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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쫄지마!! [해양경찰청고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활동 거리 제약법)
동가리(김성권,광주) 추천 0 조회 186 12.03.09 23: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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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3.10 01:13

    첫댓글 해양경찰청에 항의해야 겠네요... 상위법인 수상레져법에서는 10해리 이상은 신고하면 나갈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하위법인 경찰경장 고시는 안전검사를 받을때 레저기구의 크기에 따라 등록증에 활동거리를 제약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이정도에 고시는 소송 붙으면 해볼수 있겠는데...승산있다에 한표 ^^ 그래도 일단은 해경싸이트에 항의글이나 달자....

  • 12.03.11 00:01

    동가리님!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입니다. ㅡ그간 비시즌이라서 조용히 집안에서 가족들이랑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동가리님 제가 아는 동호인과 공무원들로부터 법개정을 한것을 몇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포님께도 전하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평수구역이라는것이 있는데.. 참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더군요. 같은 충청권 바다인데도 육지에서 가까운 태안쪽 구역만 해도 벌천포구역(서산 북부) 수상레저가 가능하고 가까운 안흥지역은 어선들이 많아서인지 민간 수상레저보트 금지구역인 평수구역으로 ..충청권 남부 보령대천구역은 수상레저구역이고 남부 홍원항 마량항은 평수구역 수상레저금지 구역 입니다.

  • 12.03.11 00:08

    경기도권 지역도 같은 덕적도구간은 수상레저구역인데 바로 밑에 선갑도지역은 평수구역으로 수상레저 금지 구역 입니다. 전라북도지역은 대체적으로 해안선으로 가까운지역은 모두 수상레저 지역 입니다. 그러나 전남권은 같은 진도 해역이라도 진도 남부지역은 평수지역이 지정되서 수상레저금지 구역 입니다. 법개정에 문제가 되는것은 거리와 관계없이 수상레저 금지구역(평수구역)을 정한것 같습니다. 이번 법에 많은 동호인들이 새로개정된 법에 반발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콤비보트 동호인들은 고무보트로 분류되서 6미터가 넘는 대형콤비도 평수구역에는 들어갈수 없는 선박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 작성자 12.03.13 20:49

    말그대로 고시 입니다.법처럼 강제성이 없으며 보충적인 법규로만 인정됩니다.행정조직 내에서 국민에게 지키게 하려고 계도 하겠지만 청장 바뀌면 또 언제 바꿜지 모르죠.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 기준고시의 법령 자체가 엉성하여 앞으로 검사를 통하여 장거리용과 단거리용을 구분하겠다는건데 실효성이 의문이네요.그리고 상위법인 수상레져법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법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실효성이 있는 법령이라고 해석되는데 이런 행정고시는 소송 붙으면 국민이 이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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