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제개혁(Reforma Fiscal) 주요 내용 I - 단일세율법인세
- 신설 세금인 단일세율법인세(IETU)와 소득세(ISR) 비교 -
보고일자 : 2008.3.13.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조세제도 개요 및 세제개혁 배경
Ο 멕시코의 경우 조세의 중립성(Neutrality of taxation) 측면에선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왔음. 그러나 이는 반대로 정부의 조세수입 규모가 작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 2007년 기준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10.7%임. 이는 우리나라 22%, 미국 18.5%, 독일 2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현재까지 멕시코에선 조세수입이 정부예산의 60~70%를 차지했고, 나머지 30~40%를 국영 석유공사(PEMEX)를 통해 충당해 왔으나, 재정 지출의 증대와 원유 생산량 감소세로 인해 조세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됐음.
Ο 세제개혁의 배경으론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로 타국에 비해 정부 예산비중이 낮다는 것임. 2007년 기준 멕시코 정부예산이 국내총생산(PIB) 대비 16.4% 수준이었음.(2006년 우리나라 19.4%) 둘째로 석유공사(PEMEX)의 정부예산 부담 비중이 2007년 기준 35%로 높은 편임. 이로 인한 석유공사의 설비투자 미비로 인해 점차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휘발유 등 정제유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원유 수출에 정부 재정을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마지막으로 지하경제의 비중이 커서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것임. 2008년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노동인구의 27.3%가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달한다는 의견이 있음.
Ο 그러므로 원유에 대한 정부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단일세율법인세(IETU Impuesto Empresarial de Tasa Única), 현찰예금과세(IDE : Impuesto a los Depósitos en Efectivo), 특별세(IEPS: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 복권 & 도박, 가솔린 & 디젤유) 신설 및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부과대상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소득세(ISR)와 단일세율법인세(IETU)의 관계
Ο 단일세율법인세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자산세(IMPAC)을 대신해 도입됐음. 이 세법은 개인, 법인이 멕시코 및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 그리고 멕시코에 거주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에 체류하는 개인, 법인의 멕시코 내 소득에 대해 과세함. 이는 징수절차의 간소화와 성실납세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단일세율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보완적인 제도로 운영되는데,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매월 소득세 신고 시 산정된 세금이 소득세보다 클 때 단일세율법인세를 납부함.
□ 법인소득세(ISR: Impuesto Sobre la Renta) 개요 및 산출 방법
Ο 2008년 현재 법인소득세율은 28%임. 법인 중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50% 공제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공제는 없음. 멕시코에서 법인세상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개념은 광범위함. 총소득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의 과세기간 중 얻은 소득 중 현금, 소유물, 서비스, 신용대출 등의 형태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하며,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금융자산 증가도 소득에 포함되며 해외에서 얻은 소득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됨.
Ο 법인소득세는 회계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출함. 통상 법인세의 계산은 기업 내부의 재무회계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정, 즉 익금액에서 익금 불산입 항목을 빼고, 손금액에서 손금 불산입 항목을 더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확정한 다음, 동 금액에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렇게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세무 회계에서는 일부 재무회계의 결산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회계상의 지출과 세법상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지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Ο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잠정적(예납적)으로 납부함(Pago Provicional). 소득세 법 14조에 의해, 전년도 이윤율을 토대로 동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선수금의 개념으로 규정됐음. 전술한 바와 같이 멕시코의 경우 연말 정산 이전에는 회계연도 1년 전의 이윤율로 산출된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를 근거로 과세한 이후, 연말에 실제 이윤에 따라 납세액을 조정함. 그러므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를 적용해 소득세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서 상계할 수 있음.
Ο 월간 법인소득세 산출 예시
-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법인세(ISR)는 총매출액에서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에 법인세율(28%)를 곱해 산출함. 그러나 이는 연말 정산시 납부하는 방법이며 매월 소득세 납부시에는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을 적용해 예납적으로 납부함.
2008년 2월 소득세 납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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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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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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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소득계수 |
이전연도 이윤율(Ex. 0.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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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법인세율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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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세액 |
18,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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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환급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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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세액 |
18,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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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멕시코 재무부(SHCP)
Ο 소득계수는 이전 회계연도 세전 순이익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것임. 즉,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전년도의 총매출액이 60만 달러이고 판매원가와 관리비가 각각 40만달러, 12만 달러였다면, 세전 순이익 8만 달러를 총매출액으로 나누는 것임. 이때 소득계수는 0.1333임. 소득계수의 경우 명목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계산함. 단, 주의할 것은 본 소득계수는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는 것임. 즉, 2007년도 소득계수는 2008년 동안 계속 적용됨.
Ο 법인세는 매월 17일까지 전월의 법인세 납부 금액을 산출해 부가세액 등 기타 세금과 함께 납부하면 됨.
Ο 소득계수 적용 예외(LISR 14조)
- 이전 연도의 소득 계수를 적용하기 힘들도록 당해 연도의 사업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2007년에는 어떤 히트 상품을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겼는데 2008년에는 이전 연도보다 이윤이 훨씬 줄어들었는데도 2007년 소득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7월부터는 당해 연도 소득계수를 정정 신청해 적용할 수 있음.
- 2007년 회사가 적자일 경우 2008년 소득계수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소득 계수가 이론적으로는 음수(-)가 돼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금을 돌려받는 꼴이 되므로 그렇게는 될 수 없고 다만 2008년 적자신고 후 당해 소득세 납부는 없고 2008년부터는 자산세를 대체하는 단일세율법인세(IETU)를 납부함.
Ο 주요 공제대상
- 환불 및 할인 금액
- 매출원가
- 회사운영비용
- 투자금액
-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손실액 또는 회수불능채권
- 퇴직연금 적립액
- 사회보장기금 회사부담분
- 부채 이자 지불액
- 인플레이션 조정금액
- 선수금 지불액
-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이익배당금, 사회보장기금
- 부가세 포함한 차량 구입비 중 17만5000 페소까지 공제
- 부가세 납부액
- 채권 회수만기일이 1년 이상 도과한 5000페소 이상 11만5000페소 이하의 회수불능채권
- 대부금에 대한 실질이자 납부 부분
- 로열티 및 기술지원 비용
- 부가세
- 기부금(기부금은 이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7%를 초과할 수 없음.)
Ο 주요 법인소득세 공제불가대상
- 배당금 지불액
- 벌금
- 손해배상금액(노동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공제 가능)
- 해외기업에 대한 할당금 (광고캠페인 등)
- 시장가보나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자산 손실분
- 기업동일세율법인세(IETU)
- 현찰예금과세(IDE)
Ο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2000페소 이상의 지출이 이뤄질 경우 반드시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추적이 가능한 지불수단을 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회사 운영비용의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음. 예를 들어 출장 시 식비의 경우 국내에선 1인당 750페소 이하, 국외에선 1500페소 이하만 인정되며 그 이상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숙박비의 경우 매일 3850페소까지, 육상교통수단의 경우 850페소까지 인정됨. 이는 회사 경영자나 오너의 개인적인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이므로 운영비 지출 시 이를 회계사와 확인하고 지출하도록 함.
□ 단일세율 법인세(IETU) 개요 및 산출방법
Ο 단일세율법인세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징세와 이전 소득세 체제에서 가능한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납부를 간소화하며 자산세를 대체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하나, 계산방법이 복잡해 첫 납세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음. 단일세율법인세 하에서는 공제범위 설정이 중요하나 그 공제범위를 투자, 재고,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및 임차에 한정하고 있음. 이번 세금 신설은 세수증가가 목적이므로, 기업들의 납세 부담은 커질 것임. 기업당 평균 약 44만 페소를 납부, 전년대비 평균세부담은 약 18만 페소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Ο 동일세율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로 산정되지만, 일단 과세대상자는 공제대상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납부해야 함. 연말정산 시 실제 과세액보다 납부액이 큰 경우에는 과다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적용 세율은 2008년에는 16.5%이며, 2009년에는 17%, 2010년부터는 17.5%가 적용됨.
Ο 긍정적인 것은 직접 설비투자 등에 대해 즉각적인 감가상각 적용으로 투자 비용에 대해 전액 공제가능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임. 이로써 투자촉진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 비용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풍부한 유동자금을 보유한 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 설비투자 감가상각 적용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임.
Ο 처음에는 근로자에 대한 봉급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기업의 반발로 인해 각종 수당을 제외한 본봉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소득세 체제에서 보다는 공제 규모가 축소됐음.
Ο 과세대상자
- 자연인 :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부동산 임대업자, 개인사업자 (상업, 산업,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
- 법인 : 법인소득세 납세 대상자
Ο 과세 면제자 : 봉급생활자, 정부산하기관, 정당 및 노동조합, 소득세 면제 대상인 기부금 수취자, 각종 협회(상업, 산업, 전문직), 납세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상 면제대상으로 인정된 농축수산업, 임업 종사자
Ο 이 세금의 목적상 과세표준 계상시 인정되는 경제 활동은 아래와 같음.
(LIETU : Articulo 1.)
① 재산의 양도
② 용역의 공급
③ 재화의 사용 수익
- 즉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파생금융거래, 로열티는 기업동일세율법인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이득이나 지출은 과세대상도 공제대상도 아님.
Ο 단일세율법인세(IETU) 산출방법
단일세율법인세(IETU)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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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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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포함 가능 총매출액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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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상 인정된 공제액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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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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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세율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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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세액 |
5,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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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ETU 환급액(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
8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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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
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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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2007년까지 직접투자로 인한 세금환급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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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환급액(Ex. 구 자산세 등)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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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월 소득세(ISR) 납부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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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회계연도 소득세 예납액 중 환급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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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세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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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회계연도 내에 IETU 예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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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납부세액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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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출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IETU 환급액, 소득세 상계액,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등을 따로 산출 후 공제함. 나머지 소득세 등은 당월 예납액에 준해 공제 할 수 있음.
1) 이중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의 세금환급은 신규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해 설비투자를 대규모로 시행한 이후 당해 회계연도에 총매출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그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함.
IETU 환급액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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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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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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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매출액 |
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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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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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세율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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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TU 잠정 환급액 |
825 |
|
x |
인플레이션 조정 |
1.0030 |
|
= |
IETU 환급액 |
8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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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멕시코 재무부(SHCP)
- 인플레이션 조정은 1월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2월에 납부할 경우,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INPC)을 1월의 것으로 나눈 것임. 국세청(SAT)에선 소비자물가지수를 매월 관보(D.O.F)를 통해 공표함. (Ex. 2008년의 경우 1월 126.147, 2월 126.521임)
2)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의 회사부담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공제 계정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계정을 만들어 계산한 후 공제함. 임금에 사회보장기금 납입금을 더한 후 이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과 곱해 산출함.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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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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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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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기금 납입금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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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28,000 |
|
x |
세율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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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
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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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멕시코 재무부(SHCP)
Ο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주요 지출항목 (Art.5)
- 회사운영을 위한 제품 장비의 구입, 서비스의 이용, 유무형자산의 임대 비용
- 부가세, 생산 및 서비스 특별세, 사회보장 기금(소득세 동일세율법인세는 제외)
- 환불 및 할인해준 금액
- 불가항력 및 재난, 제3자에 의한 손실액
-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 사회보장기금 납입금
- 이익금의 7%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의 기부금
-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가액
- 2007년 9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신규투자분 등이 있음.
Ο 주요 비공제 대상 지출로는 급여 및 각종 수당, 로열티 지급, 은행 이자 지급, 주식 구매 등이 있으며, 급여의 경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제를 하고 있으나, 이전에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제공됐던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Ο 현재 많은 기업들이 세금 납부 관련 많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실제 영업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이 공제대상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익이 없거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에서는 이 세법안에 대한 적용금지 소송(Amparo)을 제기하고 있음.
Ο 멕시코에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산업 및 노동급여 비중이 높은 산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면책조항(safe harbour)’을 적용해 단일세율 법인세(IETU)를 면제하고 소득세(ISR)만을 납부하도록 했음. 관련 산업은 주택, 대형소매업, 보세임가공(Maquiladora)산업 등이 해당함. 특히, 보세임가공산업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산업 진흥프로그램(IMMEX: Fomento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에 등록돼 있어야 함.
Ο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진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관련 규정이 자주 변경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세제와 상이한 점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회계사마다 의견이 다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진출의 경우 몇몇 현지 회계사들은 한국인 관리자의 언어적 문제, 멕시코 세무회계관련 지식 부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진출 기업들은 우선 멕시코 세금제도에 대한 기본적 틀을 정립하고, 공제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사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회계사에게 규정을 문의할 때 반드시 근거 법령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회계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음.
자료원 : 재무부(SHCP), 종합 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법무법인 Goodrich, Riquelme y Asociados, 재무컨설팅법인 Enrst & Young, PriceWarerHouse, Coopers, Deloitte, 무역관 분석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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