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글 올렸었어요.
13년 넘게 일했는데 약 390만원의 임금과 2천만원가량 퇴직금을 못받아서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사업주가 제가 근무를 안했다는 식으로 나와서 지난주에 대질조사를 갔습니다.
회사에 일도 없었고 제가 도와주는 정도였다고 해서 제가 작성한 근무일지 전부 스캔뜨고 출력해서 가져갔는데...
제가 4대보험도 들어가있었고 제가 근무한 걸 안했다고 부인할 수 없으니 새로운 방법을 쓰더군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지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그 돈이라도 받아라 그래서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고 제가 육아휴직 신청 후 1년간 수급한 육아휴직급여도 몰수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준 육아휴직 전의 월급 250만원은 급여가 아니고 교통비라고 하더군요.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 육아휴직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게 20년 11월부터입니다.
이것도 20년 11월 20일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짐정리하고 마무리한 건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11월에 일한 건 노동청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육아휴직을 일단 3개월만 신청하라고 하여 20년 11월부터 21년 1월까지 신청했는데 3개월 즉 21년 1월이 지나자 저의 4대보험료가 회사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1인직원회사여서 이러한 사항을 처리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이 내용을 사업주한테 알렸고 내 육아휴직기간을 언제까지로 연장 해야 하는 건지 문의하니 육아휴직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라는 말을 안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회사로 부험료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으로 잡히니 23년에서야 저한테 말해서 제가 퇴사하기 전인 23년 2월 28일 전에 4대보험에 육아휴직연장서류(사업주한테 물어보고 작성하고 제출전에 다시 보고함) 다 보내서 보험료 철회시키고 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시작(회사에서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육아휴직에 들어가라고함)
육아휴직을 처음에 3개월만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3개월 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23년 초에 육아휴직 연장서류를 내서 보험료 부과철회시킴.
2020년 11월부터 21년 10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함.
회사에 일이 계속 없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고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퇴사함.
근로감독관은 아이 나이가 현재 8세이고 육아휴직 들어갈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이 나이가 육아휴직쓰는 나이에 해당되고 제가 직접 아이를 봤으면 괜찮다며 저한테 내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아이를 직접 봤다는 의견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난 너무 억울하다 저번에는 일을 안했대서 근무일지를 이틀 밤을 새가며 스캔, 출력까지 해서 가져갔는데 사업주가 또 육아휴직을 걸고 넘어지니 내가 그걸 왜 증명해야 하나, 보통 소송이 있으면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 억울해도 일단 육아휴직 때 아이를 직접 봤다는 의견서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궁금한 것은...
1. 사업주가 회사사정을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라고 해서 2020년 11월 1일~23년 2월 28일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는데...
이게 제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해서 쓴 게 아니면 불법인가요?
21년인가 회사로 제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걸 알고 사업주한테 육아휴직기간을 언제까지로 해야 할지 문의하고 이런 서류를 4대보험에 신고해야 보험료 철회된다는 메일 쓴 걸 왜 자기한테 내 육아휴직기간을 물어보냐며 이게 불법이다 이럽니다.
2. 육아휴직을 20년 11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 까지 썼는데 사업주가 변호사 상담을 받고 주장하는 것이....제 육아휴직의 불법성이 인정받으면 제 퇴사일은 20년 11월 1일이 되는 것이라서 퇴직금미지급 관련 소송시 민사로는 3년이 지나서 시효만료를 노리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대질조사 중 제가 난 아이를 시어머니가 봐주셔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용주가 회사사정을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라고 하여 육아휴직을 쓴 것이다라고 하니 사업주가 그것 보라고 육아휴직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냐고 그 내용 꼭 대질조사서에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제 말이 문제가 될 말인가요?
진짜 인간같지 않은 인간을 만나서 13년을 넘게 일했다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들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씩 해쳐나가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육아휴직을 썼다고해서 임금체불하면 불법입니다
나쁜인간이네요
나쁜인간이군요. 어쨌든 아이 나이가 어리니 육아휴직을 쓴 건 상관없잖아요.
휘둘리지 마세요.꼭 고소라도 해서 받으세요
자녀의 나이가 육아휴직을 할수 있는 연령이고. 시어머님이 곁에 계셔도 내 아이 내가 본다면 아무 문제 없을것 같아요
시어머니만 얘기를 봤어요? 님이 말 실수를 한거 같은데, 진정서를 써서 내용증명을 근로감독관에게 보내세요
시어머니가 봐줄수있어도 육아휴직쓰는것은 아무이상 없어요.
1, 육아휴직을 강제로 쓰라고 해서 쓰기 싫은데 억압적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육아휴직을 쓰라고 해서 기분은 너무 안좋은데 쓰라고 하니 "네"라고 말한 순간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둘이 같이 공범이 되는거죠...본인의 의지는 하지 않았지만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어쩔수 없이 허락했다면 함께 불법을 저지른거라고 보면 됩니다.
위의 글쓴이님의 상황은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민법에서 보는 규정은 그렇습니다.
2, 채권의 시효만료가 3년이 맞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이 불법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시작한날로부터 가산이 되게 될것이면 11월 1일이 되면 시효만료로 퇴직금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시일안에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3 1번처럼말처럼 회사사정을 인정하고 묵인한 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나 봅니다.
위의 내용들은 제 사견이오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더 정확할거라 생각하지만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그건 그렇고 13년이나 일한 회사인데 그 회사 사장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을 잘 알고 있고 그걸 잘 악용하는 그런 사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