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만60세 이상 은퇴 고령자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대주택단지 시설물안전점검 및 취약계층돌봄서비스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실 분을 모십니다 |
1. 신청자격 : 1953. 1. 21. 이전 출생하신 일할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1세대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2. 담당업무 : LH 임대아파트 시설물 안전점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입주자실태조사 등 업무보조 3. 근무기간 : '13. 3. 4 ~ 11. 30 (약 9개월) * 주 5일, 1일 4시간 근무 4. 근무장소 : LH 임대아파트단지 또는 LH 주거복지사업단 등 5. 임 금 : 월 55만원이내(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등 포함) 6. 모집인원 : 3,000명구 분 | 총인원 | 서울 본부 | 경기 본부 | 부산 울산 | 인천 본부 | 강원 본부 | 충북 본부 | 대전 충남 | 전북 본부 | 광주 전남 | 대구 경북 | 경남 본부 | 제주 본부 | 인원(명) | 3,000 | 463 | 547 | 216 | 287 | 102 | 156 | 252 | 180 | 293 | 290 | 176 | 38 |
7. 선발방법 : 권역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에서 권역별 모집정원의 1배수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와 건설 관련분야ㆍ주택관리 분야ㆍ사회복지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 - 권역별 모집인원의 남ㆍ여 비율은 어느 한 성(性)이 7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권역별 모집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4할 미만 득점시 불합격 처리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산점을 받아 합격 하는 사람은 권역별 모집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권역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 되지 않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8. 채용대상 제외자 - LH 직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월평균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상인 세대에 속한 자(본인 및 동일세대원 합산) - 2012년 실버사원 근무자(중도퇴사자 포함) - 합격자 결정이후 건강검진결과 근로능력 부적격자로 판단되는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기타 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에 해당하는 자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9. 제출서류 ①기간제 근로자 지원신청서 1통 ②자기소개서 1통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1통 * ①, ②, ③ 양식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출력 또는 전국 LH 지역본부경영지원부 및 LH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교부 ④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⑤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회사폐업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붙임 양식의 "경력확인 인우보증서"작성ㆍ제출(인우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우보증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 비속을 제외한 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 연금수령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의 경우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징구할 예정이며, 별도 기일까지 제출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10. 신청방법 : 다음 권역별 모집인원을 참조하여 근무희망권역 1개만 선택 신청 ※ 본인 방문접수 (대리신청 불가)
[지역본부별 모집권역 및 인원] 지역본부 | 권역별 모집인원 (148권역 679단지) | 계 | 3,000명[( )안은 권역별 모집인원] | 서울 463명 (15권역92단지) | -서초구,강남구권(21) -관악구,동작구권(18) - 노원구권(43) -강서구권(52) -강북구,도봉구권(27) -하남시권(12) -포천시권(13) -파주시권(85) -의정부시권(37) -연천군권(2) -양주시권(30) -동두천시권(8) -남양주시권(51) -고양시권(60) -가평군권(4) | 경기 547명 (13권역119단지) | -광명시권(51) -군포시권(29) -성남시권(61) -수원시권(60) -시흥시권(16) -안산시권(31) -안양시권(14) -오산시권(45) -용인시권(94) -의왕시권(16) -이천시권(10) -평택시권(36) -화성시권(84) | 부산울산 216명 (9권역36단지) | -기장군권(36) -부산북구권(52) -사상구,진구권(31) -영도구권(18) -강서구권(5) -해운대구,동래구권(25) -울산남구,동구권(19) -울산북구권(20) -울주군권(10) | 인천 287명 (6권역52단지) | -김포시권(79) -부천시권(42) -서구권(19) -남동구,연수구권(89) -부평구,계양구권(49) -중구권(9) | 강원 102명 (10권역36단지) | -원주시권(34) -춘천시권(25) -철원군권(2) -속초시권(5) -강릉시권(14) -동해시권(10) -삼척시권(6) -정선군권(3) -태백시권(1) -횡성군권(2) | 충북 156명 (11권역42단지) | -청주시권(55) -충주시권(15) -제천시권(31) -증평군권(11) -괴산군권(2) -음성군권(19) -진천군권(8) -옥천군권(3) -보은군권(2) -영동군권(2) -청원군권(8) | 대전충남 252명 (17권역57단지) | -대전동구권(40) -대전서구,중구권(37) -유성구,대덕구권(54) -공주시권(6) -금산군권(3) -논산시권(6) -당진군권(3) -보령시권(13) -부여군권(2) -서산시권(15) -서천군권(5) -아산시권(29) -예산군권(3) -천안시권(25) -청양군권(2) -태안군권(3) -홍성군권(6) | 전북 180명 (13권역48단지) | -전주시권(45) -익산시권(48) -군산시권(31) -김제시권(9) -정읍시권(16) -남원시권(9) -완주군권(8) -순창군권(3) -임실군권(2) -부안군권(2) -장수군권(2) -무주군권(2) -고창군권(3) | 광주전남 293명 (14권역66단지) | -광주북구권(95) -광산구권(60) -광주남구,서구,동구권(30) -담양군권(1) -장성군권(4) -영광군권(3) -영암군권(5) -나주시권(2) -목포시권(31) -무안군권(11) -순천시권(14) -광양시권(2) -장흥군권(2) -여수시권(33) | 대구경북 290명 (21권역72단지) | -경산시권(17) -경주시권(11) -고령군권(7) -구미시권(19) -김천시권(8) -안동시권(21) -영천시권(9) -예천군권(2) -포항시권(19) -영주시권(6) -문경시권(4) -상주시권(3) -울릉군권(1) -울진군권(2) -칠곡군권(11) -청도군권(2) -의성군권(2) -달서구권(56) -달성군권(21) -대구동구권(33) -대구북구,수성구,중구권(36) | 경남 176명 (17권역46단지) | -창원시권(14) -함안군권(6) -함양군권(3) -진해시권(7) -마산시권(8) -밀양시권(7) -김해시권(34) -양산시권(42) -창녕군권(2) -사천시권(13) -통영시권(10) -진주시권(16) -거제시권(5) -거창군권(3) -의령군권(2) -고성군권(2) -남해군권(2) | 제주 38명 (2권역13단지) | -서귀포시권(8) -제주시권(30) |
11. 신청서 접수 일시 : '13. 1.28(월) ~ 1.30(수), 10:00 ~ 17:00 12. 신청서 접수장소 : LH 지역본부 경영지원부 또는 LH 권역별 지정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LH 홈페이지 www.lh.or.kr 참조)지역본부 | 주 소 | 담당부서 전화 | 대표전화 | 서 울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 254번지) | 02)3416-3555~6 | 1600-1004 (LH콜센터) | 경 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인계동 1124) | 031)250-8105~6, 8126,8150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3동 1199-1) | 051)460-5901~2,6,7,8 | 인 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논현동 639-1) | 032)890-5122~3, 5226 | 강 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효자동 692-10) | 033)258-4411~4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수곡동 77-2) | 043)290-3211~3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동 1380) | 042)470-0121~2,7, 0753,0792 | 전 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 2가 1333-1) | 063)230-6123~7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 | 062)360-3011~5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 053)603-2528,2517,2539 |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 055)210-8552~7 | 제 주 | 제주시 전농로 100(삼도1동 305-4) | 064)720-1012, 1018, 1019 |
13. 합격자 발표 : '13. 2. 15(금), LH홈페이지(www.lh.or.kr) 및 신청서 접수장소에 게시공고 ※ 전화문의에 의한 합격여부 확인 및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결과 채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불합격 처리
14. 기타 사항은 인근 LH 지역본부(12.신청서 접수장소의 전화번호 참조) 또는 본사 콜센타(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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