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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00호
2024년 글로벌 팁스(Global TIPS) 창업기업 모집 공고
해외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4년 글로벌 팁스(Global TIPS)』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등을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해외 VC로부터 20만 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법인 설립·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신산업 분야([붙임4] 참조)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 평균 1.8억원) 현지진출 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 + | 현지진출 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실무교육,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킹, 후속 투자유치 등 주관기관의 창업 프로그램 운영 |
□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사업기간은 총 3년으로 선정 후, 1년 단위로 협약 연장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신산업 분야([붙임4] 참조)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 해외 VC로부터 20만 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법인 설립*·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
*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은 ① 신청 시 해외 법인 설립(단,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② 미설립 시 1차년도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해외법인 등 설립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 창업기업 : (신청가능 업력, 창업 7년 이내 기준) 2017.5.8. ~ 2024.5.7. • ‘사업을 개시한 날’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업력, 지분구조 등 창업기업 여부 확인 추가 진행될 수 있음(해외VC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분 보유 등의 사실을 유지해야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검토 예정 ▶ 해외VC(투자사) ① 해외VC 요건(필수) • 해외VC의 본사 소재지가 ‘한국’이 아닌 ‘국외’ - 해외VC의 소재지는 요건검토 시 적정 여부 판단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2021.5.8. ~ 2024.5.7.)의 해외펀드 운용 실적 보유 • 전문인력(벤처캐피탈 및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관련 경력 2년 이상) 1명 이상 보유 • (우대)‘한국’ 지사·사무소 보유 또는 글로벌 펀드 출자 VC ② 투자유치 조건(투자방식은 요건 검토 시 적정 여부 판단) • 최근 3년 이내 글로벌 팁스 사업신청 창업기업에게 20만불 이상 투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투자금 납입일이 3년 이내(2021.5.8. ~ 2024.5.7.) - 해외VC 투자금액의 총 합산액(국내VC의 투자는 미인정)(외화기준) - 신규 투자 또는 신규 및 기존지분 인수 등 혼합투자(단, 신규50% 이상) 모두 인정(금액기준) - Co-GP의 경우, GP의 구성이 국내 VC로만 이루어진 경우 인정 불가 - USD 외 투자 시,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미국달러(USD) 적용 |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진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붙임 3] 참조)
** 동일년도 2개 이상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경우, 각 사업의 협약 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단, 2024년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⑥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⑧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⑨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비 오·유용, 부정·불법집행의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교육 및 보수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교육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 지원내용 | ||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사업기간은 총 3년으로 선정 후, 1년 단위로 협약 연장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글로벌 현지진출 프로그램 등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평균 1.8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정부지원사업비 1억 8,900만원인 경우) > | |||
총 사업비 (예시) | 정부지원사업비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 ||
현금 | 현물 | |||
100%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총사업비의 20% 이하 | |
2.7억원 (100%) | 1억 8,900만원 (70%) | 2,700만원 (10%) | 5,400만원 (20%) | |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
창업 프로그램 | • 현지진출 관련 실무교육 및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킹 등 | |||
프로그램 (예시) | 지원내용 | |||
현지진출 실무교육 | •진출국가별 창업 트렌드 및 진출 전략, 글로벌 VC의 투자 동향, IR피칭 스킬 등 교육 | |||
선배기업 멘토링 | •현지진출 선배기업 특강 및 상담 등을 통한 경험을 공유하고, 1:1 멘토링 추진 | |||
글로벌 네트워킹 | •현지 진출기업 및 협업 파트너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 교류 및 협업 방안 모색 | |||
후속 투자유치 | •글로벌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밋업데이, IR개최 등 해외 후속 투자유치 기회 제공 |
4 | 신청 및 접수 | ||
□ 신청‧접수 기간
◦ 접수기간 : 2024. 5. 7.(화) ~ 5. 28.(화), 16:00까지
* 접수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 진행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 |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3]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유의 사항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온라인시스템 (K-startup) 업로드 ※ 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회사명.zip’ 으로 압축 후 제출 *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최대 30MB 초과 불가 |
②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PDF) | |
③ 해외VC 추천서(영문) * 해외법인 미설립 창업기업 | ||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해외법인 설립 창업기업은 관련 증빙 포함 제출 | ||
⑤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 ||
⑥ 주주명부 | ||
⑦ 청렴서약서 | ||
⑧ 사실증명(총 사업자 등록내역) | ||
⑨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기업 외 다른 ‘계속’ 사업자 보유 시) | ||
⑩ 휴‧폐업사업사실증명원(‘휴‧폐업’ 사업자 보유 시) | ||
⑪ (해당시) 기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 ||
기타 가점 인정 세부 항목 | ||
① 팁스 성공 기업(프리, 시드 포함) | ||
② 글로벌 지원사업 (글로벌액셀러레이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해외실증(PoC), KSC 등) 성공(졸업) 기업 | ||
③ 전략 기술분야(소재‧부품‧장비, 10대 초격차 분야) [붙임5] | ||
④ (해외VC) ‘해외 VC글로벌’ 펀드(한국벤처투자 출자) 투자자 | ||
⑤ (해외VC) 국내 지사·사무소 보유 여부 | ||
⑥ (해외VC) 투자전략 및 지원계획 발표 |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1]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 해외VC 추천서 : “[별첨2] 증빙서류 제출목록” 참조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단, 사업공고일 기준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
5 | 평가 및 선정 |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 ▶ | ② 서류평가 | ▶ | ③ 발표평가 | ▶ | ④ 최종 선정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 |||
~’24.6.7 예정 | ’24.6.12~6.13 | ’24.6.18.~6.20 | ’24.7월.예정 | |||
신청기업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및 가점사항, 해외VC 요건 및 투자유치 금액 등 검토(투자적절성심의위원회) 및 적격여부 판단
② 서류평가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 경쟁력 확보 방안, 창업기업 대표자(팀원) 및 파트너의 역량 등을 평가
③ 발표평가 : 해외진출 국가 현황, 현지화 가능성, 글로벌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20분 이내 + 질의응답 10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정밀 검토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추천
* 가장납입, 허위서류 등 제출자료 내용과 실사결과가 다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
④ 최종선정 : 서류및 발표평가 결과에 최종 가점을 합산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기업의 문제인식, 현지화 가능성, 글로벌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등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내용(안) >
평가항목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문제인식 | • 중장기 현지진출 계획 및 이행전략 • 글로벌 진출 동기 등 | • 현지진출 타겟 국가 시장 현황 • 창업아이템 현지진출 필요성 등 |
실현가능성 | • 창업아이템 개선/전환(Pivot) 방안 • 현지화 추진계획 및 차별화전략 등 | • 현지 진출 계획에 따른 실행방안 • 구체적 현지사업화 실현 계획 등 |
성장전략 | • 현지법인 설립 및 투자유치 전략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 해외VC의 기업육성 등 관리계획 • 해외자금 등 추가 조달 방안 등 |
팀(기업)구성 | • 대표자 및 고용 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글로벌 역량과 현지화 노하우 등 |
◦ 서류및 발표평가 결과에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가점 세부 항목 | 점수 | 비고 |
① 팁스 성공 기업(프리, 시드 포함) | 1점 | 최대 5점 |
② 글로벌 지원사업 (글로벌액셀러레이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해외실증(PoC), KSC 등) 성공(졸업) 기업 | 1점 | |
③ 전략 기술분야(소재‧부품‧장비, 10대 초격차 분야) [붙임5] | 1점 | |
④ (해외VC) ‘해외 VC글로벌’ 펀드(한국벤처투자 출자) 투자자 | 1점 | |
⑤ (해외VC) 국내 지사·사무소 보유 여부 | 1점 | |
⑥ (해외VC) 투자전략 및 지원계획 발표** | 1점 |
* 항목 ①, ② : 창업기업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담기관에서 여부 확인 예정
** 항목 ④ : 창업기업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주관기관에서 여부 확인 예정
*** 해외 VC의 후속 투자전략 및 지원계획 현장(온라인ZOOM 등) 발표 시 가점 반영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24.5.7.(화) | ’24.5월 | ’24.5~6월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협약 준비 (자가부담사업비 입금 등) | | 선정 공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 주관기관 | ||
’24.7월~ | ’24.7월 | ’24.7월 | ||
| ||||
사업수행 | | 수시점검(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협약일로부터 10개월 | 수시 | 협약종료 시점 |
6 | 유의사항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창업기업 대표자】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 중 한 명으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진행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경력, 이력 등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
◦ 신청‧접수 제한 시간까지 사업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 작성】
◦ 과제명은 사업계획서 내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하며, 회원 기본정보에서 소속기업은 ‘현재’ 소속기업명으로 기재
* 이전 소속기업으로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불인정
◦ 신청 가능한 가점을 반드시 모두 선택
◦ 사업 신청자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사업계획서 작성】
◦ 중장기 사업수행 계획은 총사업 기간(3년)에 맞추어 작성하며, 상세 사업수행 계획은 협약기간에 맞추어 작성
* 중장기 사업수행계획 + 1년차 상세 사업수행계획 + 2년차 목표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는 발급가능한 4대사회보험 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만 인정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산업분야* 가점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분야 및 품목(분류)명 모두 기재
* [붙임5] 소재·부품·장비 및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참조
□ 평가 중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창업진흥원‧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 사업 신청 문의 |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 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및 통합콜센터
구 분 | 담당 기관 | 전화번호 | |
글로벌 팁스 (Global TIPS) | 주관기관 | 한국벤처투자 글로벌투자2팀 | 02-2156-2469 02-2156-2181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 (국번없이) 1357 | |
사업신청 및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프로그램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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