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번째 갈등...
상가 월세 40만원인데,, 손님은 전세(보증금)환산시 2부로해서 2000만원이다.
중개업자는 1부로해서 4000만원이다..
보통1부로해서 계산하는것이 요즘현실아닌가요?
2두번째 갈등..
1번째 갈등은 어느정도 해소?되었는데(적당한 증거제시했음)
0.1부로 하면 4억이다 해서(실제 4억이 맞음)
계산이 잘못됐다?0.1부로 하면 더 커진대나 ?어쨓다나?우기는데,,어떻게 합니가?ㅋㅋ
즉,1부는4000만원 2부는2000만원이라는것까지 부정?하는데,,
이일을 어찌할까?ㅋㅋ
0,1부로 계산을 한 자체가 잘못아닙니까?
현명하신 중개사님들의 판단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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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상가)40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환산시 4,000만원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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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월세환산액= 월세(월단위 차임)*100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환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