업체 지정 등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3. 위탁조건
○ 수탁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법령 및 조례, 지침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경기도장애인옹호기관의 기존 종사자(기관장 제외)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체결하는 위·수탁협약서에 의함.
4. 신청제외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 및 수탁시설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법사업법」제19조 및 같은 법제3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부정행위로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업무수행 기준)이 없는 등 실체가 불문명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시정조치 미 이행한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상기 신청제외대상 발견 시 선정 무효처리
5.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1.10.22.(금)~11.01.(월)
○신청서 배부 :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넷 :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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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1. 10. 28.(목) ~ 11. 01.(월) 09:00~18:00까지(3일간)
○접수장소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제2별관 1층)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목~월요일)내에 방문 접수에 한함
※ 접수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