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 2019 - 846 호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반기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9. 7. 22.(월) ∼ 10. 18.(금) (3개월간)
○ 모집기간 : 2019. 6. 13.(목) ∼ 6. 21.(금) (9일간)
○ 모집인원 : 2개유형 4개분야 18명
유형 | 모집분야 | 인원 | 비고(예시) |
지역자원 활용형 | 프로방스 조형물 아트공방 | 5 |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
지역공간 개선형 | 아름다운 내포신도시 주변 가꾸기사업 | 4 |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
다시 찾고 싶은 남당항 해안도로변 화단 가꾸기 | 5 | 신체건강한자 우선 선발 |
아름다운 구항 만들기 | 4 |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
※ 사업별 추진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분야, 모집인원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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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 시작일 기준,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②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 동의로 갈음)
○ 선발절차
- 2019년 행정안전부 지침의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를
기준으로 함
-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 점수 상위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2순위까지 미달되는 사업은 다른 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자 중에서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 가능
○ 근무여건
- 65세 미만자 : 1일 8시간 이내, 주 30시간 이내 근무 원칙
- 65세 이상자 : 1일 8시간 이내, 주 15시간 이내 근무 원칙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조정 시행 가능(22:00이후 근무 금지)
○ 임금지급
- 시간당 단가 : 8,350원
- 간식비 등 : 1일 5,000원(실 근무일만 지급)
-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 수당 : 1일 5,000원(실 근무일만 지급)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홍성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41-630-1361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9. 6. .
홍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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