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73호
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목적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 사항에만 해당
구 분 | 연 장 기 간 | 해 당 대 상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추진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672호)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중기부 고시 제2024-32호) |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FT1)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만료일: 2024. 9. 23.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 | 사전검토 | ➡ | 연장심사 | ➡ | 조달정책심의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 | 연장승인 |
중기부, 중소기업 | 평가기관 | 평가기관, 정부합동 | 기재부 | 중기부 |
* 추진주체 : (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합동) 기재부, 중기부, 조달청 및 전문지원기관(혁신제품지원센터)
□ 평가방법
① 사전검토 (6~7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연장심사 (6~7월)
- 공공부문 매출액 발생 여부 등 공공성 평가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 검토
➂ 조달정책심의위원회 (7월)
- 상정제품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혁신제품 연장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대상 최종확정
④ 지정 및 인증서 발급 (7~8월)
- 최종연장 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유효기간 1년 갱신)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기본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기본 지정기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혁신제품 관련 必)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구분 | 항목 | 세부내역 |
가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나 | 지정기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다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혁신제품 관련 必) | - 혁신조달 경진대회 -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 대상(중기부) 제품으로써 공공기관이 구매 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물품식별번호 기준) |
구분 | 항목 | 세부내역 |
가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나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혁신제품에 적용된 R&D 결과물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다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라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물품식별번호 기준) | - 혁신제품 지정제품(물품식별번호) 중 일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③∼⑦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연번 | 서 식 명 | 관련 서식 | 제출 구분 |
① | 혁신제품 지정연장(1차연장)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 | 필수 |
②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 | 필수 |
③ | 혁신제품 지정기간(1차연장) 신청서 | 서식1 | 필수 |
④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서식2 | 필수 |
⑤ | 신청자격 증빙자료 (1개 이상 제출) | (3-1)비고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서식3 | 필수 (해당 양식 1개 이상 선택) |
(3-2)비고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 |
(3-4)비고4 구매확약서 (수요기관 구매확약 공문 또는 수요처의 장 관인이 날인된 구매확약 자료 첨부 必) | 서식4 |
⑥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장터(ppi.g2b.go.kr) - 혁신제품 전용몰 - [지정서]지정정보조회 | - | 필수 |
⑦ | 기술입증 자료목록 및 첨부자료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 첨부 | 서식5 |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공고기간 : ‘24. 6. 24(월) ~ 7. 8.(월)
□ 신청기간 : ‘24. 6. 24(월) ~ 7. 8.(월),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구 분 | 종합관리시스템 접수안내 |
접수방법 |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접수 매뉴얼 |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혁신제품 신청 매뉴얼 안내’ |
문의처 |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7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4-300-0711, 0716 (innopro@tipa.or.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