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4분기 감사자료 준비요청에 대한 답변 >>
민법 67조 및 조합정관 16조의 감사의 직무 규정을 살펴보면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감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문서,서류, 자료을 근거를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김명환 조합장이 감사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 권한남용, 감사인 업무방해에 해당되며 조합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감사의 정상적인 직수행에 협조바랍니다.
1. “감사직무수행을 위한 감사자료준비요청” 에 대한 답변
1) 조합임원(조합장)이 직무위배행위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2022년 3월 15일 1심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2) 사업비대출보증서 발급을 위한 주택도시공사에 최초로 제출한 신청서류일체
→ 상기 1),2)항의 요구 자료는 최근 몇 년간 현감사님께서 요청한 자료이며, 법률자문을 통하여 정보공개의무가 없는 자료임을 수없이 법률자문서와 함께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감사 시 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요구하는 것은 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감사업무를 의도적으로 태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비대출보증서 발급을 위한 주택도시공사에 추가로 제출한 신청서류일체
→ 이자료는 제공가능한 자료이며, 최근 조합에서 직접 2차부터 16차 까지
매월 사업비대출보증서 발급 신청서와 전월의 집행보고서를 Hug 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자료는 조합의 대외 비밀이 필요한 보안서류임이므로, 감사님께서 감사시 그자료를 확인하시어,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복사 및 열람은 조합의 정상적인 정보공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비밀준수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핑계로 월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료는 예를 들어 14차 기표시 (13차 집행결과서 포함) 약 200page가 넘는 방대한 자료이며, 총 16차 기표까지 3000장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감사요청일 하루 앞두고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을 정하시면 해당 자료는 즉시 감사하실수 있도록 준비해놓겠습니다.
4)공사도급변경계약 협상을 위한 협상일지, 협상내용준비서류, 협상참석자명단 (1회부터13차까지)
-> 이 자료는 법률자문결과 자료 복사 및 열람등의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협상의 내용은 모두 총회를 거쳐 조합원님들의 의결을 받은사항입니다.
필요시 참석자 명단과, 협상내용 간략히 정리자료는 감사 시 제공하겠습니다.
5) 조합의 재산상태및 업무집행에 관련된 모든자료
-> 이제까지 그랬듯이 감사에 필요한 회계자료등을 포함한 자료와 관련 근거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2. 감사직무수행을 위한 질의내용 ㅡ> 회신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1) 건축물해체허가를 2023년 3월에 득하고 6월에 철거작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지연시킨 정당한 사유 ?
2) 조합임원(조합장)이 직무위배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에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를 거부한 정당한 이유 ?
3) 롯데건설과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위한 협상을 해야만 했던 정당한 근거및 사유?
4) 착공허가를 2023년 11월 8일 득하고 실제착공을 2024년 1월에 개시하여 2달이상 사업을 지연시킨 정당한 사유 ?
-> 조합에서는 도정법 절차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지연한적 없습니다.
이모든 자료는 법률자문결과 자료 복사 및 열람등의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3. 김명환 조합장이 협의 요청한 감사일정 2024년 2월 6일, 7일 감사일정은 모든 감사자료가 준비된 상태및 감사수행에 필요한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이 준비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감사 수행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사자료 준비여부를 2024년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회신을 바랍니다.
결론 (조합의 답변)
2023년 2/4, 3/4분기 감사도 정보공개대상이 아닌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조합에서 법률자문을 통하여 정보공개대상이 아닌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자료는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자료는 못받았다는 핑계아닌 핑계로 감사본연의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님께서는 4/4분기 감사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일정을 정하지도 않고 그동안 수차례의 답변과 법률자문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될 자료를 반복적으로 사전 서면 제출요청하시는 것은 본연의 감사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판단되지않습니다.
조합은 만족할만 일반분양가로 100% 분양완료하였으며, 오염토 업체 지정 및 처리업무가 잔존해있지만, 실제적인 착공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때 보다 모든 조합원님들께서 조합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어 빠른 입주를 갈망하고 있는 이시점에서 더 이상 반목과 조합사업에 발목잡는 행태를 중단하시고 화합과 통합으로 우리재건축사업의 성공에 감사님들께서도 본연의 감사업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원만한 조합사업진행이 될수있도록 일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속히 감사일정을 정하시어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24년 2월 5일
주공5단지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김 명환 (직인생략)
첫댓글 조합에 권고 드립니다.
감사에게 불필요한(제공에 의무가 없는)서류를 제외 한 서류에 대하여는 감사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할것 이며, 또한 감사들은 제공에 필수적인 서류 이외에 불필요한 것을 제공 하라는것은 월권임을 명심 하시고 감사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은 감사라고 주지않아도될 서류(법무법인에서 조합에 제출한 제공하지 않아도되는 서류)를 줄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는 아무 자료나 달라고하는"무소불위(無所不爲)"의 특권을 가진 자 들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월권(越權)"으로 인하여 조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련에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