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계법령 개정내용(요약)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주요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그 보유자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유자를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4조제2항)
- 아리랑, 김치문화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현 체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음
- 이에,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ㅇ 소유자·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의2)
- 숭례문처럼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점 해소 등 효율적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구축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이양(제35조제1항)
-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2011.4월)에 따라, 현상변경이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권,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자체의 자율권 신장
ㅇ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근거마련 (제36조제2항 등)
- 현지조사 관계전문가의 책임성·공정성 제고,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ㅇ 지정문화재 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 우대조치 (제49조제3항)
- 문화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관람료 감면 등을 통해 우대규정을 신설,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ㅇ 등록문화재 관람료 징수근거 마련 (제59조제2항)
- 지정문화재와 같이 등록문화재의 경우도 공개에 따른 관람료 징수근거 마련
ㅇ 문화재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검인의무 및 처벌관련 법적 근거 (제78조제2항)
- 문화재 매매업자가 작성하는 매매장부를 매년 1회 및 폐업 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여 문화재매매행위의 투명성 제고
ㅇ 문화재 지정 등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규정 삭제 (제83제2항)
- 문화재 지정 등을 할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의제토록 하였는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및 국토부의 법률개정 요청에 따라, 의제조항 삭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주요내용
ㅇ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 선제적 확인 조치인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7조제3항)
- 민간 사업시행자의 과중한 경비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표조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현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
* 지원범위 : 3만㎡에서 30만㎡미만 건설공사
* 지원대상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주택·아파트 건설사업 등
(발굴조사비용의 경우, 소규모 발굴비용은 국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