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형질변경허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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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그냥 대지로 변경을 못 합니다. 농지 형질변경허가를 맡아야만 가능하며 농지 형질변경은 그냥은 허가 나지 않고 농업인이 관리지역에 농가를 건축할때에만 허가가 납니다. 일단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농지라면 건축설계사무소에 농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 허가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농지허가위임비는 약300만원과 건축허가비 건축 평수에 따라서 평당 4~6만원정도 받습니다. 시군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받습니다.
건축을 하며는 건축비가 평당 약200만원 또 건축후에는 취득세가 과세시가표준액에 2% 부가 교육세가 취득세에 10% 보존등기 신청할때에 또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등록세는 과세시가표준액에 3% 또 부가 교육세가 등록세에 10% 등기비비용 등등 건축비이외에 잡다한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