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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회사사정으로 육아휴직을 했는데 이걸 걸고 넘어가네요. 조언 부탁드려요(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급관련)
일본오염수방류반대! 추천 0 조회 1,332 23.08.28 04:3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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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8 06:35

    첫댓글 육아휴직을 썼다고해서 임금체불하면 불법입니다
    나쁜인간이네요

  • 23.08.28 07:00

    나쁜인간이군요. 어쨌든 아이 나이가 어리니 육아휴직을 쓴 건 상관없잖아요.
    휘둘리지 마세요.꼭 고소라도 해서 받으세요

  • 23.08.28 07:09

    자녀의 나이가 육아휴직을 할수 있는 연령이고. 시어머님이 곁에 계셔도 내 아이 내가 본다면 아무 문제 없을것 같아요

  • 23.08.28 08:03

    시어머니만 얘기를 봤어요? 님이 말 실수를 한거 같은데, 진정서를 써서 내용증명을 근로감독관에게 보내세요

  • 23.08.28 09:08

    시어머니가 봐줄수있어도 육아휴직쓰는것은 아무이상 없어요.

  • 23.08.28 09:48

    1, 육아휴직을 강제로 쓰라고 해서 쓰기 싫은데 억압적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육아휴직을 쓰라고 해서 기분은 너무 안좋은데 쓰라고 하니 "네"라고 말한 순간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둘이 같이 공범이 되는거죠...본인의 의지는 하지 않았지만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어쩔수 없이 허락했다면 함께 불법을 저지른거라고 보면 됩니다.
    위의 글쓴이님의 상황은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민법에서 보는 규정은 그렇습니다.
    2, 채권의 시효만료가 3년이 맞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이 불법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시작한날로부터 가산이 되게 될것이면 11월 1일이 되면 시효만료로 퇴직금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시일안에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3 1번처럼말처럼 회사사정을 인정하고 묵인한 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나 봅니다.

    위의 내용들은 제 사견이오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더 정확할거라 생각하지만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그건 그렇고 13년이나 일한 회사인데 그 회사 사장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을 잘 알고 있고 그걸 잘 악용하는 그런 사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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