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채용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특별채용의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
▣ 임용예정직급, 인원 및 응시요건
임용예정기관 |
예정직급 |
채용인원 |
응시요건 |
담당 직무내용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기능10급(운전원) |
1명 |
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단속 ․ 호송용 대형버스 등 차량운전․관리 및 일반행정업무 보조 |
▣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응시 연령 : 1991.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거주요건 :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장소 또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http://suwon.immigration.go.kr/) : 알림마당 - 우리소 새소식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 채용정보 - 법무부(http://www.moj.go.kr/) : 법무뉴스 - 채용공고 나. 접수 기간 : 2009. 04. 08(수) ~ 04. 10.(금) (3일간) ※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다. 접수 장소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서무실(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6 4층) ※ 본인 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나. 면허증사본 1통 다. 경력증명서(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증명) 라. 이력서 1통(사진 부착, 첨부 양식 사용) ※ 기타 경력 및 자격.면허사항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예시 : 자동차정비, 무술유단자, 응급구조사 자격증 등) 마.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바. 최종학력증명서 1통 사. 운전경력증명서 1통(공고일 이후 발행) (교통사고 조회기간은 전체 기간, 교통위반 조회기간은 최근 3년간으로 발행) 아.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우측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발행
▣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10명 이상인 때에는 5명 이상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응시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근무경력 중 단속 및 호송버스 1년이상 운전경력자 또는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 : 2009. 04. 15.(수) 10:00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알림마당-우리소 새소식』 게시 및 개별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검정 * 일시및 장소 - 2009. 04. 20.(월) 14:00부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4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2009. 04. 23.(목)14:00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홈페이지 『알림마당-우리소 새소식』게시 및 개별통지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변경공고를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서무실 ☏ 031-278-33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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