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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타업무 복수예가산출문의요~
스페니쉬 추천 0 조회 123 05.03.04 12: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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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06 04:33

    첫댓글 기초금액이 없을 경우 공급가액(추정가격)+부가세..즉 도급금액이 보통 발주처에서 정하는 기초금액과 같으므로 입찰공고문에 게시된 추정가격+부가세를 기초금액으로 보셔도 될 듯합니다..복수예가 산출방식과 투찰금액 산출방식을 혼동하고 계시는 듯 하네요..^^;;

  • 05.03.06 04:35

    복수 예가란 사정율 범위안에 있는 15개의 예가를 통털어 복수 예가라고 하는 것이구요..위의 산출방법은 기초금액에 투찰율을 곱하고 이 값에 사정율(투찰자가 정한)을 곱해서 나온 투찰금액을 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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