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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중학교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험 시행 계획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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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용정중학교장
직 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교무행정사(휴직대체) | 1명 | 교무행정사 업무분장에 따름 |
가. 신분: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예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 (1년)
다. 보수: 월급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1) 기본급: 월 1,868,000원
2) 각종수당:「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라.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마. 근로조건:「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따름
바. 근로기관: 용정중학교 (숙소 제공)
가. 채용공고일 전일(2022. 12. 13.)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채용공고일(2022. 12. 14.)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다.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라.「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자격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2년 이내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결과 채용 예정 직종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8.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그 밖에 채용기관(부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
가. 공고기간: 2022. 12. 14.(수) ~ 2022. 12. 19.(월)
나. 시험일정
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 | 비고 |
1차 서류전형 | - | 2022. 12. 19.(월) |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 2022. 12. 20.(화) 10:00~ 용정중학교 | 2022. 12. 20.(화) |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 2차 면접시험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가. 접수기간: 2022. 12. 15.(목) ~ 2022. 12. 19.(월) 09:00〜17:00
[방문 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접수 가능
다. 접수처
1) 방문: 용정중학교 행정실
※ 대리 접수 시 응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우편: 우편번호 59442,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보성강로 279
용정중학교 행정실(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전자우편: yongjeong04@naver.com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PDF파일로 제출 후 면접 시 원본 제출
※ 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유선 확인 (061-852-9604)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 응시원서 1부 [서식 1]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3]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주소변동사항 포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 채용 인원 3명 이하일 경우 생략)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산 등)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해당 보훈지청으로 문의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가. 1차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2차 면접시험: 면접 위원의 평정 성적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 전체 면접 위원별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 처리합니다.
(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교무행정사 경력 많은 순 ②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 방법은 기관에 따라 자율 결정)
다.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적격자 중에서 차순위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 교육공무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로 기재된 자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① 최종합격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우리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서식 4]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② 팩스(061-852-9605)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③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정중학교 행정실(☎061-852-96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