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투기 극성, 기획부동산 땅값 부풀리기 및 산림훼손 등 범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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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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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입지로 결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난산·고성·수산리 일대 지도.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항이 들어설 곳.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이 일대 4.9㎢(150만평) 부지에 제2공항 건설 추진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대규모 임야를 허위로 분할·판매한 뒤
100억원 대의 이득을 올린 기획부동산 업체가 경찰에 적발된 것은 최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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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ㅇ기획부동산 업체가 토지 소유자와 담합해 대규모 토지(주로 임야)를 쪼개기(토지 분할 허가) 함,
-> 사례는 8만 4천여㎡ 임야로 기획부동산 대표의 농업법인 직원들의 명의로 만든 73통의 위조 매매계약서
행정관청에 제출해 토지분할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애초 8필지였던 임야를 66필지로 분할.
* 매매계약서만 제출하면 토지 등기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분할 허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맹점
ㅇ기획부동산 업체는 해당 토지를 33억 6천627만원에 매입한 뒤 다시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부동산 구매자
173명에게 136억 3천631만원에 판매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만에 투자금의 4배가 넘는 102억 7천여만원의 시세차익
ㅇ가격 부풀리기 과정
- 시세 기준 가격 3.3㎡당 7만 4천200원 => 토지 분할 후 13만 7천400원 => 과장 광고 후 62만원
ㅇ사무실 : 제주도가 아닌 부산에 두고 영업
ㅇ조치 : 적발후 기획부동산 대표 구속
ㅇ위반사항 : 사문서위조 및 행사, 미등기 전매,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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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ㅇ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인근에 있는 임야 4만 6천534㎡를 9억원에 매입한 뒤 왕복 1차선 도로
(400여m·3천430㎡) 개설하고 남은 토지를 34필지로 분할
ㅇ분할된 토지 중 23필지를 27억여원 매도
ㅇ토지 구입비와 도로 개설비 3억여원 등을 제외하고 13억여원의 시세차익
ㅇ유사 사례
- 제주시 번영로 인근 조천읍 와산리 곶자왈 일대를 분할·판매하는 과정에서 높이 7∼8m 팽나무 등
나무 600∼800 그루를 자르고 지면을 깎아 산림 훼손
-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절대보전지역 3천 168㎡를 포함한 임야 6천 843㎡를 부동산 투기·개발
목적으로 무차별 훼손
ㅇ조치 : 적발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ㅇ위반사항 : 불법 산림 훼손, 하수관거가 불법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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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
ㅇ제주도가 제한된 지역으로 투기행위가 거의 다 적발되고 있는 싱황
ㅇ불구속 수사에서 구속 수사로 엄정 대처
ㅇ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
제주도 디자인건축과(☎ 064-710-2691·2496)
제주시 건축민원과(☎ 064-728-3681)
제주시 민원실(☎ 064-728-216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064-760-3011)
서귀포시 민원실(☎ 064-760-2141)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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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섬 하나 놓고 극성입니다.
제주도는 토지 거래 규제 엄격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