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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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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임대차계약 갱신후 일방적 해지불가 판결
잠깐만 익명할게요 추천 0 조회 1,027 23.10.04 15:4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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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4 16:01

    첫댓글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판결이죠.
    계약갱신하고 계약서를 다시썼으면 계약기간을 서로 지켜야 하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싶을때 해지 해줘야 한다는말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었죠
    계약은 신뢰이니 만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었는데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 23.10.04 23:32

    222

  • 23.10.04 16:23

    이게 정상이죠

  • 23.10.04 17:04

    감사해요. 판례 알려주셔서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 필요에 의해 중도해지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이상한 제도였어요.

  • 23.10.04 22:27

    감사합니다.
    이게 이번에 난 판결인가요?
    동생집이
    8/30일자로 임차인이 나가고 대출받아서 전세금 내주었는데 현재 비어있어요.
    세입자 들어오면 중개수수료 청구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이상한 제도 였어요

  • 23.10.05 10:13

    대신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순순히 주지는 않죠. 이미 전세금 다 받았으니까요.

  • 23.10.05 12:51

    계약의 의미를 우습게 아는놈들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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