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택형 |
세대수 |
층수 |
세 대 별 계 약 면 적 |
주택형별 대지지분 |
비 고 | ||||||
공급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
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소계 | |||||||
민영 주택 |
132.3306 |
4 |
4 |
111.3873 |
20.9433 |
132.3306 |
5.8077 |
66.8869 |
72.6946 |
205.0252 |
132.0858 |
|
138.9554 |
64 |
4 |
118.6455 |
20.3099 |
138.9554 |
6.1862 |
71.2453 |
77.4315 |
216.3869 |
140.6927 |
| |
165.3339 |
52 |
4 |
141.8409 |
23.4930 |
165.3339 |
7.3956 |
85.1739 |
92.5695 |
257.9034 |
168.1984 |
|
▣ 공급금액 (금액단위: 원)
주택형 (㎡) |
층 별 |
세대수 |
공급가격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입주시) | ||||||
1차 (계약시) |
2차 (06.06.05) |
3차 (06.08.05) |
1차 (06.11.05) |
2차 (07.02.05) |
3차 (07.06.05) |
4차 (07.09.05) |
5차 (07.12.05) | |||||
132.3306 |
최상층 |
1 |
559,500,000 |
20,000,000 |
35,950,000 |
55,950,000 |
55,950,000 |
83,925,000 |
83,925,000 |
55,950,000 |
55,950,000 |
111,900,000 |
1, 3층 |
2 |
552,500,000 |
20,000,000 |
35,250,000 |
55,250,000 |
55,250,000 |
82,875,000 |
82,875,000 |
55,250,000 |
55,250,000 |
110,500,000 | |
2 층 |
1 |
544,500,000 |
20,000,000 |
34,450,000 |
54,450,000 |
54,450,000 |
81,675,000 |
81,675,000 |
54,450,000 |
54,450,000 |
108,900,000 | |
138.9554 |
최상층 |
16 |
588,500,000 |
20,000,000 |
38,850,000 |
58,850,000 |
58,850,000 |
88,275,000 |
88,275,000 |
58,850,000 |
58,850,000 |
117,700,000 |
1, 3층 |
32 |
580,500,000 |
20,000,000 |
38,050,000 |
58,050,000 |
58,050,000 |
87,075,000 |
87,075,000 |
58,050,000 |
58,050,000 |
116,100,000 | |
2 층 |
16 |
571,500,000 |
20,000,000 |
37,150,000 |
57,150,000 |
57,150,000 |
85,725,000 |
85,725,000 |
57,150,000 |
57,150,000 |
114,300,000 | |
165.3339 |
최상층 |
13 |
700,500,000 |
30,000,000 |
40,050,000 |
70,050,000 |
70,050,000 |
105,075,000 |
105,075,000 |
70,050,000 |
70,050,000 |
140,100,000 |
1, 3층 |
26 |
690,500,000 |
30,000,000 |
39,050,000 |
69,050,000 |
69,050,000 |
103,575,000 |
103,575,000 |
69,050,000 |
69,050,000 |
138,100,000 | |
2 층 |
13 |
680,500,000 |
30,000,000 |
38,050,000 |
68,050,000 |
68,050,000 |
102,075,000 |
102,075,000 |
68,050,000 |
68,050,000 |
136,100,000 |
▶ 상기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 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대지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수납하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조흥은행에서 계약금 3차부터 중도금 3차까지 총 분양가의 50%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지원되며,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현장으로서 계약금 3차부터 중도금 3차까지의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월말까지 회사에서 선 부담하고, 계약자는 입주시 정산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개시일 전월말이후에 발생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또는 계약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시에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현금 납부하여야 함.
▣ 하남 풍산지구 10블럭 제일풍경채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외부 샤시 포함) (금액단위: 원)
주택형(㎡) |
위 치 |
당초금액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자 부담금액 |
비 고 |
132.3306 |
거 실 |
1,199,000 |
6,213,000 |
5,014,000 |
|
안 방 |
929,000 |
4,830,000 |
3,901,000 |
| |
침실1 |
776,000 |
2,964,000 |
2,188,000 |
| |
침실2 |
842,000 |
3,175,000 |
2,333,000 |
| |
침실3 |
842,000 |
3,175,000 |
2,333,000 |
| |
보조주방 |
675,300 |
2,906,300 |
2,231,000 |
| |
계 |
5,263,300 |
23,263,300 |
18,000,000 |
| |
138.9554 |
거 실 |
1,134,000 |
5,786,000 |
4,652,000 |
|
안 방 |
989,000 |
4,965,000 |
3,976,000 |
| |
침실1 |
787,000 |
2,955,000 |
2,168,000 |
| |
침실2 |
776,000 |
2,460,000 |
1,684,000 |
| |
침실3 |
651,000 |
2,424,000 |
1,773,000 |
| |
패밀리룸 |
1,718,000 |
3,403,000 |
1,685,000 |
| |
보조주방 |
744,000 |
2,031,000 |
1,287,000 |
| |
부부욕실 |
424,000 |
3,199,000 |
2,775,000 |
| |
계 |
7.223,000 |
27,223,000 |
20,000,000 |
| |
165.3339 |
거 실 |
1,272,000 |
6,270,000 |
4,998,000 |
|
안 방 |
1,007,000 |
5,206,000 |
4,199,000 |
| |
침실1 |
812,000 |
3,391,000 |
2,579,000 |
| |
침실2 |
763,000 |
2,423,000 |
1,660,000 |
| |
침실3 |
651,000 |
2,432,000 |
1,781,000 |
| |
패밀리룸 |
1,865,000 |
4,117,000 |
2,252,000 |
| |
보조주방 |
801,000 |
2,275,000 |
1,474,000 |
| |
부부욕실 |
1,343,000 |
5,400,000 |
4,057,000 |
| |
계 |
8,514,000 |
31,514,000 |
23,000,000 |
|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공 통
구 분 |
신 청 자 격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6.03.15) 현재 하남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분(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분을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함.[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하남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함. |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접수일정
1)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
거주구분 |
순 위 |
면적구분 |
청 약 관 련 예 금 |
민영 주택 |
하 남 시 ․ 수 도 권 |
1순위 |
전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세대에 속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 2002.9.5 청약통장에 가입한 1순위 신청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 |
2순위 |
전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 ||
3순위 |
전주택형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2) 청약 신청기간 및 장소
구분 |
순위 |
거주구분 |
접수일자 |
접수장소 및 시간 |
당첨자 발표 |
민영 주택 |
하 남 시 ․ 수 도 권 |
1순위 |
2006. 03. 20 (월) |
- 접수장소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 인 터 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www.kbstar.com - 접수시간 : 09:30 ~ 16:30 |
- 일시 : 2006. 03 .28 (화) 14: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2순위 |
2006. 03. 21 (화) | ||||
3순위 |
2006. 03. 22 (수) |
- 접수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접수시간 : 09:30 ~ 16:30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 경과기간 및 요건
1. 평형 변경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회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상호간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평형 변경한 자의 주택공급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평형만 신청 가능
(단, 평형변경이 1년 미만인자는 변경 전 평형만 신청이 가능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할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접수방법
1. 1,2,3순위 : 층별·동별·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하남시 및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같은 날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를 접수하지 않음.
2. 청약 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각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하남시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거주지역별로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
구 비 사 항 | |
본 인 (배우자포함) |
공통 |
①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는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② 청약예금 통장(1,2순위 신청자에 한함) ③ 예금인장 (1,2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④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호적등본 제출)] ⑤ 청약신청금 : 3순위 신청자에 한함 (100만원) ⑥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등 사본 1통(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장애인 수첩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구 분 |
구 비 사 항 | |
본 인 (배우자포함) |
1순위 |
① 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하여야 함), -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청약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의 전산등록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3순위 청약신청금
주택형별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전주택형 |
100만원 |
가능한 한 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 |
▣ 3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1.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6. 03. 29(수) 이후 (평일 10:00 ~ 16:00) 단,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
2. 환불장소 : 당사 견본주택
3.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공급신청시 사용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4.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 및 위임장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5. 3순위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6. 3순위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주택형별 |
선 정 방 법 |
전주택형 |
- 1, 2순위는 금융결제원 전산 추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하며, 3순위는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입주자를 선정함. - 각 순위별 하남시 거주자 추첨 후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포함하여 추첨함. - 각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1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사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1. 계 약 일 시 : 2006. 04. 03(월) ~ 04. 05(수) [3일간] 09:30 ~ 16:30
2. 계 약 장 소 : 당사 견본주택
3.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급하거나 계약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비 고 |
조흥은행 |
935-03-001245 |
(주)제일종합건설 |
|
4.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5.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본인 계약체결시) |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바람)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1순위 당첨자 중 해당자) |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람.
▣ 계약조건 등
1.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2002.9.5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1순위 신청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 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2.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3.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4.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5.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6.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8.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실, 경로당, 기계․전기실, 근린생활시설 등
▣ 입주자 사전점검
- 본 주택은 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약 1~2개월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키로 한다.
▣ 입주예정일 : 2008년 3월경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유의사항
-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이에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의거 전용면적 85㎡초과에 해당하는 주택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가능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에 의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자로서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됨.
-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부지는 하남시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 등)은 한국토지공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취소․지연될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풍산택지개발지구낸 BRT 버스노선은 현재 미확정 상태로 향후 사업시행시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생활지원센터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현관 출입문에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 기 청약자격이 전산 등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이 취소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임대주택(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 자 제외)가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된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단, 임대계약 만료가 분양주택의 입주시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 만료시점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시 청약 모두가 무효 처리됨.
- 본 주택의 당첨 및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권 박탈, 계약취소는 물론 주택법에 정한 제재를 받게 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 포기로 간주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분양자가 대지 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 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입주자에게 통고한 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견본주택 내부를 비디오 및 사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본 카달로그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카달로그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제작한 것으로 건물의 색채 및 모든 세부사항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되거나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 바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등과 관련된 계획은 하남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모든 건축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서 옥외광고물은 1개업소에 1개 이내로 제한되며,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경기도 고시 제2005-239(2005.7.25)호에서 제한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 영리목적으로 국내 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분양보증약관
보증서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05612006-101-0001100 용지번호 제000115호 |
₩60,200,80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
제1조 (용어의 정의)
1. “보증회사”라 함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합니다.
2. “주 채무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시행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주 채무자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 금 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가. 주 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주 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제2조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분양보증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주택분양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 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전체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 공정이 30%이상인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전에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2.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 채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발코니 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 공사 등)과 관련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 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7조 협력의무를 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는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5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이후에 보증서에 기재된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의 효력이 상실됨.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보증회사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회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주택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 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 1호 제 4호 나목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7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분양권 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 보증회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화의·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보증채무이행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분양이행의 경우에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회사가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선정하는 등록업자가 당해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의 환급이행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산의 환급이행결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회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환급이행에 대한 동의여부를 보증회사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회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환급이행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증회사의 환급이행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확정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이행으로 확정됩니다.
⑤ 보증회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환급이행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제 6조의 서류를 완비하여 보증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완비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⑥ 보증회사가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제4조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보증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분양이행의 경우 보증회사는 당초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새로이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 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없이 보증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1. 제1항 또는 제4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확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율을 예정공정율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소요공정기간
⑧ 보증회사는 제7항에 의하여 통보한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기납부된 입주금을 주택분양계약서상의 지체배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부담합니다.
⑨ 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7조 제1항에 의거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제9조 (분양이행시 지연배상금의 산출방법)
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하여야 할 잔여 입주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경과한 입주금:납부지연일수에서 보증사고일로부터 새로이 통보한 잔여입주금 납부기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한 기간에 대하여 당초 주택분양계약서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금 : 제8조 제7항에서 보증회사가 통보한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대하여 당초 주택분양계약서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10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으로 합니다.
제11조 (대위 및 구상)
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존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회사의 관할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 인터넷 · ARS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금융결제원 및 국민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청약관련예금 가입자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또는 전화로 청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ARS(자동응답전화) 청약 서비스제도를 시행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舊 주택은행 포함)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 가입하신분 |
국민은행(舊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
이용 대상 |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폰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제 1, 2순위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신 분 | ||
이용 방법
및 절차 |
인 터 넷 |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아파트 분양관 ⇒ 인터넷 청약 |
전화(ARS) |
▣ 전화 1369 (서비스 코드 : 5#) |
▣ 전화 1588-9999 (서비스 번호 : 702) |
※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완료하신 분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등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ARS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1, 2순위 당첨자에 한함)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 |
인 터 넷 |
이용 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아파트 분양관 ⇒ 경쟁률/당첨확인 ⇒ 당첨확인 |
이용 기간 |
2006. 03. 28 ~ 04. 05 |
2006. 03. 28 ~ 04. 05 | |
전 화 (A R S) |
이용 방법 |
이용 전화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 |
전화 번호 |
1369(서비스 코드 : 5) |
1588-9999 (서비스 코드 : 704) | |
이용 기간 및 시간 |
2006. 03. 28 ~ 04. 05 |
2006.03.28 ~ 04.05 (9일간 07:00~23:00) |
▣ 시행사 · 상 호 :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 등록번호 : 광주광역시-주택건설-103
▣ 시공사 · 상 호 : 제일건설 주식회사
· 주 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83번지
· 등록번호 : 광주광역시-주택2003-0053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
회 사 명 |
감 리 금 액 |
비 고 |
건축 감리 |
(주)현종합건축사사무소 |
₩ 537,615,962원 |
VAT 별도 |
전기․통신 감리 |
(주)21세기엔지니어링 |
₩ 13,000,000원 |
VAT 별도 |
▣ 분양원가 공개
원가항목 |
총 금 액 |
평당금액 |
비 고 | ||
하남 풍산지구 11블럭 제일풍경채 |
전용면적
85㎡ 초과 |
합 계 |
75,251,001,000원 |
13,803,000원 |
|
택 지 비 |
31,496,938,690원 |
5,778,000원 |
택지비 원금, 택지비 이자, 기타취득원가 | ||
공 사 비 |
24,432,310,033원 |
4,482,000원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 ||
설계감리비 |
828,131,489원 |
151,000원 |
건축설계비, 건축 감리비, 전기/통신 감리비 | ||
부대비용 |
8,209,760,878원 |
1,506,000원 |
건물보존등기비용, 주택전시관임차료, 주택전시관건축비, 광고선전비 | ||
가산비용 |
10,283,859,910원 |
1,886,000원 |
지하층건축비, 분양보증수수료, 학교용지부담금 |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9-23번지 ( ☎ 02-2051-8900 )