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2. 재판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3. 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4.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5.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6. 세부사항
<이혼과 재산문제>
이혼할 경우 재산분배관계로 부부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제기 되는데 위자료는 결혼생활중 이혼사유를 제공한 유책자에게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은 이혼원인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관계없이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던 이혼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재산분배 제도로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를 잃는데, 재판상 이혼시 재산 명의자는 이혼에 대비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려고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여 두어야 한다.
<이혼과 자녀문제>
이혼을 할 경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남자가 절대 유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시댁에서 아이를 절대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녀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친권행사자나 양육자를 결정할시 자녀의 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므로 자녀의 모친이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고 재판상으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를 동시 청구하기 바란다.
<재판상 이혼과 증거문제>
재판은 무슨 재판이던 증거 재판주의 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당연히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폭행의 경우 상해진단서, 사진, 각서, 집안물건이 부서진 경우는 날자가 나오는 카메라사진, 각종고지서나 녹음 등 필요한 증거물은 미리 가능한 한 수집하여 둘 필요가 있다.
첫댓글 재산에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십시요..또한 퇴직금에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