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로또…내가 잃어버린 것"
30대여인 분실주장 당첨금 수령자 고소
1등(당첨금 64억 3000만 원)에 당첨된 로또복권이 자신이 분실한 것과 같고 구매 장소도 같다면서 30대 여성이 당첨금을 찾아달라고 호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기도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의왕시 삼동에 사는 김 모 씨(34ㆍ여)는 “지난 2월 8일 발표된 로또복권 10회차 1등 번호(09_25_30_33_41_44)가 같은 달 5일 오전 11시 50분께 의왕시 부곡동 모 복권 판매점에서 샀다가 잃어버린 복권의 번호와 일치한다”며 당첨금을 타간 미상의 복권 습득자를 점유 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2일 고소했다.
김 씨는 자신의 생일(9월 25일)과 남편 생일 날짜 (29)+1, 친구 동서 나이(33), 친구 남편 나이(41), 남편 나이(44)로 복권 번호를 구성해 분명히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분실한 복권 뒷면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생 연도 69를 각각 적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부곡동 같은 복권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고 자신은 구매 후 10여 분 뒤 귀가 길에 복권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복권 구매 전날 주방벽 구멍 6곳에서 개미가 쏟아져 나오는 꿈을 꾸고 길몽이라 생각했다며 구매 경위를 설명했다.
10회차 로또복권은 1등 당첨자가 3주째(7~9회차) 없어 1등 당첨금이 835억 9000만 원으로 뛰어 로또 광풍을 일으켰으며, 13명이 동시에 1등에 뽑혀 각각 64억 3000만 원씩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로또복권 1등 당첨 13장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측은 1등에 당첨된 로또 복권을 보관하고 있어 사실 여부는 바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요즘 1등에 당첨된 로또가 내 복권인 것 같다는 문의 전화가 가끔 온다.
지난 17회차에서도 인천의 한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한 로또 복권 번호와 일치한다’며 전화가 왔지만 확인 결과 판매점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도 고소자가 주장하는 판매점과 실제 판매점이 다르지만 경찰이 영장을 발부해 원본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포=연합
첫댓글 근대 어떻게 증거를 찾져???이런일도 있구낭.......
어떻게 찾긴요.. 복권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썼대잖아요 ㅡㅡ;;; 그거 지운 흔적이 있는 영수증이 의심 가는 영수증이겠죠... 근데 10회차인데..왜 지금에 와서야 고소를 하지???? -_-;;;;;;;;;;
그럼 그거 본쥔이 가져여 아님 주운사람이 가져여?반띵하낭????알게모냥 내던도 아닌댕^^*
아무래도 구라같은.. 영수증에 누가 글을 써놓는가 하며 이제와서 하는거 하며 잃어버린게 바보지 근데 잃어버린 복권이 1등에 당첨될 확률..은 가히 천문학적이지 싶은데..그래서 더 구라같네
만약에 그여자께 맞다고 해도 60억넘게 담청금 탄사람이 돈많이 들여서 잘나가는 변호사 선임하면 자기게 맞다고 해도...과연...그사람을 이길수 있을까요? 이제와서 따져봐야...손햅니다. 잊어버린게 잘못이지...평생 한으로 살아야죠..머!
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이상자 많네!!! 로또가 사람 여럿 잡는군요!!! 법률적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이런 소송은 안 냈을 텐데 잘못하다간 무고죄로 죄를 뒤집어쓸 수도....ㅋㅋㅋ 참!!! 돈이 먼지..........
내생각에도 그여인이 억울한건 사실이지만 돈은 못찾을듯.... 돈앞에 법도 무릅을 꿇습니다!!! 그여인이 아무리 소송걸어봣자 질건 뻔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나 안당하면 다행일까....
말도 안되는 맛간 여인이 계시는 구만...주운 복권 수령인이 그 이름 그대로 냅두고 당첨금 수령 했을까요? 볼펜으로 찍찍 그기만 해도 되는것을...무조건 진다에 한표...
왜 내글이 자꾸 지워지지?? 복권 수령이야 주운 사람이 임자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운영측인 국민은행이 당첨자 확인절차의 간소화를 위한것(이런 법적인 문제 발생시 관여 하지 않기 위한것)이고 실제 이경우는 복권 수령을 초월한 법이 관계되는 것일세..
그 여인 말대로 그 복권이 자기꺼라는 증거만 명백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다 이말 일세.. 이사람들아 알고 좀 말들하게.. 무고죄가 왜나와?? 돈앞에 최고라니.. 참 어이 없네..
그 여인도 상대를 무조건 법적으로 몰아 부치지 말고 적당히 협상해서 배분 하는게 세상사는 이치지 법을 외치며 돈을 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맘이요.. 사실 2000원 짜리 종이 쪼가리 주워서 가지고 있은게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