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예정 인원
직렬 |
직급 |
인원 |
근무지 |
비고 |
기능직(사무원) |
10급 |
1명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사무보조 |
" |
" |
2명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 |
▣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다. 경력 소유자 - 시험공고일 전일(2009. 3. 31.) 현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각급 검찰청,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응시연령 - 면접시험 예정일(2009. 4. 16.)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주소지 - 시험공고일 전일(2009. 3. 3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바. 근거법령 : 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②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호 제2항 ④ 법무부예규 제552호(법무부 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⑤ 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적격자에 대하여 4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각 평정요소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 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시험시행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시험계획공고 |
2009. 4. 1. ~ 2009. 4. 10. |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epros 공지사항, 나라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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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
2009. 4. 8.~2009. 4. 10.09:00~ 18:00 |
춘천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총무계(현장접수를 요함, 우편접수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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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09. 4. 14. |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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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09. 4. 16.14:00 |
춘천지방검찰청 소회의실(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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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2009. 4. 17. |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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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chuncheon.dpo.go.kr/)에 게시
▣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2009. 3. 1. 이후 발행) ◦ 해당자격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신원진술서 2통 ◦ 사진: 5×7 2매, 3×4 4매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계(033-240-4543)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기능직(사무원) 제한경쟁특채용시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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