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무실(실험실)에 증류수 제조기를 퇴근시 꺼지않고 켜두고 퇴근해서 밤세도록 물이 넘쳤습니다.
넘친 물이 다른 사무실로 넘어가 다른 사무실의 제품이 물에 젖어 납품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일단 150만원 정도 추정이라 하시는데요.
이 경우, 저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의 피해금액 보상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직원이 이러고 있나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직원 부주의에 의한 피해금은 직원 7 : 회사 3 으로 정산하거든요.
대표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내고...
치사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2 13:3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2 14:04
첫댓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라
업무상으로 인한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혹시 업무상 과실 특약은
없으신가요?
네..업무특약은 없네요..ㅠㅠ
일배책은 안되는거같아요. 가장정확한건 보험사고객센타에물어보세요.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약관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무래도 어렵겠죠...ㅠㅠ
저희도 업무상 일이 있어서 문의했는데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난일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예기치못하게 일어난일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해요
위와같은 일은 부주의로 일어난일이지 사고는 아니었기에 더 힘들것 같아요~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을 수리해주는것과 내가 물을 안잠궈서 물이 넘쳐서 아랫집에 피해준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보여서요~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다 제 탓이지요 뭐...ㅠ
@행소반 잘해결되시길바래요...
혹시모르니 자차보험에 일배책있는지확인해보세요.거기약관보시고요.혹시나모르니 이것저것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