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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24호
2024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본 사업의 과제는 1개 RFP(총괄과제)당 3~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컨소시엄은 1개 RFP(총괄과제)를 수행할 각각의 수행기관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필요시참여) 으로 구성됩니다.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 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접수는 한 RFP당 총괄 1개의 기관만 대표로 신청하며, 신청 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3]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1. 사업 소개 |
□ 본 사업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과업을 분담하고 중소기업과 대학, 전문연, 출연연 등의 기관들이 협업(컨소시엄)을 통해 동시에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세부 과제 단위의 기술개발을 탈피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간 협업과 다양한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구 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23년도 | ‘24년도 | ||||
지원체계 | • (위탁)한 개의 RFP당 위탁연구개발기관 필수참여 | • (위탁) 필요에 따라 자유 구성 • (신설) 총괄기관 및 컨소시엄매니저 필수 지정 | |||
기관부담금 비율 | •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일괄 적용 | • 기업 및 지원규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 |||
내역사업 | 기관부담금 비율 | 내역사업 | 기관부담금 비율 | ||
수출지향형 | 20% | 수출지향형 | 35% | ||
시장확대형 | 시장확대형 | 25% | |||
기타사항 | 청년 의무채용 | • 해당사항 없음 | • 정부지원 5억원 당 청년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 내용은 [붙임3] 참조 | ||
졸업제 | • 졸업제 대상 3개사업 (기술혁신, 창업성장, 글로벌창업기술) 4회까지만 수행 가능 | • 졸업제 대상 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단, ‘20년 이후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적용제외 사업 및 수행과제수 선정기준은 [붙임3] 참조 | |||
중복지원 방지 | • 과제 이력 제출 | • 과제 신청 시 완료과제 및 신청 중인 과제까지 선행 연구내역 제출, 3책 5공 준수확약서 제출 | |||
역방향 지원 제한 | • 혁신역량 단계에 따라 역방향 지원 제한 *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불가 | • 역방향 지원 제한 제도 폐지 |
3. `24년 지원내용 |
□ (지원규모) 총 27억원 내외 (신규 17개 과제)
□ (지원조건)
◦ 지원내용: 지정공모과제별 지원규모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
* 지정공모과제별,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별 지원 사업에 따라 규모 상이
◦ 지원조건: 각 내역사업별 정부출연 비중 범위 이내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수출지향형 | 최대 4년, 20억 이내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 65% 이내 |
시장확대형 |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 75% 이내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예)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1을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및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보유해야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 하는 단체·기관·기업(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기관·기업
□ (지원방식) 지정공모
◦ 다음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
< ‘24년 지원대상 RFP 목록 >
RFP | 내역사업 | 과제명 | 분야 |
1 | 시장확대형 | 인공지능(AI)과 오가노이드 기반 피부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 바이오·헬스 |
2 | 시장확대형 | MEMS 공정 및 MEMS 공정 대체 3차원 미세 프린팅 공정 기술을 활용하고 자동 조립기술을 접목한 100GHz 및 Pitch ≤ 500㎛ 사양의 6G Test Socket 개발 | 시스템 반도체 |
3 | 시장확대형 | 혁신 항암신약 개발 코어 플랫폼인 면역세포 분획 강화 인간화 PDX 개발 | 바이오·헬스 |
4 | 시장확대형 | 일괄진동형 파력 발전 모듈과 발전 부교가 연결된 부유식 방파제의 유선 전력 송전 시스템 개발 | 친환경·에너지 |
5 | 시장확대형 | 반려동물 유전체 빅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 펫(Pet)테크 |
6 | 시장확대형 | 펫(pet) 헬스케어를 위한 저진동 캐리어 및 AI 영상처리기반 저선량 X-Ray 시스템 개발 | 펫(Pet)테크 |
7 | 수출지향형 | 경량화된 최대 중량 탑재 무인 AVV 비행체 개발 | 미래 모빌리티 |
8 | 시장확대형 |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국내·외 K-Dental 플랫폼 구축 및 사업화 | 빅데이터·AI |
9 | 시장확대형 | 폐기물/폐액 발생이 저감된 폐배터리의 재활용 및 고순도 유가금속 회수 기술 개발 | 친환경·에너지 |
10 | 시장확대형 | 중‧소규모 건설현장 투입‧활동 데이터 기반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플랫폼 및 안전관리 실증 기술개발 | 빅데이터·AI |
11 | 시장확대형 | 무전원 미세전류 발생을 통해 상처치유를 가속화하는 2 mm 이하 초박형 일회용 전자약 밴드 개발 | 바이오·헬스 |
* 지정공모 과제 상세내역은 붙임1을 통해 확인
** 동시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공모과제 및 신청기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순차적 지원도 허용(예. 세부1,2 동시수행 → 세부3 → 세부4)
4. 신청자격 등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연구개발기관 구성(안)>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 (주관) 세부과제별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1개 기관에 한하여 2개의 세부과제 수행은 허용
* 단 지정공모과제(총괄과제) 간 중복 참여는 불가
◦ (공동 및 위탁) 필요시 참여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총괄기관 및 컨소시엄 매니저)
- 세부과제 간 기술검증․연계 등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신청 시 총괄기관과 컨소시엄 매니저 필수 지정 필요
- 총괄기관은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으로 지정하며, 컨소시엄 매니저는 총괄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지정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내역사업 | 지원자격 및 분야 |
수출지향형 | ◦ 수출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매출 또는 수출 실적 미적용 기업> 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 ➁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 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➂ 혁신제품 보유기업*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에 한하며,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지원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또는 “중소기업 특화 로드맵(원전)” 분야 전략품목 |
시장확대형 | ◦ 전략형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접수창구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4. 5. 20.(월) ~ `24. 6. 21.(금)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smtech)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2참고
◦ 컨소시엄별 지정한 총괄기관이 총괄과제 1개만 대표로 접수
< 컨소시엄 신청 및 접수 예시 > | ||
- 위와 같은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총괄기관인 주관2 기업이 총괄과제에 대해 1건만 신청 및 접수 진행 (세부과제 접수하지 않도록 유의) 총괄과제의 사업계획서 안에 세부1~4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세부과제별 신청은 선정평가 종료 후 협약과제에 한하여 별도 진행 예정 |
6. 추진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신청자격 검토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 | 이의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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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 최종선정 | | 재평가***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전담부서) |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총괄기관만 1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7. 기술료 징수기준 |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관리 규정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
9.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시스템 | SMTECH | SMTECH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SMTECH 콜센터 1357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http://smtech.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붙임1] 지정공모 RFP 목록 | [붙임2] 제출서류 및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
[붙임3] 신청방법 및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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