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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1.18] [국토해양부령 제438호, 2012.1.18, 타법개정] |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6조(사고의 신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전문개정 2009.5.13]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1.18] [국토해양부령 제438호, 2012.1.18, 타법개정] |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6조(사고의 신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전문개정 2009.5.13] |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6.15>
1. 수상오토바이
2.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3.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
4.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전문개정 2008.3.28]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과 등록번호판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6.15>
②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로부터 등록증, 등록번호판에 대한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⑤ 제4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전문개정 2008.3.28]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33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1.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4.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개항질서법
[시행 2011.12.16] [법률 제10801호, 2011.6.15, 타법개정] |
제5조(출입 신고)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하 "개항의항계안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선박(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15>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그 밖에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전문개정 2009.5.27] [제목개정 2011.6.15] |
개항질서법
[시행 2011.12.16] [법률 제10801호, 2011.6.15, 타법개정] |
제5조(출입 신고)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하 "개항의항계안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선박(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15>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그 밖에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전문개정 2009.5.27] [제목개정 201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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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2.16] [법률 제10801호, 2011.6.15, 타법개정] |
제5조(출입 신고)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하 "개항의항계안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선박(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15>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그 밖에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전문개정 2009.5.27] [제목개정 2011.6.15] |
개항질서법
[시행 2011.12.16] [법률 제10801호, 2011.6.15, 타법개정] |
제5조(출입 신고)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하 "개항의항계안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선박(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15>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그 밖에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전문개정 2009.5.27] [제목개정 2011.6.15] |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1. 모터보트
2. 동력요트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장 조종면허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나. 제2급 조종면허: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09.3.31]
법 제3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3. 동력요트
[전문개정 2011.12.16]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양도증명서나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서에 제3자가 직접 기명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① 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매)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전문개정 2009.5.13]
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본조신설 2009.5.13]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고, 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사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5.13]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①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게 제작된 등록번호판 2개를 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등록번호판의 제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3]
① 법 제36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구조물의 설치, 길이·너비·깊이 및 총톤수의 변경, 최대 출력의 변경 또는 추진기관의 교체 등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 시 구조·장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③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09.5.13]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개인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 별표 7의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1의2. 별표 7의2의 구분에 따른 도면(별표 7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한다)
1의3.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한다)
2.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사업자용)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상레저기구가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별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④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안전검사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증 재발급 신청서에 안전검사증을 첨부(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중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6>
⑥ 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2.1.6>
1. 최초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2.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4.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09.5.13]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방법은 별표 7의3과 같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설비를 비치할 것.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나.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다)
2. 별표 7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선하부 검사를 위한 입거, 상가 또는 거선의 준비를 할 것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당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준비를 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준비사항의 절차,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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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져안전법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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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 신규검사 : 제30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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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양경찰청에 항의해야 겠네요... 상위법인 수상레져법에서는 10해리 이상은 신고하면 나갈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하위법인 경찰경장 고시는 안전검사를 받을때 레저기구의 크기에 따라 등록증에 활동거리를 제약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이정도에 고시는 소송 붙으면 해볼수 있겠는데...승산있다에 한표 ^^ 그래도 일단은 해경싸이트에 항의글이나 달자....
동가리님!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입니다. ㅡ그간 비시즌이라서 조용히 집안에서 가족들이랑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동가리님 제가 아는 동호인과 공무원들로부터 법개정을 한것을 몇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포님께도 전하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평수구역이라는것이 있는데.. 참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더군요. 같은 충청권 바다인데도 육지에서 가까운 태안쪽 구역만 해도 벌천포구역(서산 북부) 수상레저가 가능하고 가까운 안흥지역은 어선들이 많아서인지 민간 수상레저보트 금지구역인 평수구역으로 ..충청권 남부 보령대천구역은 수상레저구역이고 남부 홍원항 마량항은 평수구역 수상레저금지 구역 입니다.
경기도권 지역도 같은 덕적도구간은 수상레저구역인데 바로 밑에 선갑도지역은 평수구역으로 수상레저 금지 구역 입니다. 전라북도지역은 대체적으로 해안선으로 가까운지역은 모두 수상레저 지역 입니다. 그러나 전남권은 같은 진도 해역이라도 진도 남부지역은 평수지역이 지정되서 수상레저금지 구역 입니다. 법개정에 문제가 되는것은 거리와 관계없이 수상레저 금지구역(평수구역)을 정한것 같습니다. 이번 법에 많은 동호인들이 새로개정된 법에 반발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콤비보트 동호인들은 고무보트로 분류되서 6미터가 넘는 대형콤비도 평수구역에는 들어갈수 없는 선박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고시 입니다.법처럼 강제성이 없으며 보충적인 법규로만 인정됩니다.행정조직 내에서 국민에게 지키게 하려고 계도 하겠지만 청장 바뀌면 또 언제 바꿜지 모르죠.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 기준고시의 법령 자체가 엉성하여 앞으로 검사를 통하여 장거리용과 단거리용을 구분하겠다는건데 실효성이 의문이네요.그리고 상위법인 수상레져법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법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실효성이 있는 법령이라고 해석되는데 이런 행정고시는 소송 붙으면 국민이 이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