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말이에요..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3년 2월 13일..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중 복권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 신청과정에서 우리카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야 신청이
되더군요. (우리카드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여서요. )
그래서 회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회원 약관 화면에서 회전결제서비스 이용화면이 함께 나와
있었던가 봅니다.
사실 인터넷 홈피 가입하면서 이용약관 잘 살펴보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어서,, 이번에도 여지없지,, 잘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 버튼을
눌렀답니다.
그래서 전 알지도 못하는 회전결제 서비스가 가입이 되었구요.
그 서비스가 5만원 이상 결재대금부텀 적용이 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전 카드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5만원 미만 금액이였기때문에 회전결제 서비스의 가입여부를
몰랐지요. 이달에 처음 10만원 상당의 카드를 이용했어요.
근데,, 청구서 보고 화들짝 놀랐지요.
할부를 이용한것도 아니구,, 현금서비스를 이용한것도 아니고..
일시불로 3건이용.. 총금액이 106,850원 중에,,
50,000 원금이라 되어있고,, 수수료가 1,465원 이렇게 적혀
제 결제금액은 51,465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 은행에 전화했쬬.. 그랬떠니 회전결제 서비스가 신청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우리카드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여
해지하면 된다고해서 돈들고 은행으로 당장 쫓아갔답니다.
전 결제일이 27일 입니다. 제가 선결제를 한건 20일이고요.
은행에선 분명이 우선 수수료를 내면 다음달에 환급을 받을꺼라 했어요.
그리고 해지일 이전에 사용한금액 여건이 되면 모두 선납하라는 얘기를
듣고,, 사흘후 23일에 모두 선납을 했죠. 근데 또 회전결제수수료가
붙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환급해준다하니 암말 않고 냈어요.
물론 금액 얼마 안됩니다. 2천원 조금 더되는 금액이지요.
사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돈이지만... 선납서비스가 잘 되었는지
우리카드 고객상담실에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뜻밖의 소릴 들었어요.
이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군요.
나원참.. 내가 신청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회전결제 담당상담원이 그때 당시 홈페이지 설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걸 시인(이런 상담건수가 몇건 있고서야 그때 실수했나보다,,
하고 생각했다는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수료는 어쩔 수 없다는군여.
저 한사람에게 2천원 우스운 돈이지만.. 이런경우가 몇차례 발생했다면..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솔직히 이건 우리카드사의 부당
이익 아닙니까???
물론 1차적으로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 버튼을 누른 제 실수..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시불을 이용하고서 선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이용수수료
를 내야한다는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이런경우 어찌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