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망국시기 일본의 독도 합병
우리의 문헌에서나 일본의 문헌에서나 조선의 영토로 나타나는 독도는, 우리의 국세는 쇠퇴하는 반면에 일본의 국세는 발흥하던 한말의 시기에 일본이 새롭게 욕심을 갖게 된 대상으로 등장했다. 그 뒤 결국 1905년 2월에 일본은 자신의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시키고 마는데 그 과정을 이 장에서 살피기로 한다.
조선 왕조가 후기에 접어들면서, 은둔의 왕국으로 불리던 이 나라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열강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 첫 번째 발견자는, 우리가 제5장에서 잠시 보았듯이, 프랑스의 해군 대령 라 페루즈 였다. 그는 함장으로 부솔호 등 군함 2척을 이끌고 동해를 항해하다가 정조의 치세이던1787년 5월 하순에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이 배에 동승했다가 울릉도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관학교교수 다즐레의 이름을 따서 울릉도를 다즐레 섬이라고 불렀고 독도에 대해서는 군함의 이름을 따서 부솔이라고 불렀다.
그때로부터 62년이 지난 1849년(헌종15년)에 프랑스의 고래잡이 배 리앙쿠르 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리앙쿠르록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록스는 물론 바위 또는 암을 뜻하는 록의 복수형이다. 따라서 록스는 흔히 열암으로 번역된다. 이렇게 볼 때, 리앙쿠르 호의 사람들은 독도를 하나의 섬으로 인정하기를 주저했던 것 같다.
그 때로부터 5년 뒤인 1854(철종5년)에 러시아의 푸차친 해군 중간이 이끈 군함 팔라다 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마날라이 앤드 올리부차 록스라고 이름 붙였다. 그 이듬해인 1855년에는 영국의 중국 파견함대 소속 호넷 함이 해군 중령 파르시스의 지휘 아래 독도를 측정 관찰하고 호넷 록스라고 이름 붙였다. 러시아의 경우나 영국의 경우도 독도를 열암으로 보았던 것 같다.
이러한 서양 사람들의 명명 가운데 일본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이름은 리앙쿠르 록스였다. 그들의 표현으로는 "리양고르도 로크스" 또는"리양고르도 열암" 이었다. 이 점은 일본 사람들이 1867년에 만든 지도인 『대일본국 연해 약도』와 1870년에 만든 지도인『대일본 사신 전도』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들 뿐 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고종 17년에 해당되고 일본의 메이지 13년에 해당되는 1880년에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조사한 일본 군함 아마기는, 일본에서 말하는 마츠시마가 울릉도이며 그 섬과 떨어져 리양고르도라는 섬이 따로 있다고 보고했다. 이 리양고르도가 오늘날의 독도임은 물론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지적돼야 할 것은 이때 일본사람들이 리양고르도 열암, 곧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고종 13년 메이지 9년에 해당하는 1876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하겠다는 일본 사람들의 청원이 일본 정부에 들어오자 외무성은 기타자와를 시켜 두 섬의 소재를 파악하게 했으며 기타자와는 1881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공신국 국장 다나베타이치로는 "듣건대 마츠시마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붙인 것이나 사실은 조선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도이다"라고 논평했다.
고종 31년 메이지 27년인 1894년에 일본 해군성이 펴낸 『조선 수로지』는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를 가리키는 리양고르도 열암을 모두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그래서 1907년에 일본 시마네 현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과민 합동으로 구성한 조사단의 공식 보고서는 "『조선수로지』가 해도에서 리양고르도 열암을 조선의 부에 편입시키고 있어 유감의 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일본 해군성은 이처럼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조선수로지』에 포함시켰기에, 제5 장에서 이미 지적했듯『일본수로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사람들이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다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섬들에 대해 욕심을 내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이것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 확실해 졌다. 메이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쇄국정책을 해외진출정책으로 전환시켰는데, 이러한 전환이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어떤 일본 사람들은 울릉도에 침입해 나무를 베어가기도 했고, 또 다른 어떤 일본 사람들은 이제가지는 다케시마, 곧 죽도라고 불러 온 울릉도를 마츠시마, 곤송도라고 고쳐 부른뒤, 마츠시마를 개척할 터이니 허락해달라는 청원서를 일본의 외무성에 내기도 했다. 울릉도에는 느티나무가 많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이것은 탐내 벌목 사업을 하고자했던 것이다.
일본 사람들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다행히 조선 조정에 위해 포착됐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울릉도에 수토관을 보내 현장을 조사하게 했다. 그는 마침내 고종 18년이며 메이지 14년이던 1881년의 5월에 벌목하던 일본 사람 7명을 발견하고 조정에 보고했다. 조정은 일본 사람이 밀항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예조로 하여금 숙종 시대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약정된 사실을 들어 일본 외무경대리 우에노에게 엄중하게 항의하도록 했다.
조선 조정의 조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1882년 4월에 부호군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에 임명해 이 섬을 개척하도록 했다. 이것은 조선 조정이 태종 이래의 공도정책을 버렸음을 뜻했다.
이규원은 부임하자마자 그 해 안에 울릉도를 본격적으로 개척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 는 우선 섬의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1882년 4월 현재 조선 사람이 140명이나 울릉도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됐다. 그들은 출신 지방별로 보면 전라도가 전체의82퍼센트인 115명, 강원도가 10퍼센트인 14명, 경상도가 7퍼센트인 10명, 경기도가 1명이었다. 한편 이론 사람도 78명이 살고 있음을 알게됐다.
이규원의 실태 조사에 근거해, 조선 조정은 1882년 6월부터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일본 사람들의 울릉도 무단 침임과 산림 벌채를 금지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동시에 1883년 3월에는 개화파의 지도자 김옥균을 동남제도 개척사 겸 관포경사에 임명해 울릉도 일대의 재개척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이 점과 .관련해, 신용하 교수는 "이 때 김옥균의 직함을 울릉도 개척사로 하지 않고 동남제도 개척사로 한 것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의 재개척도 포함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 조정이 울릉도 일대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썼지만, 그러나 조선의 국세는 점점 기울고 일본의 국세는 점점 커지면서 1891년부터는 일본사람들의 밀항과 잠입은 다시 시작됐고 그 수는 해가 갈수록 커졌다. 그리하여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인 1896년 이후부터는 매년 2백명 안팎에 규모를 유지했다. 그들은 느티나무를 도벌했을 뿐만 아니라 상품도 밀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울릉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폐해를 끼쳤다.
조선 조정은 아무리 국세가 기운다고 해도 좌시하지는 않았다. 원 울릉도에 도장을 두었고 고종 32년인1895년에는 도장의 이름을 도감으로 승격시켰다. 도장이나 도감 모두 섬의 일 전반을 살피는 임무를 맡았다.
동시에 울릉도 이주를 힘껏 권장했다. 이에 따라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의 순서로 호흥이 있어,1897년3월 현재 울릉도 거주자는 모두 12개 동리에 397호 1,134명에 이르렀다. 남자가 662명에 여자는 472명이었다. 개간된 농경지는 모두4,775두락에 이르렀다. 울릉도의 개척이 이만큼 진전되자 조정은 고종 35년에 해당하는 1898년에 도감의 지급을 판임관으로격상시겼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과 산림 벌채는 계속됐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1899년10월에 우용정을 책임자로 한 조사단을 울릉도에 보내 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대책을 세우게 했다.
우용정이 조사해 보니 70여명에 이르는 일본 사람들의 집단적 도래와 불법적 도벌은 심각했다. 이에 반해 도감은 군대가 없는 형편이어서 막을 힘이 없음이 드러났다. 결국 중앙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했다.
이 때는 조선의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뒤였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고종37년인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공포했다.
우선 제1조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고쳐 부르게 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묶어서 하나의 독립된 군으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도감을 군수로 고쳐 부르게 했다. 이로써 울릉도의 행정적 지위는 제도적으로 격상됐다. 이어 제 2조를 통해 군청 위치를 태하동으로 정했으며, 군청의 관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및 석도"라고 못박았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대상은 죽도와 석도이다. 울릉도 전체말고, 죽도는 무엇이고 또 석도는 무엇인가?
우선 죽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한기 교수는 "죽도는 울릉도 근방의 작은 섬 죽서를 지칭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신용하 교수의 해석 역시 본질적으로 같다. 그는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바위섬 죽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규원의 『검찰일기』에서 확인된다"라고 썼다.
이어 석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한기 교수는 "석도는 독도를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독도의 독은 즉,石이라고 풀이되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면 이 교수는 무슨 근거로 석도를 독도로 보는가? 독도의 독은 무슨 근거로 石으로 풀이되는가?그는 국사학자로 독도에 대해 역사학적으로 깊이 연구한 신석호교수의 설명가운데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신 교수는 대한공론사가 1965년에 펴낸『독도』라는 책에 발표한 논문 「독도의 내력」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독도의 명칭의 유래에 대해 울릉도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섬이 동해 한 복판에 외로이 있기 때문에 독도로 하였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섬 전체가 바위 즉 돌로 성립되어 있고 전라도 방언에 돌을 독이라 하므로 돌섬이라는 뜻에 서 독도라 하였다는 사람도 있어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신 교수는 독도의 독을 "홀로 독" 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돌 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한 것인데, 이 교수는 뒤의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신용하 교수는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단정한다. 당시 울릉도 주민의 다수는 전라도에서 이주한 어민들이었는데 전라도 사투리로는 돌이 독이고 돌섬이 독섬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울릉도 주민들이 우산도를 독섬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받고 대한 제국 정부는 독섬을 의역해 석도로 표기했으며 음역해 독도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신용하 교수는 이것과 관련해 몇 가지 방증을 제시했다. 예컨대,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면 고막리에 있는 미나리 섬의 서쪽에 자리한 한 섬을 돌이 많아서 민간인들이 독섬이라고 부르는 데 표기는 석도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같은 군 같은 면 충도리에 있는 육도 남쪽에 자리한 한 섬 역시 돌로 된 섬이라고 하여 주민들은 지금도 독섬이라고 부르는데 행정관청에서는 한자로 표기할 때 석도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에서도 같은 경우를 찾아냈다. 화원면의 산호리에 있는 한 섬을 민간인들은 독섬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석호도로 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간인들은 돌섬이라는 듯으로 독섬이라고 부르는 것을 음을 취해 독도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신교수에 따르면,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오천리에는 모녀도라는 섬이 있고 이 섬 동남쪽으로 돌로 된 섬이 있어서 독섬이라고 불려 왔는데 한자로는 독도로 표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호칭과 표기 방식은 섬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마을 이름이나 골짜기 이름에도 적용됐다. 다시 신용하 교수에 다르면,"예컨대, 전라남도 남해안 지방에는 '돌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의 '독골'이라는 마을과 골짜기가 꽤 많은데, 이것들을 한자로 표기할 때 무안군 청계면 월선 리의 독골은 석곡으로 표기하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의 독골은 독곡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한제국 정부가 1900년 10월 칙령 제 31호에 의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하나의 군으로 만들어 울릉군을 설치하면서 울릉군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석도는 돌섬이란 뜻의 독도를 말했던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당시에 울릉도 주민들은 돌섬을 독섬이라고 부르며 음을 취해 독도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석도와 독도라는 이름이 함께 쓰였던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제 밭에 물 끌어대기 식의 해석은 결코 아니다. 대한제국 말기의 일본 문헌에도 이 섬을 조선에서는 독도라고 부른다는 구절이 나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음에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우리가 뒤에서 다시 살피겠지만, 일본 해군은 러·일전쟁때 군함 니다카로 하여금 독도에 대해 알아보게 했다. 이 군함은 그 결과를 본국정부에 알렸으며,1904년 9월25일에는 자신의 일지인 『군함 니다카 행동일지』에"리앙쿠르 암을 한인들은 독도라고 쓰고 우리나라 어부들은 줄여 불러 리앙코 도라고 한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1900년10월에 25이레 대한 제국 정부가 발표한 칙령 제41호에 대해 컴토했다. 풀어 말해, 칙령 제 41호가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신념아래 독도에 대한 주관적 활동을 전개한 것임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일본은 마침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조처를 취했다. 일본이 1904년 2월에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대로부터 1년이 지난 1905년 2월의 일이었는데, 그 경위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대한제국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곧바로 서울을 점령하고 군사적으로 고종을 위협해 이른바 한·일 의정서를 성립시켰다. 이문서는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간섭을 합리화 시켰으며, 특히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문서를 성립시킨 대로부터 석 달 뒤인 1904년 5월에 일본 정부를 강요해 이른바 칙선서를 발표하게 했다. 이문서는 그 사이 대한제국과 러시아가 맺은 모든 조약들과 협정들을 무효화시키고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이권을 무효화시킨 대신에 일본의 이권을 새롭게 인정하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울릉도를 일본의 전략 기지로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근거를 포함시켰다.
그때대로부터 다시 석달 뒤인 1904년 8월에 일본 정부는 대한 제국 정부를 강요해 한·일 협정서를 성립시켰다. 이 협정서는 대한제국 정부의 주요 부서들에 일본인 재정 고문관과 외국인 외교 고문관을 두게 함으로써 대한 제국 정부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실제로 이 협정서의 성립을 계기로 이른바 고문정치가 시작됐다. 이 대 전황은 일본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서 러시아를 내쫓게 되는 날이 임박했다는 판단아래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조처들을 보다 더 노골적으로 밟았던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 독도의 일본 편입 음모가 개시됐다. 그 1차적 주역은 일본 해군성이었다.
일본 해군은 동해에서의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1904년 8월에 울릉도의 두 곳에 무선전신 시설을 갖춘 망루를 설치했다. 이에 일본 해군은 독도에도 망루를 세우기 위해 1904년 9월부터 군함을 파견해 준비 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 일본 해군성은 시마네 현 슈요지 군사이고 정에 사는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대한 제국의 영토인 독도에서 강치 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 제국 정부로부터 얻기 위해 일본 농상무부가 대한제국 정부를 상대로 교섭해 줄 것을 농상무무부에 요청하고 있음을 농상무부 수산국장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해군성 수로부장 키모츠키 카네유기 제독은 나카이를 불러" 그 섬은 무주지인 만큼 대한 제국정부에 빌려 달라고 요청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그 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나서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해군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러·일 전쟁을 일으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해서 한국정부를 누르고 있는 이 기회에 아예 독도를 침탈해서 여기에 해군용 감시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본 해군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러·일 전쟁을 일으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해서 한국정부를 누르고 있는 이 기회에 아예 독도를 침탈해서 여기에 해군용 감시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본 해군성의 권유를 받은 나카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 해군성이 만들어 놓은 각본에 따라1904년 9월29일에 "량고 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일본 정부의 내무대신과 외무대신 및 농상무대신 등 3대신 앞으로 제출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청원서에 언급된 량고 도는 물론 독도이다.
이 청원서가 접수되자마자 주무 부서인 내무성이 검토에 들어가 3개월 남짓 지난 1905년 1월 10일「무인도의 소속에 관한 건」을 내각에 올렸다. 그 내용은 량고 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 섬은 무인도인데 이제 다케시마로 명명해 시마네 현 소속 오키시마의 소관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1905년 1월 28일에 열린 각의는 내무성의 이 청의를 승인했다. 이 대의 각의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내무대신이 청의한「무인도의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했다. 북위 37도9분 30초, 동경 1백 31도 55분, 오키시마로부터 북서쪽으로 85해리에 떨어져 있는 이 무인도는 다른 나라에서 이 섬을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재작년에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이가 어사를 짓고 인부를 옮겨놓고 사냥 도구를 갖춰 놓은 뒤 강치 사냥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영토 편입과 대하를 출원했는데 이 기회에 소속과 섬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그래서 이 섬을 다케시마라고 이름 짓고 지금부터 시마네 현 소속 오키시마 도사의 소관으로 하자는 것이다. 심사해보니, 1903년이래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이가 이 섬에 이주해 어업에 종사한 일은 관계서류에 의해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이 섬을 우리나라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 현 소속 오키시마 도사의 소관으로 삼아도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청의와 같이 각의가 결정함이 가하다고 인정한다."
이 결정을 통고받은 내무성은 2월15일자 훈령 제 87호로 각의 의 결정을 관내에 고시하도록 시마네 현 지사에 지령했다. 그리고 이 지령에 따라 시마네 현 지사는 2월22일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도경 1백 31도 55분, 오키시마로부터 북서쪽으로 85해리에 떨어져 있는 섬을 다케시마라 부르고 이제부터 시마네 현 오키시마 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이로써 독도는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 그리고 독도에서의 강치 포획 독점권은 나카이에게 넘어가, 나카이는 그 뒤 22년 동안 남획을 해 강치의 씨를 말리다시피 했다. 그러면 시마네 현의 조치는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로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영토 편입에 관한 고시가 충분한 절차를 밟은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사학자 송병기교수가 매우 깊이 있게 분석했다. 여기서 송 교수의 분석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일본 각의의 결정이 정당한 것이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다.
(1) 일본 각의의 결정이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결정문이 주장하듯 량고 도가 무주지였다는 전제 조건이 총족돼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말한다면, 량고 도가 무주지임이 입증돼야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무주지 선점론"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 장 들어서, 그리고 이 장에서 살폈듯, 량고 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조선에서는 이 섬을 이미 신라 시대부터 우산도라고 불러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서, 따라서 조선의 영토로 일관되게 인식했다. 그리고 1900년 10월에는 칙령 제41호를 통해 이 섬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주지가 아닌 다른 나라의 영토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키로 한 일본 각의의 결정은 그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할 수박T에 없다. 대한제국의 칙령 제 41호가 영토의 재확인이었는데 반해 일본 각의의 결정은 새로은 영토의 편입이었다는 사실에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또 나카이가 1903년 이래 량고 도에 이주해 어업에 종사했다는 것도 납득이 도지 않는다. 나카이가 1903년과 1904년에 각각 이 섬에 출어해 강치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카이 스스로가 인정했듯, 1903년에는 5월 한 달 동안 출어했고 1904년에는 강치가 이 섬에 몰려드는 시기인 4월부터 8월까지의 4개월동안 출어했을 뿐이다. 출어 때 어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이 어사란 임시로 엮은 막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대 나카이는 폭 8척에 길이 4간의 작은 배 한 척에 어부 7명을 데리고 갔다고 하니까 바위로 된 이 섬에 가옥을 지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잠시 동안의 출어와, 가까스로 얽어 놓은 막사를 들어 나카이가 1903년 이래 량고도에 이주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수없이 보아왔듯, 조선이 일찍부터 독도를 자신의 판도로 인식하고있었는데 반해, 일본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이 우산도 또는 석도라고 불러 온 이 섬에 다케시마라는 새 이름을 붙여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1905년 2월 이전까지 자신의 판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말한다.
둘째, 영토 편입에 관한 고시가 충분한 절차를 밟은 것이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다
이 섬의 영토 편입을 고시한 1905년 2월 당시의「관보 발행 조건」에 따르면, 관과 성 및 원의 고시는 물론 필요한 경우 현청과 도쿄부의 고시도 관보에 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토 편입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관보』에 거재조차 되지 않아다. 만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일본 학자들이 반론한 것처럼,『관보』의 고시 란에는 성의 고시 이상을 거재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면, 지방행정 란이나 관청사항 란에 지방의 소식으로서라도 거재됐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거재되지 않았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이름 붙이고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는 각의 결정에 맞게 시마네 현이 관내에 고시하라는 내무대시의 훈령은 당연히『관보』에 거재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훈령도 거재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례가 일본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일이 있다. 일본 정부가 1898년 7월에 오가사와라섬의 모도로부터 동남쪽으로 660해리에 있는 미나미도리시마를 영토로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도쿄부 고시 제58호로 고시한 일이 있는데, 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병기 교수가 반론했듯,"새로운 영토의 취득이 관보에 거재 안 되는 것이라면 일본 관보는 도대체 무엇을 거재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더욱 량고 도는, 미나미도리시마와는 달리, 일본 연해민은 물론, 정부 기관이나 관리들까지 한국의 영토로 인식할 만큼 한국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도서였으므로, 미나미도리시마와 동격으로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문제의 시마네 현 고시는 매우 비밀스런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이것을 두고 국사학자 최남선교수는 "아는 듯 모르는 듯 하게 일고시를 현청의 문 앞에 거부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논평했다. 다시 말해, 충분한 절차를 밟은 고시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영토 편입을 공시한 것"이라는 어느 한 일본 학자의 의견은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렵다.
특히 국제법상 무주지를 선점하고자 한다면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그런데「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대외적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 김명기 교수가 설득력 있게 설명했듯, 우선 시마네 현 지사는 국제법상 국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오직 국내법상 국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국가의 지방기관이다. 또 시마네 현의 고시는 어디까지나 현의 고시이며 국가의 고시가 아니다. 게다가 현 지사가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일본국을 위한 고시라는 현명, 예컨대,"일본국을 위해"라든가 "위임에 의해"라든가 따위의 현명을 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왜 독도의 영토 편입을 이처럼 비밀스럽게 다뤘을가? 송병기 교수는 세 가지 각도에서 대답한다.
첫째, 대한제국 정부의 반발을 염려한 대문일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재확인했는데, 일본이 이 섬을 지신의 영토에 편입 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만히 있겠는가? 대한제국 정부가 강도야 어떻든 반발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열강의 반발을 염려한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열강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터에 갑자기 량고도를 일방적으로 병합할 경우 열강으로 하여금 그들의 양해를 얻음이 없이 대한 제국 전체를 병합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것임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실제로 나카이가 청원서를 제출했을 대 내무성 당국자가 "이 시국에 즈음해 한국 영토라고 의심이 가는 거치른 일개 불모의 암초를 얻음으로써, 둘러서서 보고 있는 여러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가 한국 합병의 야심이 있다는 의심을 알아차리게 함은 이익이 지극히 적음에 반해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걱정했던 것이다.
셋째,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였을 것이다.
풀어 말해, 일본은 1905년으로 들어서면서 자신의 국운을 걸었다고 하는 러시아 함대와의 동해 해전을 앞두고 량고 도를 전략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편입시켰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은 일본함대 사령관 도고 헤이하찌로의 움직임에서도 파악된다. 도고가 러시아함대와의 동해 회전을 앞두고 진해에서 임전태세의 완료를 성명한 것이 1905년2월 20일이었는데, 바로 이틀 뒤에 독도의 영토 편입고시가 있었던 것이다. 또 이에 앞서 도고는 1월10일부터 21일까지 도쿄에 머물면서 각료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었는데, 내무성에서 내각에 영토 편입을 청의한 것이 1월10일이었고 도고가 모든 함대의 대한해협 집결령을 내린 것이 1월 21일이었는데 각의가 독도의 영토 편입을 결정한 것은 1주일 뒤인 1월 28일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을 면밀히 분석한 뒤 외교사학자 최문형 교수가 이러한 사실들은 결코 우연한 연관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매우 논리적이라고 하겠다. 이 결론은 그때의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의 발언에 의해 뒷받침된다. 나카이가 출원을 마치고 내무성과 외무성의 관리들을 접촉했을 대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즈끼지로가 "시국은 오히려 그 영토 편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망루를 건축하고 무선 또는 해저 전신을 설치한다면 적함을 감시하기에 극히 편리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량고 도의 편입이 대 러시아전 수행을 위한 전략기지화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고가 러시아함대를 거의 모두 궤멸시킨 것은 1905년 5월 27일에 벌어진 대마도 동북 해전에서였다. 그리고 그는 이 해전에 끝난 직후 휘하 모든 함대의 울릉도 집결령 을 내렸다. 나머지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그 공격은 성공해, 5월28일 새벽에 네보가토프 제독은 독도 근해에서, 그리고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은 울릉도 근해에서 항복했다. 이 사살은 울릉도는 물론 독도가 러·일 전쟁중 일본의 전략기지로 활용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독도의 일본 영토로 불법적 편입은 이러한 배경에서 음모됐던 것이었다.
일본은 독도의 병합을 비밀리에 끝낸 뒤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보다 더 노골적으로 추진했다. 1905년9월에 러·일 전쟁을 마무리짓는 포츠머드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 의해 양해되자 일본은 같은 해인 을사년 11월에 조선 조정에 대해 5조약을 강요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더욱 확실하게 빼앗았다. 일본인 통감이 통치하는 이른바 통감 정치의 시대가 열리면서 1905년 12월과 1906년 1월 사이에 외부는 폐지됐으며 대한 제국의 외국 주재 외교관들은 모두 소환됐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철저히 박탈하고 나서야 일본은 독도의 일본 편입을 대한 제국에 알렸다. 그것도 대한제국의 중앙 기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울릉군 군수에 대해서, 그나마 문서로서가 아니라 구두로 알린 것이다
때는 1906년 3월 2일이었다. 일본 시마네 현의 사무관 가미이시는 자신을 책임자로 하는 관민 45명의 조사대를 이끌고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차례를 조사한 뒤 울릉군을 찾아와 군아로 군수 심흥택을 방문한 뒤 그 사실을 구두로 알린 것이다. 일본의 말단 관리가 마치 별일 아닌 듯한 o도를 취한 셈이다. 그러니까 시마네 현 고시가 있었던 때로부터 1년 2개월 남짓 지나서였다.
이때는 대한제국이 일본 통감 지배 아래 들어간 뒤였다. 그러므로 량고 도 편입을 대한제국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한다하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영토 편입을 더 이상 비밀에 부칠 이유가 없어졌다
놀라운 통보에 접한 울릉군 군수 심흥택은 바로 그 다음날 강원도 관찰사에게, 그리고 서울의 내부에 각각 보고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어려워 한 달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의 보고서에 "본군에 속하는 독도"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강원도 관찰사 서리인 춘천군 군수 이명래는 보고서를 받고 문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래서 같은 해 4월29일에 서울의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호외로 보고했다. 이 보고는 5월 7일에 의정부에 접수됐다.
그때의 참정대신은 박제순이었다. 그는 5월 28일자지령 제3호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처"라는 말로써 부인하면서 이본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 보고 다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심흥택 군수가 내부에 직접 보낸 보고서는 4월 하순께 내부에 도착했다. 내부의 의견도 참정대신의 의견과 똑같았다. 그래서"사실의 근거가 전혀 없이 아연실색할 노릇"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을 근거로 『대한매일신보』는 1906년5월1일에 잡보란을 통해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반드시 그럴 이유가 없는 만큼 보고 자체가 매우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에 재야 학자 매천 황현은 자신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매천야록』"울릉도 동쪽 1백리 해상에 한섬이 있는데 독도라고 한다. 옛날에 울릉도에 속했는데 왜인이 억지로 영토라 하고 심사한 뒤돌아 갔다"라고 썼다. 전라남도 구례군에 살던 그는 자신이 구독하던 『대한매일신보』를 읽고 그 소식에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살핀 자료들은 대한제국의 조야가 모두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하고 이었으며 일본의 독도 병합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항의할 수 없었다.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철저히 박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시의 영토로 불법 편입한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의 하급 기관에 알린 때로부터 1년 지난 1907년에 일본 해군성은 『일본수로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그려 넣었다. 앞에서 말했듯, 일본 해군성은 종전에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그래서『조선수로지』에 포함시켰을 뿐『일본수로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1907년에야 처음으로 『일본수로지』제 43권의 해도에 오키시마 북방으로 작은 점을 그려 넣고 그것을 다케시마, 곧 독도라고 주자한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킨 때로부터 5년 6개월 남짓하게 지난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은 이른바 한·일 합방 조약을 강요했다. 그리고 이 불법적인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 전체는 일본의 영토에 편입되고 말았다. 이한기 교수의 표현을 빌리건대,"독도의 '편입'이 부분적 '편입'이라면 한국전토의 '편입'은 실로 전체적 '편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킨 배경과 경위가 이러한데도 일본은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의 행정 조치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느 때부터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다. 1905년에 와서야"편입"한 땅을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1905년에 와서 독도를 "편입"시키는 행위를 취한 자체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가 아님을 반증한다는 뜻이다.
사실 일본의 관한 고문현 자료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독도를 "무주지"라고 우기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해 영토 편입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한 논리로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 놓은 뒤에는 "고유 영토론"을 전개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양심적인 조선사 연구가인 야마베겐타로 교수가 1965년에 발표한 논문「다케시마 문제의 역사적 고찰」은 하나의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일본이"제국 헌법"을 만들 때 제국의 "고유한 영토"를 "신화에 있는 바와 같이 혼슈 시코쿠담로도이다"라고 명백히 정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볼지라도 독도 고유영토설이 근거가 없음을 알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