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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하자는 어떻게 하나요:?
취리히프랑 추천 1 조회 1,016 23.10.17 14:3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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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7 15:01

    첫댓글 몇년차 일까요? 도색 하자 맞습니다. 재시공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23.10.17 15:15

    입주기간입니다. 불과 1달된 아파트가 ㅠ

  • 23.10.17 15:29

    @취리히프랑 그럼 공용부 하자부위 체크해서 CS센터 접수 하심됩니다.

  • 23.10.17 15:01

    입대위 만들어지면 공용부 하자부분 처리하곤 하더라고요.
    초기 입대위가 일을 잘 해야겠더라고요.

  • 23.10.17 17:16

    보수하지말라고해도 다 해줍니다~~ 걱정마세요~~원래 신축 2년은 수리하며 사는 기긴이잖아요~~

  • 23.10.17 18:16

    하자는 고치면 되지
    무슨 문제가 됩니까

  • 23.10.18 08:02

    땜질식 보수가 문제지요 기간만 지나면 그만이지요

  • 23.10.17 19:13

    입대위 되면 하자보수하고 안해주면 요즘은 소송갑니다.
    지하 2~3층이 누수 방수 의무가 아니라서 눈오면 시멘트 테러가 많아서 1군 아파트도
    대강 5년까지 피해가 있어서 3년에서 5년차로요.

  • 23.10.19 17:16

    새아파트는 입주하면 어디든 하자*보수할게 많더라구요. 다들 쉬쉬...하면서 하는거지 새건물은 손볼곳,체크할곳이 많아요. 그게 귀찮고 스트레스 받지만..ㅎㅎ 집은 새집이 좋다는게 함정..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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