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범위에 운동시설 포함 여부 최초 사용승인 시 복리시설 용도는 운동시설(수영장)이었고, 행위신고를 통해 골프연습장에 이어 판매시설(상점)로 바뀐 뒤 다시 운동시설(수영장)로 변경하려고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4호 그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 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운동시설이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한다. <2023. 3. 6.>
회신: 주민운동시설인 수영장·상점 등 복리시설에 해당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의미하므로, 주민운동시설로서 수영장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3. 1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