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소멸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부산물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용 미생물 소멸방식의 제품이 있습니다.
처리 후 퇴비로 쓰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함수율 40%미만, 미생물 소멸방식으로 처리 등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2022-03-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감량기 사용의 법적 근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음식물 감량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정시온 주무관(044-201-740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