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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369호
제조데이터 표준화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는 제조데이터 표준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중인 제조데이터 표준화 사업의 수행기관(운영기관, 참조모델 개발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장비, 공정 등 제조현장의 데이터 정보들을 표준화하여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는 표준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 사업내용 : 국제표준*(AAS) 기반으로 제조 핵심장비의 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및 가이던스를 개발하여 제조현장에 보급‧확산
* Asset Administration Shell(자산관리쉘, IEC 63278 국제표준) : 장비, 설비 등 제조자산(Asset)의 모든 정보(데이터 등)를 디지털로 표현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모델(틀)
◦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제조장비별로 기능, 부품 등을 구분하고 주요 데이터 정보를 표준화하여 기업별 상황에 따라 쉽게 보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참조모델
* 장비별 주요 데이터 외 기업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는 지속 추가‧반영 예정
◦ (가이던스) 기업이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 가이던스 제작
◦ (교육‧확산) 제조현장에서 표준 적용을 지원할 전문가 및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표준 참조모델, 가이던스 등 교육 개발‧운영‧확산
□ 지원근거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원대상 : 기업, 비영리기관(협・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제조데이터 표준화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기업)
□ 지원규모 : ‘24년 11.6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최대 3년, 4.3억원 이내, 정부 출연 100%(인프라성 간접지원)
구분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정부출연 비율 | 모집수 | 비고 |
운영기관 | 최대 3년 | 3억원 이내 (연간) | 출연 100% | 1개 | - |
참조모델 개발기관 | 최대 1년 | 4.3억원 이내 | 출연 100% | 2개 | 참조모델 25개 이상 개발 필수 |
* 연차별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지원 기간, 예산 및 업무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 주요 역할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 총괄 ▪ 사업 예산 확보 및 대응 |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 제조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 제조데이터 표준화 지침 제‧개정 및 수행기관 평가∙관리 ▪ 제조데이터 표준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적용분과위원회 운영 ▪ 사업 추진 결과물 활용 플랫폼(Repository 등) 운영 ▪ AAS 관련 국제기관(IDTA, LNI4.0 등)과의 협력 추진 |
운영기관 (1개, 선정 예정) | ▪ 제조데이터 표준화 확산 생태계 조성 ▪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품질관리 ▪ 제조데이터 표준화 자문위원회 및 확산·교육 분과위원회 운영 ▪ 대상별(기업,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및 표준화 대상 장비 발굴∙관리 |
참조모델개발기관 (2개, 선정 예정) | ▪ 장비별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및 가이던스 개발 ▪ 제조데이터 표준화 기술분과위원회 운영 ▪ 제조데이터 표준 적용 기업(기관) 기술지원 및 의견 조사, 반영 |
2. 신청자격 등 |
※ 운영기관과 참조모델 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이 상이하여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건 모두 요건제외 처리 예정(구분 지원 필요) |
□ 신청자격 및 필수요건
① 운영기관
◦ (신청자격) 중소·중견·대기업, 비영리기관(협・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제조데이터 표준화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기업)
* 필요시 컨소시엄(주관운영기관, 참여운영기관) 구성 가능
◦ (필수요건) 신청기관(기업) 내 제조데이터 표준화 관련 전문가 3명 이상 사업 참여 및 사업 기간 내 유지 필수
② 참조모델 개발기관
◦ (신청자격) 중소·중견·대기업, 비영리기관(협・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제조데이터 표준화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컨소시엄
- (주관기관)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개발에 대한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참조모델 및 가이던스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
- (참여기관) 특정 분야(업종, 공정, 장비 등)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 (필수요건)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 필수
□ 지원제외 사항
※ 협약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요건이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해약 처리 ※ 전문기관은 관련 지원제외 요건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에는 지원 제외 처리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제한, 제한업종,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지원제외 요건(아래 표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주관 및 참여기관·기업 모두 해당하며 신청기관별 자체 확인 후 신청 필요
< 지원제외 요건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 |
최근 결산 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제외)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완전자본잠식 :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3. 핵심 요구사항 |
※ 운영기관 사업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 운영기관
①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관리
◦ (품질관리) 참조모델 개발기관에서 개발한 참조모델 및 가이던스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 최종 공개 심의 등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발·운영
* (참고) IDTA 서브모델 관리절차 : 제안(대학, 연구소, 기업 등) → 검토 및 검증(IDTA) → 공개(IDTA) → 수정‧보완의견 제시(대학, 연구소, 기업 등) → 검토 및 반영(IDTA)
◦ (고도화) 개발된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에 대해 민간 기관·기업, 전문가가 참여(수정·보완)하는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 필요시 형상관리플랫폼(Github 등)과 연계
② 제조데이터 표준화 확산 생태계 조성
◦ (확산전략) 참여한 기관·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의 확산전략(3개년)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차별 목표, 성과지표, 실행방안, 협력체계 등을 명시
- (BM 연계) 개발된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에 대해 운영기관이 보유한 비즈니스모델과 연계하여 중장기 확산방안 수립
- (정책세미나) 개발된 참조모델 및 가이던스 공개, 확산 추진 방향 및 결과 등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세미나 개최(연 1회 이상)
◦ (거버넌스) 현재 추진중인 제조데이터 표준화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월 1회 예정) 및 하위 확산‧교육 분과 구성‧운영(월 1회 권고)
* 2023년 12월부터 표준화 자문위(최고 의결기구)와 함께 기술, 적용 등 2개 분과를 운영중이며, 추가로 참조모델 확산 및 교육을 위한 분과(5인이상) 구성‧운영 필요
◦(교육과정 개발‧운영) 표준 확산을 지원할 전문가 및 기업 실무자대상 교육과정 개발(8개 이상) 및 3년간 운영계획 수립(아래표 참고)
* 기존에 개발된 교육자료는 별첨3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산전략에 따라 보완‧운영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제조데이터 표준 도입을 위해 정부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범교육 실시(30명 이상, 2회)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자율형공장, 디지털협업공장 등), 스마트마이스터 등
- 운영기관에서 보유한 인프라 등을 활용한 교육 운영방안 제시
< 교육과정 개발·운영 일정 >
구분 | ‘24년 | ‘25년 | ‘26년 |
교육과정 개발 | 6개 과정 | 2개 과정 | 기개발 과정 수정·보완 |
교육과정 운영 | - | 6개 과정 | 8개 과정 |
□ 참조모델 개발기관
※ 참조모델 개발기관 사업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①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 기업의 데이터 표준모델(AAS) 도입을 돕기 위한 참조모델 |
◦ (참조모델 개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표준모델(AAS)을 활용하여 25개 이상 장비의 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개발*(추가 개발 가능)
* 사전 연구를 통해 기 개발된 제조업 범용 참조모델과 10개 장비별 참조모델 참고(별첨2)
- 표준화 대상 장비 366개*(별첨1)와 그 외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들(선정사유 별도명시) 중 컨소시엄의 역량을 고려하여 25개 이상 참조모델 개발계획 제시
* 사전 연구를 통해 발굴된 표준화 대상 장비 500개 중 범용, 뿌리. 로봇 등 우선 개발 장비 명시(기개발 장비 등 제외)
- 다만, 선정 컨소시엄(2개) 간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 개발 건수(25건) 대비 1.4배수(35건)로 개발목표 제안 필요(장비별 개발 우선순위 명시)
* 필요시 제안장비별 순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2개) 간 장비 조정절차 진행
- 장비별 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개발시 기본 서브모델*(4개)을 포함하여 최소 8개 이상의 서브모델(KPI, OEE, 에너지, 탄소배출, AI 등) 구성 필요
*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Operating Data, Technical Data 등 4개 서브모델
- 월별 개발목표를 명시해야하며, ‘25.2월까지 참조모델 개발
< (예시) 사출성형기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
◦(거버넌스) 참조모델 검토, 가이던스 검수등을 위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5인 이상)로 구성된 기술분과위원회* 운영(월 1회 권고)
* 2023년 12월부터 표준화 자문위(최고 의결기구)와 함께 기술, 적용 등 2개 분과 운영중
② 가이던스
※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가이던스 : 개발된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AAS를 도입하는 방법을 기술한 문서로서, 해당 장비에 대한 개요, AAS 참조모델 활용 방법, 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성, 실증 가이드 등으로 구성 |
◦ 제조현장에서 장비별 표준 참조모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가이던스*(별첨2)를 참고하여 장비별 가이던스 제작
* 사전 연구를 통해 기 제작된 제조업 범용 가이던스와 10개 장비별 가이던스 참고(별첨2)
- 장비가 사용되는 주요 공정, 장비의 물리적인 구성 요소 등 해당
장비 관련 개론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전문가 및 기업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SW 사용법, 예제파일 등을 포함하여 제작
- 장비별 서브모델에 대한 선정 사유, 설계 방법, 검증·활용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중요 프로퍼티의 경우 IRDI*, IRI** 등 시맨틱ID를 기재하여 제시
* IRDI :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a Identifier의 약자
** IRI : Internationalized Resource Identifier의 약자
- 월별 목표를 명시해야하며, ‘25.2월까지 가이던스 제작
< (예시)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가이던스 목차 >
목차 |
1. 장비 개요 |
1.1. 장비 설명 |
1.2. 용어와 정의 및 약어 |
1.3. 장비별 주요 데이터 |
2. AAS 참조모델 개요 |
3.1. AAS 참조모델 구조 설계 |
3.2. AAS 참조모델 작성 방법(AASX Package Explore 활용) 및 유의사항 |
3. AAS 참조모델 활용방안 |
3.1. AAS 참조모델 시스템 구현 및 검증 방법 |
3.2. AAS 참조모델 활용 방법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7시 이후 신청·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7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접수 마감 1~2일 전 신청완료 권고) ※ 사업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가능 |
□ 공모방식 : 수행기관에서 핵심요구사항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정·추진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월)부터 7월 16일(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을 통해 서류 제출(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 모집공고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운영기관, 참조모델 개발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필수
□ 제출서류
단계 | 연번 | 서 식 명 | 필수 | 해당시 |
사업 신청시 일괄 제출 | ① | 제조데이터 표준화 사업계획서 | O |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O | ||
③ | 청렴 서약서(신청기관별 모두 제출) | O |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신청기관별 모두 제출) | O | ||
⑤ | 참여기업(기관) 참여의사 확인서(신청기관별 모두 제출) | O | ||
⑥ | 사업자등록증(신청기관별 제출) | O | ||
⑦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별 제출) | O | ||
⑧ |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신청기관별 제출) | O | ||
⑨ | 컨소시엄 확약서 | O |
* 접수마감일 기준 전년도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5.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협약, 사업비 지급 등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 규모 등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 서류 제출 및 수정 요청 불가 |
□ 선정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신청기관(기업), 전문기관) | ➜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 이의신청 (신청 주관기관 → 전문기관) |
| ||||||||
수행관리 (전문기관) | | 협약‧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선정기관(기업)) |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 선정 주관기관) | | 최종선정 (중기부, 전문기관) | | 재평가** (전문기관)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 평가절차가 종료된 후 1회에 한해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평가절차)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 내외)하여, 사업계획서의 기관 역량, 개발‧적용 가능성, 확산, 파급효과 등을 평가
- 사업계획 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 등 총 60분 내외로 진행 예정
* 사업계획서 분량에 따라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시간 일괄 조정 가능
** 발표자료는 발표평가일 2일 전에 별도 제출(추후 안내)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주관기관 대표, CTO 등으로 변경 가능
< 운영기관 및 참조모델 개발기관의 대면평가 평가표(안)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운영 기관 | 표준화 확산 역량 | o 표준화 확산계획에 대한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35 |
o 기관 역량 및 자체 비즈니스 모델 연계 파급효과 | |||
o 사업추진계획의 지속가능성 | |||
적극성 | o 핵심요구사항 이외에 추가수행 제안 등 적극적인 수행의지 | 10 | |
사업 이해도 | o 사업목표, 사업범위, 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 부합성 | 25 | |
o 사업계획서와 공고 요구내용의 부합성 및 확장 가능성 | |||
사업 관리역량 | o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및 성과관리 적정성 | 25 | |
o 사업수행 일정에 따른 자원투입 내용의 적정성 | |||
o 유사업무 수행실적 | |||
사업비 집행 | o 사업 실행계획 대비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 | 5 | |
합 계 | 100 | ||
참조모델 개발기관 | 개발 역량 | o AAS 등 제조데이터 표준과 스마트공장(장비, 공정 등) 이해도 | 30 |
o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전문성 및 확보계획 | |||
적극성 | o 핵심요구사항 이외에 추가수행 제안 등 적극적인 수행의지 | 10 | |
사업 이해도 | o 사업목표, 사업범위, 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 부합성 | 20 | |
o 사업계획서와 공고 요구내용의 부합성 및 확장 가능성 | |||
사업 관리역량 | o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및 성과관리 적정성 | 25 | |
o 사업수행 일정에 따른 자원투입 내용의 적정성 | |||
o 유사업무 수행실적 | |||
컨소시엄 운영 | o 컨소시엄 구성, 역할, 역량 및 협업 수행방안에 대한 적정성 | 10 | |
사업비 집행 | o 사업 실행계획 대비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 | 5 | |
합 계 | 100 |
◦ (선정기준)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관(기업, 컨소시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기업, 컨소시엄)을 협약 대상으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 대해 고득점을 획득한 기관(기업,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
* 운영기관 : ①표준화 확산전략 → ②사업관리 역량 → ③사업이해도
참조모델 개발기관 : ①기술 역량 → ②사업관리 역량 → ③사업이해도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전문기관은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의견 미반영시 선정제외 가능
◦ 최종확정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 정부출연금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정부 예산 배정시기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정 가능
6. 유의사항 등 |
□ 유의사항
◦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귀속되며, 대내외 공개‧배포 예정
◦ 수행기관은 공고 및 첨부한 파일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파악한 후 사업 목적‧범위‧특징, 사업 수행전략, 요구조건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
- 사업계획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전문기관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 기타
◦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국제표준(AAS) 관련 연구결과(기개발 참조모델, 교육자료 등)는 첨부파일 및 공개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 https://github.com/kosmo-nestfield
◦ 사업계획서에 대한 분량 제한은 별도 없음
7.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제조데이터 표준화 정책 | 044-204-7254 |
사업관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데이터전략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공고 세부내용 | 044-300-0943 |
시스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데이터전략실)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044-300-0943 |
☞ 관련 웹사이트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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